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강동구
강동구행정지원과2026-10-06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강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0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개정).pdf

PDF 첨부 본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② 시험실시 ① 구 분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 압인 또는 계인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좌: ( ) 색 신 좌: ( ) (교정)시력 (교정)청력 우: ( ) (색 각)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화기질환 신장/비뇨기계질환 (간 질 환 포함)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마약류 검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사 필요 사유 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문(공동주택관리).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20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합격자 공고 (공동주택관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채용 면접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임용분야 임용등급 응시번호 성 명 시간선택제 공동주택관리 2026-001 이○○ 임기제라급 ※ 예비합격자 : 2026-003 문○○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나.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사진부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2)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포함) 1부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6.6.)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시 마약류(6종) 검사를 필수로 추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임용후보자께서는 마약검사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병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서식) (마약6종 :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다. 등록장소: 강동구청 본관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02-3425-5116) 라. 임 용 일: 2026. 10. 19.(월) 3. 특이사항 ※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 됨.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첨부파일

3건

강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