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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기획예산실2026-10-02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4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46호 등록일 2026-10-02 기획예산실 담당자 서우진 파일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문.hwpx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호 영주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영주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 안건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 지급방식 변경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변경 ◦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설 ◦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신설 2.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영주시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의 결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결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결혼 장려 및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포함한 청년의 결혼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규모 : 1,727,100천원 ◦ 출연목적 : 파견 공무원 복귀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직원 채용 인건비 증액 등 ◦ 출연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기대효과 - 축제·관광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로 사업 추진력 및 시민·관광객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4.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2024. 7. 26.)에 따라 영주시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규정 ◦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사무의 위탁 규정 5.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생활민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 7.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경북연구원의 경북도청 정책지원을 넘어 경상북도 정책연구원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경북연구원 ◦ 출연의 필요성 : 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정책연구 및 시군 맞춤형 정책지원 확장을 통해 30년 이상의 경상북도에 대한 연구실적을 상호 공유하여 경상 북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영주시를 건설하고자 함. ◦ 영주시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시‧군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 김천, 영주 , 영천, 상주, 칠곡 | 문경, 의성, 영덕, 예천, 울진 |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릉 | 순자산 (1회) | 각 720 | 각 620 | 각 500 | 각 400 | 운영비 (매년) | 각 100 | 각 100 | 각 100 | 각 100 | ※ 시군 여건 및 정책연구 수요에 따라 차등 배정 ※ 2025년 순자산 620백만원 출연 8.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규모 : 1,727,100천원 ◦ 출연목적 : 파견 공무원 복귀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직원 채용 인건비 증액 등 ◦ 출연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기대효과 - 축제·관광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로 사업 추진력 및 시민·관광객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9.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재단법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 출연의 필요성 : 진흥원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 ◦ 출연금액 : 709,442천원 10.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 ◦ 설 립 일 : 2011. 2. 28. ◦ 2027년 영주시 출연금 : 8,002천원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산정내역 (단위: 천원) '25년 결산 지방세 | '25년 결산 보통세 | '27년 연구원 출연금 | 소계(ⓐ+ⓑ) | 현년도ⓐ | 과년도ⓑ | 80,018,218 | 80,016,319 | 78,747,351 | 1,268,968 | 8,002 | ※ 과년도 ⓑ = 과년도 시세(1,270,867천원) - 과년도 도시계획세(1,899천원) 11.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 천원) 연번 | 안 건 명 | 소재지 | 면 적 | 기준가격 | 담당부서 | | 합 계 | | 합계 | 6,582.25 | 9,199,292 | | 토지 | 3,480 | 629,024 | 건물 | 502.25 | 30,757 | 기타 | 2,600 | 8,539,511 | 1 | 풍국정미소 건물군 보존 및 활용사업 | 영주동 85-3 외 | 합계 | 1,842.25 | 3,593,252 | 문화예술과 | 토지 | 1,340 | 532,984 | 건물 | 502.25 | 30,757 | 기타 | 3식 | 3,029,511 | 2 | 영주시청 주차장 조성사업 | 휴천동 산22 외 | 합계 | 4,740 | 5,606,040 | 회계과 | 토지 | 2,140 | 96,040 | 건물 | | | 기타 | 2,600 | 5,510,000 |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사업비와는 차이가 있음. 12.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13.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필요성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영주시 출연금액 : 1,200백만원(시비) 14.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필요성 :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민간 영역의 중추적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노무·회계·마케팅·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교육 지원 -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위 치 | 준공일 | 면적(㎡) | 비고 |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영주시 중앙로 7 (공유플랫폼 2층) | 2022. 11. | 320.21 | | ◦ 민간위탁기간 : 3년(2027. 1. ~ 2029. 12.)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15.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민간위탁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에 따라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정비 등 -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ʼ27. 1. 1. ~ ʼ2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46,131,000원 - 산출근거 :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 2026. 10. 2. 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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