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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도시과2026-10-0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3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역 가 . 상 호(대 표 자) : (주)태웅관리(조 욱 래) 나.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숫골길23번길 4(영주동) 다. 해당업종(등록번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처분사유·처분근거 ? 기술능력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마. 처분내역(처분일자) : 영업정지 4개월 2026.10.3. ~ 2027.02.02.(2026. 10. 2.)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1. 3.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4.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영주시 도시과 (☎054-639-6662) 끝.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태웅관리.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39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주 시 장 1. 처분내역 상 호 해당업종 처분내역 소재지 처분사유·처분근거 (대 표 자) (등록번호) (처분일자) • 기술능력미달 영업정지 4개월 경북 영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주)태웅관리 2026.10.3.~ 숫골길23번길 4 [주력 : 조경식재공사] 동법 시행령 제13조 (조 욱 래) 2027.02.02. (영주동) (경북영주 2019-16-01) • 영업정지 (2026. 10. 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1. 3.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4.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영주시 도시과 (☎054-639-666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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