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역
가 . 상 호(대 표 자) : (주)태웅관리(조 욱 래)
나.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숫골길23번길 4(영주동)
다. 해당업종(등록번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처분사유·처분근거
? 기술능력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마. 처분내역(처분일자) : 영업정지 4개월 2026.10.3. ~ 2027.02.02.(2026. 10. 2.)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1.
3.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4.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영주시 도시과 (☎054-639-6662) 끝.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태웅관리.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539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영 주 시 장
1. 처분내역
상 호 해당업종 처분내역
소재지 처분사유·처분근거
(대 표 자) (등록번호) (처분일자)
• 기술능력미달
영업정지 4개월
경북 영주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주)태웅관리 2026.10.3.~
숫골길23번길 4 [주력 : 조경식재공사] 동법 시행령 제13조
(조 욱 래) 2027.02.02.
(영주동) (경북영주 2019-16-01) • 영업정지
(2026. 10. 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1.
3.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4. 공고장소 :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영주시 도시과 (☎054-639-66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