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23.(금) (21일간)
3. 공고대상: 2명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함안군 고객감동실 (☎055-580-2345)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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