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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복지정책과2026-10-02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22. (20일 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입법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17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문화복지센터로 기능 전환을 위한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여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1) (현행)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센터의 기능 및 사업범위 정비(안4조) 1) 교육·문화, 가족복지, 지역사회 보호·조직화 및 군민 여가활동 지원 다.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기준 정비(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수강료 징수, 반환·환불 및 감면기준 정비 2) 별표 1(사용료), 별표 2(수강료), 별표 3(수강료 환불 기준) 존치 라. 센터의 관리·운영체계 정비(안 제5조 및 제15조) 1) 군수의 직접 운영 원칙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가능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 마. 별지서식 정비 1) 센터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22.(20일)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1) 일반우편:(우52019) 경남 함안군 삼칠로 155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담당 2)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na1020@korea.kr 3) 팩 스: 055 580-2469/ 팩스 제출시 사전 전화요망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담당(580-2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 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조례 제 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수강”이란 함안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155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조직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군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센터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외부 시설은 연중 상시 개방한다. 2. 평생교육, 소양, 자격증 취득 등 센터 내부 각 강의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대강당·소회의실 및 연회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어서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수강신청자가 수강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수강료의 환불) 수강개시일 이후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수강료의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수강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자원봉사증 소지자(1인 2과목에 한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원상복구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위탁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의 시설 등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제8조 관련) 시설명 | 사용 구분 | 단위 | 사용료(원) | 사용기준 | 비고 | 평일 | 토․공휴일 | 대강당 (214석) | 행사 기타 | 오전 | 80,000 | 100,000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 | 오후 | 100,000 | 120,000 | 야간 | 120,000 | 140,000 | 연회장 (100석) | 행사 기타 | 오전 | 60,000 | 80,000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 | 오후 | 80,000 | 100,000 | 야간 | 100,000 | 120,000 | 소회의실 (40석) | 교육 회의 | 오전 | 40,000 | 60,000 | 오전 09:00~12: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 | 오후 | 60,000 | 80,000 | 야간 | 80,000 | 100,000 | 【별표 2】 수 강 료(제8조 관련) 구 분 | 기 준 | 수강료(원) | 비 고 | 수강료 (함안군민) | 1인/월 | 10,000 | 재료비 별도 부담 | 수강료 (관외거주자) | 1인/월 | 20,000 | 재료비 별도 부담 | 【별표 3】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수강료 환불 기준(제10조관련) 구 분 | 환불금액 | 수업잔여일수가 50% 이상 남은 경우 | 수강료의 50% 해당액 | 수업잔여일수가 30% 이상 남은 경우 | 수강료의 30% 해당액 | 수업잔여일수가 30% 미만 남은 경우 | 미환급 | (비고) 1.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2. 수업일수는 해당과목의 총 수업일수를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신청서(제7조제1항 및 11조관련) 단 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단체 주소 | | 연락처 | 자 택 | | 대표자 주소 | | 휴대폰 | | 행사명 | | 행사내용 | |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 | 사용시설 | 기본시설 | □ 대강당 | □ 소회의실 | 사용기간 | . . . ~ . . ( 일 회 시간) | ~ ( 일 시간)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사용료 합계 | 계 | 원 | 대강당 | 원 | 소의실 | 원 | 감 면 신 청 사 유 | | 비 고 |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 |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서(제7조제2항 관련) 사 용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행사명 | | 행사내용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 용 시 설 | 대강당 | | 소회의실 | | 사 용 료 | 계 | | 대강당 | | 소회의실 | | 기 타 사 항 | |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 | [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제7조제2항 관련) 일련 번호 | 사용허가 일 자 | 사 용 기 간 | 행사명 | 사 용 자 | 사용료 | 비고 | 일자 | 시간 | 주 소 | 성 명 (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 □ 사용료 반환 | 신청서 | □ 수강료 반환(환불) |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 성 명 (대표자) | | 연락처 | 자 택 | | 생년월일 | | 휴대폰 | | 사용료 반환 | 수강료 반환(환불) | 사용시설 | | 수강기간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신청과목 | | 납부금액 | | 납부금액 | | 반환금액 | | 반환(환불)금 액 | | 반 환 신청사유 | | 반환(환불)신청사유 | | 반환(환불) 계 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함안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제10조따라 위와 같이 반환(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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