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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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80호
- 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46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7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홍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별표5, 별표5의2
2 | | 선발예정인원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인원 (명) |
직급 | 직렬 | 직류 |
계 | | | | 8 =SUM(BELOW)??%g,;;6 =SUM(BELOW) %g, 6 6 |
법 제27조제2항 제2호 경채 (자격증 소지자) | 9급 (일반직) | 시 설 | 토 목 | 4 |
건 축 | 2 |
3 | |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구비서류, 자격요건(거주지, 자격증) 등 적합 여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거주지, 자격증 등 요건 |
❍ (2차) 필기시험(1·2차 병합) : 과목당 100점 만점(과목별 20문항 / 4지 택1형)
채용구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제1·2차 병합) | 시험시간 |
법 제27조제2항 제2호 경채 (자격증 소지자) | 9급 (일반직) | 시설 | 토목 | 물리 / 응용역학개론, 측량 | 60분 |
건축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함.
❍ (3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검증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 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결과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접 응시자가 요청(정보공개청구) 한 경우로써, 면접 응시자 본인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상·중·하 개수 공개 (단, 면접위원 명단, 면접위원별 평정결과, 평정요소별 상·중·하 개수 등 면접시험에 대한 공정성, 정당성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의안번호 제2023-225호(의결일 : 2023.02.28.) |
❍ 각 시험 절차별 응시 가능 대상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자로 한정함.
시험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0.21.(수) ~ 10.23.(금) / 3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서류전형 | - | - | 11. 9.(월) |
필기시험 | 11. 9.(월) | 11. 14.(토) | 11. 16.(월) |
면접시험 | 11. 16.(월) | 11. 20.(금) | 별도 공지 |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0http\://www.hongcheon.go.kr);1;0;0;http://www.hong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ongcheon.go.kr) [소식·알림]
–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
4 |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자)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응시결격사유 :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관계법령(응시결격사유 관련) >> | |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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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거주지 제한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2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 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 자격증 제한 :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해 당 자 격 증 |
9급 (일반직) | 시설 | 일반 토목 |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축 |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5 | | 응시원서 접수 |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1.(수), 19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3일간
❍ 원서교부 :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다운로드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방문접수 : 홍천군청 행정과 행정팀(홍천군청 본관 2층)
※ (접수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우편(등기)접수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상당 우체국통상환증서 동봉
우편(등기) 접수 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이내 소인분까지 인정 하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 함(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우편(등기) 접수 시 점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함을 유선으로 사전 연락 바라며, 응시표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지·송부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행정과 행정팀) / ☎ 033-430-2213 |
6 | |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홍천군 수입증지 인증) : 8·9급 5천원
▪ 군청 민원과(본관 1층)에서 인증/ 우편(등기)접수 시 해당금액 상당 우체국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입증지 인증 대신 해당 증빙자료(증명서)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인정됨(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 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 사항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⑧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⑨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경력
만을 인정함(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기관·기업의 폐업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폐업자에 대한 업무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 사항을 별도로 제출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 | 가산점 적용 |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각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따라 미적용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의사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 가산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
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에서 확인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
8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일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는 필기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1·2차 병합)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과락(각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응시 가능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타. 시험시행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게시)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 :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팀(☎033-430-221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 응시직급(분야) | 응시자격(소지 자격증) |
| | |
□ 제출목록(총괄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집게 사용 편철)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제출 □미제출 |
2. 이 력 서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 □제출 □미제출 |
4.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 □제출 □미제출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6.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7.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제출 □미제출 |
8.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 원본 지참 후 원서접수 시 제시 | □제출 □미제출 |
9. 경력(재직)증명서(담당직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 □제출 □미제출 |
10.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제출 □미제출 |
11.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납입증명 등) ※ 해당자만 | □제출 □미제출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원서는 본인의 필체로 자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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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복수국적 | |
전 화 | | 휴대전화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홍천군청으로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8·9급 : 5천원 ※ 홍천군청 민원과(본관 1층)에서 수입증지 인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아래 서류 일체는 모두 워드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직급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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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자격(면허)증 | 자격(면허)증명 | 자격(면허)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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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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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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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 | 응시직급 | | 성명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 원 동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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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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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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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분량은 A4용지 1 ~ 2매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 관련 분야 경력 및 학력
❶ 관련 경력
근무처(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월일수 | 직위(급) | 담당업무 |
○○연구소 ○○과 | 20XX. XX. XX ~ 20XX. XX. XX | XX개월 ○○일 | 사원 | |
| | | | |
※ 증빙자료 : 경력(재직)증명서 / 관련 경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❷ 관련 학력
전공 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학 | 20XX. XX. XX | 학사 |
※ 증빙자료 :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관련 학력은 필히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 해당자만 기재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자격증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
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기타 실적, 능력 등 * 해당자만 기재
|
【작성요령】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 홍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직급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홍천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홍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서식 예시이며, 기관별 자체 경력증명서로 제출 가능 >
경 력 증 명 서 (예 시)
※ 발급번호 제 호
인적 사항 | 성명 | 한 글 | 홍 길 동 | 생년월일 | |
한 자 | 洪 吉 童 |
주 소 |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직 급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12. 2. 1 ~ 14. 2. 28 (02년 01월) | | | | |
용 도 | 홍천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출용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기관장 ○ ○ 대표 발급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 전 화 000)000-0000 |
【서식 5】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