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하였으나,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홍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
당사자 | 성 명 | 백*례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비룡로 1603-**, ***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지연신고) |
처분 내용 |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 과태료 : 103,000원 |
고지내용 |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를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632, *동 ***호, ***호 |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
문의처 | 기관명 | 홍천군청 | 부서명 | 토지주택과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연락처 | ☎ 033-430-2156 FAX :033-430-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