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
나. 공사현장 : 기흥구 관내 녹지 공공공지 전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식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금83,000,000원(추정가격75,454,546원+부가세7,545,454원)
사. 기초금액 : 금83,000,000원
아. 참가자격 : 용인시관내[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첨부파일: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물량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예 산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6 7 8 9 비 고
1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순 공 사 비 0 14
1.수목관리공사 0 14
1) 식재공사 14 14
ㄱ] 교목식재 14 14
대나무식재 H4.0xR4 20 21
소나무(둥근형)식재 H1.2xW1.5, 지주목 제외 20 24
스트로브잣나무식재 H3.0xW1.5 7 주 27
스트로브잣나무식재 H2.0xW1.0 20 29
잣나무식재 H3.0xW1.5 20 31
잣나무식재 H2.5xW1.2 20 33
잣나무식재 H2.0xW1.0 20 34
전나무식재 H3.5xW1.8 20 37
측백나무식재 H1.5xW0.4 20 40
측백나무식재 H1.2xW0.3 20 42
편백나무식재 H2.0xW0.8 20 45
편백나무식재 H1.5xW0.5 20 47
감나무식재 H3.5xR12 20 50
감나무식재 H2.5xR8 20 52
공작단풍식재 H1.5xR6 20 55
꽃사과식재 H3.5xR12 20 57
꽃사과식재 H3.0xR8 20 59
느티나무식재 H4.5xR20 20 62
느티나무식재 H4.0xR18 20 64
느티나무식재 H4.5xR15 20 66
느티나무식재 H4.0xR12 20 68
느티나무식재 H3.5xR10 0 주 70
대왕참나무식재 H4.5xR18 0 주 73
대왕참나무식재 H4.0xR15 0 주 75
대왕참나무식재 H4.0xR12 0 주 76
대추나무식재 H3.5xR12 0 주 78
대추나무식재 H3.0xR8 0 주 79
때죽나무식재 H3.5xR10 0 주 81
때죽나무식재 H3.0xR8 0 주 82
때죽나무식재 H2.5xR6 0 주 84
매화나무식재 H3.5xR12 0 주 86
매화나무식재 H3.5xR10 0 주 87
매화나무식재 H3.0xR8 0 주 88
매화나무식재 H2.5xR6 0 주 89
메타세콰이어식재 H6.0xB20 0 주 92
메타세콰이어식재 H5.5xB18 0 주 94
메타세콰이어식재 H5.5xB15 5 주 96
메타세콰이어식재 H5.0xB12 0 주 98
메타세콰이어식재 H4.5xB10 0 주 100
메타세콰이어식재 H4.0xB8 0 주 102
모과나무식재 H3.5xR12 0 주 104
모과나무식재 H3.0xR10 0 주 106
모과나무식재 H3.0xR8 0 주 107
모과나무식재 H2.5xR5 0 주 109
배롱나무식재 H3.0xR10 0 주 111
배롱나무식재 H2.5xR8 0 주 112
버즘나무식재 H4.5xB12 0 주 115
버즘나무식재 H4.5xB10 0 주 116
백목련식재 H3.5xR12 0 주 118
백목련식재 H3.0xR10 0 주 119
백목련식재 H2.5xR8 0 주 120
백목련식재 H2.0xR5 0 주 122
복자기식재 H3.0xR12 0 주 125
복자기식재 H3.0xR10 0 주 126
복자기식재 H2.5xR8 0 주 127
복자기식재 H2.5xR6 0 주 128
산딸나무식재 H3.5xR15 0 주 131
산딸나무식재 H3.5xR12 0 주 132
산딸나무식재 H3.0xR8 0 주 133
산벚나무식재 H4.0xB10 0 주 136
산수유식재 H3.0xR12 0 주 138
산수유식재 H2.5xR8 0 주 139
살구나무식재 H4.0xR12 20 141
살구나무식재 H3.0xR8 20 142
왕벚나무식재 H4.5xB20 20 145
왕벚나무식재 H4.5xB18 20 147
왕벚나무식재 H4.0xB15 20 149
왕벚나무식재 H4.0xB12 20 151
왕벚나무식재 H4.0xB10 20 152
왕벚나무식재 H3.5xB8 20 154
은행나무식재 H5.5xB18 20 156
은행나무식재 H5.0xB15 20 158
은행나무식재 H4.5xB12 0 주 159
은행나무식재 H4.0xB10 0 주 160
이팝나무식재 H4.0xR18 0 주 162
이팝나무식재 H4.0xR15 0 주 163
이팝나무식재 H3.5xR12 0 주 164
이팝나무식재 H3.5xR10 0 주 165
이팝나무식재 H3.0xR8 0 주 166
이팝나무식재 H2.5xR6 0 주 167
자작나무식재 H4.0xB10 0 주 169
자엽자두식재 H3.5xR12 0 주 171
자엽자두식재 H3.0xR8 20 172
중국단풍식재 H4.0xR18 20 174
중국단풍식재 H4.0xR15 20 175
중국단풍식재 H3.5xR12 20 176
중국단풍식재 H3.5xR10 20 177
중국단풍식재 H3.0xR8 20 178
중국단풍식재 H2.5xR6 20 179
쪽동백식재 H2.5xR8 20 181
쪽동백식재 H2.5xR6 0 주 182
청단풍식재 H3.5xR18 0 주 185
청단풍식재 H3.5xR15 0 주 186
청단풍식재 H3.5xR12 0 주 187
청단풍식재 H2.5xR8 0 주 188
튜립나무식재 H4.0xR10 0 주 191
튜립나무식재 H3.5xR8 0 주 193
튜립나무식재 H3.5xR6 0 주 195
팥배나무식재 H3.0xR6 0 주 198
팥배나무식재 H2.5xR5 0 주 199
팥배나무식재 H2.0xR4 0 주 201
홍단풍식재 H3.5xR15 0 주 203
홍단풍식재 H3.5xR12 0 주 204
홍단풍식재 H2.5xR8 0 주 205
회화나무식재 H4.5xR18 0 주 207
회화나무식재 H4.5xR15 0 주 208
회화나무식재 H4.5xR12 0 주 210
0 14
ㄴ] 관목식재 0 14
남천 식재 H1.0x3가지 0 주 215
눈주목식재 H0.3xW0.3 20 218
피라칸사스식재 H1.0xW0.3 20 221
회양목식재 H0.3xW0.3 20 223
사철나무식재 H1.2xW0.4 20 226
개나리식재 H0.8x5가지 0 주 229
덩굴장미식재 3가지 0 주 232
댕강나무식재 H1.2xW0.6 0 주 235
무궁화식재 H3.0xW0.8xR8 20 주 238
무궁화식재 H2.5xW0.8xR6 0 주 240
무궁화식재 H2.0xW0.6xR4 0 주 242
무궁화식재 H1.8xW0.5 0 주 244
무궁화식재 H1.5xW0.4 0 주 245
박태기식재 H1.5xW0.6 0 주 248
박태기식재 H1.2xW0.5 0 주 250
병꽃나무식재 H1.0xW0.4 20 253
백철쭉식재 H0.3xW0.3 20 255
산수국식재 H0.3xW0.4 20 258
영산홍식재 H0.3xW0.3 20 260
자산홍식재 H0.3xW0.3 20 262
조팝나무 H0.6xW0.3 20 265
진달래식재 H0.5xW0.4 20 268
진달래식재 H0.4xW0.3 20 270
옥매화식재 H1.0xW0.6 0 주 273
쥐똥나무식재 H1.2xW0.3 0 주 275
화살나무식재 H0.6xW0.3 0 주 277
황매화식재 H1.0xW0.4 0 주 279
흰말채나무식재 H1.0xW0.4 0 주 281
에메랄드그린 H1.5 0 본 285
에메랄드골드 H1.5 0 본 287
레드로빈홍가시식재 H1.0xW0.3 0 주 289
레드로빈홍가시식재 H0.6xW0.3 0 주 290
삼색버들(조형) R8 0 주 293
삼색버들(조형) R4 0 주 295
노랑말채'플라비라메아' H0.8xW0.5 0 주 298
흰말채'시비리카' H0.8xW0.5 0 주 300
목수국'라임라이트' H0.8xW0.4 0 주 303
수국'블룸스타' 6치포트 0 주 306
수국'오리지널' 6치포트 0 주 308
수국'블러슁브라이드' 6치포트 0 주 310
삼색조팝 H0.3xW0.3 0 주 312
황금조팝 H0.3xW0.3 0 주 314
0 14
ㄷ] 지피·초화식재 0 14
모스프록스'라일락' 6치포트 0 본 317
모스프록스'화이트' 6치포트 0 본 319
모스프록스'핑크' 6치포트 0 본 321
돌단풍식재 10cm 0 본 324
벌개미취식재 8cm 0 본 327
비비추식재 2~3분얼 0 본 330
수호초식재 10cm 0 본 332
흰줄무늬사사식재 10cm 0 본 334
맥문동식재 7-10분얼 0 본 337
담쟁이식재 8cm 0 본 339
알리움 6치포트 0 본 341
매발톱꽃 10cm 0 본 343
바위취 8cm 0 본 345
루드베키아 6치포트 0 본 347
아주가 8cm 0 본 349
휴케라 6치포트,혼합 0 본 352
사초'에버골드' 7치포트 0 본 355
옥잠화 2~3분얼 0 본 357
무늬옥잠화 2~3분얼 0 본 359
무늬호스타 6치포트,혼합 0 본 361
무늬상록사초 9치포트 0 본 364
꼬리풀 5치화분 0 본 367
황금리시마키아 6치포트 0 본 369
니포피아 5치포트 0 본 372
리아트리스 6치포트 0 본 374
억새'아다지오' 6치포트 0 본 376
수크렁 8cm 0 본 378
에키나 스노우 15cm포트 0 본 381
펜스테몬 5치포트 0 본 383
억새'그린라이트' 6치포트 0 본 385
억새'제브라' 6치포트 0 본 387
억새'모닝라이트' 6치포트 0 본 389
억새'흰줄무늬' 6치포트 0 본 391
털수염풀 6치포트 0 본 393
홍띠 6치포트 0 본 395
원추리 5치화분 0 본 397
무늬억새 5~6분얼 0 본 400
스텔라원추리 5치포트 0 본 402
아스타 5치화분 0 본 404
아이리스 5치화분 0 본 406
꿩의비름 5치화분 0 본 408
플록스 5치화분 0 본 410
가우라'베이비' 15cm포트 0 본 412
금계국 10cm 0 본 414
붉은세덤 6치포트 0 본 416
상록잔디패랭이 3치포트 0 본 419
숙근사루비아'샐비어' 6치포트 0 본 421
사초'에버레스트' 7치포트 0 본 423
새풀'브라치트리차' 6치포트 0 본 425
사계국화 5치화분 0 본 427
후룩스 8cm 0 본 429
왜성수크령'비리데센스' 6치포트 0 본 431
수크령'리틀버니' 6치포트 0 본 433
잔디(평떼)식재 0.3x0.3x0.03 0 ㎡ 437
초화류식재 양호 0 본 440
0 14
2) 관리공사 0 14
ㄱ] 이식 0 14
교목이식 R60, 운반비별도 0 주 446
교목이식 R55, 운반비별도 0 주 448
교목이식 R50, 운반비별도 0 주 450
교목이식 R45, 운반비별도 0 주 452
교목이식 R40, 운반비별도 0 주 454
교목이식 R35, 운반비별도 0 주 456
교목이식 R30, 운반비별도 0 주 458
교목이식 R25, 운반비별도 0 주 460
교목이식 R20, 운반비별도 0 주 462
교목이식 R18, 운반비별도 0 주 464
교목이식 R15, 운반비별도 0 주 466
교목이식 R12, 운반비별도 0 주 468
교목이식 R10, 운반비별도 0 주 470
교목이식(인력시공) R8, 운반비별도 0 주 473
교목이식(인력시공) R6, 운반비별도 0 주 475
교목이식(인력시공) R5, 운반비별도 0 주 477
교목이식(인력시공) R4, 운반비별도 0 주 479
교목이식(기계시공) R8, 운반비별도 0 주 481
교목이식(기계시공) R6, 운반비별도 0 주 482
교목이식(기계시공) R5, 운반비별도 0 주 483
교목이식(기계시공) R4, 운반비별도 0 주 484
관목이식(단식) H1.5, 운반비별도 0 주 487
관목이식(단식) H1.2, 운반비별도 0 주 489
관목이식(단식) H1.0, 운반비별도 0 주 491
관목이식(단식) H0.8, 운반비별도 0 주 493
관목이식(단식) H0.6, 운반비별도 0 주 495
관목이식(단식) H0.5, 운반비별도 0 주 497
관목이식(단식) H0.4, 운반비별도 0 주 499
관목이식(단식) H0.3, 운반비별도 0 주 501
관목이식(군식) H1.5, 운반비별도 0 주 503
관목이식(군식) H1.2, 운반비별도 0 주 504
관목이식(군식) H1.0, 운반비별도 0 주 505
관목이식(군식) H0.8, 운반비별도 0 주 506
관목이식(군식) H0.6, 운반비별도 0 주 507
관목이식(군식) H0.5, 운반비별도 0 주 508
관목이식(군식) H0.4, 운반비별도 0 주 509
관목이식(군식) H0.3, 운반비별도 0 주 510
교목운반 R60, 5km 0 주 513
교목운반 R55~59, 5km 0 주 515
교목운반 R50~54, 5km 0 주 517
교목운반 R45~49, 5km 0 주 519
교목운반 R40~44, 5km 0 주 521
교목운반 R35~39, 5km 0 주 523
교목운반 R30~34, 5km 0 주 525
교목운반 R25~29, 5km 0 주 527
교목운반 R20~24, 5km 0 주 529
교목운반 R18~19, 5km 0 주 531
교목운반 R15~17, 5km 0 주 533
교목운반 R12~14, 5km 0 주 535
교목운반 R10~11, 5km 0 주 537
교목운반 R8~9, 5km 0 주 539
교목운반 R6~7, 5km 0 주 541
교목운반 R5, 5km 0 주 543
교목운반 R4, 5km 0 주 545
관목운반 H1.2~1.5, 5km 0 주 548
관목운반 H0.8~1.1, 5km 0 주 550
관목운반 H0.3~0.7, 5km 0 주 552
관목운반 H0.3미만, 5km 0 주 554
0 14
ㄴ] 전정 0 14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11cm 미만 0 주 558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11~21cm 미만 0 주 560
조형전정(낙엽수,인력시공) B21~31cm 미만 0 주 562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11cm 미만 0 주 564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11~21cm 미만 0 주 565
조형전정(상록수,인력시공) B21~31cm 미만 0 주 566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11~21cm 미만 0 주 568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21~31cm 미만 0 주 569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31~41cm 미만 0 주 571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41~51cm 미만 0 주 573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51~61cm 미만 0 주 575
조형전정(낙엽수,기계시공) B61cm 초과 0 주 577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11~21cm 미만 0 주 579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21~B31cm 미만 0 주 581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31~41cm 미만 0 주 582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41~51cm 미만 0 주 583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51~61cm 미만 0 주 584
조형전정(상록수,기계시공) B61cm 초과 14 585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20 588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20 590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 미만 20 592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20 594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50 주 595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 미만 20 596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61cm 초과 20 599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51~61cm 미만 20 601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41~51㎝ 미만 20 603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31~41㎝ 미만 20 605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20 606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20 607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61cm 초과 0 주 609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51~61cm 미만 0 주 610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41~51㎝ 미만 0 주 611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31~41㎝ 미만 0 주 612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0 주 613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0 주 614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61cm초과 0 주 617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0 주 618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0 주 620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0 주 622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0 주 624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0 주 626
가로수 전정(강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0 주 628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61cm초과 0 주 630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0 주 631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0 주 632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0 주 633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0 주 634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0 주 635
가로수 전정(약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0 주 636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61cm초과 0 주 638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0 주 639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41~51㎝ 미만 0 주 640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31~41㎝ 미만 0 주 641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21~31㎝ 미만 0 주 642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11~21㎝ 미만 0 주 643
가로수 전정(조형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0 주 644
관목 전정 0.9m 이상 0 ㎡ 647
관목 전정 0.9m 미만 0 ㎡ 649
관목전정(생울타리) H0.9 이상 0 M 653
관목전정(생울타리) H0.9 미만 0 M 655
맹아지 제거 흉고직경 21~31㎝ 미만 0 주 657
맹아지 제거 흉고직경 11~21㎝ 미만 0 주 658
맹아지 제거 흉고직경 11㎝ 미만 0 주 659
절연버킷트럭 5 ton 0 시간 663
0 14
ㄷ] 도복목 복구 0 14
도복목 복구 상록수 B30 0 주 667
도복목 복구 상록수 B25 0 주 669
도복목 복구 상록수 B20 0 주 671
도복목 복구 상록수 B15 0 주 673
도복목 복구 상록수 B10 0 주 675
도복목 복구 낙엽수 B30 0 주 677
도복목 복구 낙엽수 B25 0 주 679
도복목 복구 낙엽수 B20 0 주 681
도복목 복구 낙엽수 B15 0 주 683
도복목 복구 낙엽수 B10 0 주 685
가로수 복구 B50(R60) 0 주 688
가로수 복구 B45~49(R54~59) 0 주 690
가로수 복구 B40~44(R48~53) 0 주 692
가로수 복구 B35~39(R42~47) 0 주 694
가로수 복구 B30~34(R36~41) 0 주 696
가로수 복구 B25~29(R30~35) 0 주 698
가로수 복구 B20~24(R24~29) 0 주 700
가로수 복구 B18~19(R21~23) 0 주 702
가로수 복구 B15~17(R18~20) 0 주 704
가로수 복구 B12~14(R14~17) 0 주 706
가로수 복구 B10~11(R12~13) 0 주 708
가로수 복구 B8~9(R9~11) 0 주 710
가로수 복구 B6~7(R7~8) 0 주 712
가로수 복구 B5(R6) 0 주 714
가로수 복구 B4(R5)이하 0 주 716
0 14
ㄹ] 위험목 제거 0 1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95 0 주 720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90 0 주 722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85 0 주 72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80 0 주 726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75 0 주 728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70 0 주 730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65 0 주 732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60 0 주 73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55 0 주 736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50 0 주 738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45 0 주 740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40 0 주 742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35 0 주 74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30 0 주 746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28 0 주 748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26 0 주 750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24 0 주 752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22 0 주 75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20 0 주 756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18 0 주 758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16 0 주 760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14 0 주 762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12 0 주 764
위험목제거(뿌리포함) B10 0 주 766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95 0 주 768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90 0 주 769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85 0 주 770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80 0 주 771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75 0 주 772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70 0 주 773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65 0 주 774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60 0 주 775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55 0 주 776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50 0 주 777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45 0 주 778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40 0 주 779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35 0 주 780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30 0 주 781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28 0 주 782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26 0 주 783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24 0 주 784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22 0 주 785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20 0 주 786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18 0 주 787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16 0 주 788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14 0 주 789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12 20 790
위험목제거(뿌리제외) B10 20 791
교목제거(뿌리제외) B95, 현장내 제거 20 794
교목제거(뿌리제외) B90, 현장내 제거 20 796
교목제거(뿌리제외) B85, 현장내 제거 20 798
교목제거(뿌리제외) B80, 현장내 제거 20 800
교목제거(뿌리제외) B75, 현장내 제거 0 주 802
교목제거(뿌리제외) B70, 현장내 제거 0 주 804
교목제거(뿌리제외) B65, 현장내 제거 0 주 806
교목제거(뿌리제외) B60, 현장내 제거 0 주 808
교목제거(뿌리제외) B55, 현장내 제거 0 주 810
교목제거(뿌리제외) B50, 현장내 제거 0 주 812
교목제거(뿌리제외) B45, 현장내 제거 0 주 814
교목제거(뿌리제외) B40, 현장내 제거 0 주 816
교목제거(뿌리제외) B35, 현장내 제거 0 주 818
교목제거(뿌리제외) B30, 현장내 제거 0 주 820
교목제거(뿌리제외) B28, 현장내 제거 0 주 822
교목제거(뿌리제외) B26, 현장내 제거 0 주 824
교목제거(뿌리제외) B24, 현장내 제거 0 주 826
교목제거(뿌리제외) B22, 현장내 제거 0 주 828
교목제거(뿌리제외) B20, 현장내 제거 0 주 830
교목제거(뿌리제외) B18, 현장내 제거 0 주 832
교목제거(뿌리제외) B16, 현장내 제거 0 주 834
교목제거(뿌리제외) B14, 현장내 제거 0 주 836
교목제거(뿌리제외) B12, 현장내 제거 0 주 838
교목제거(뿌리제외) B10, 현장내 제거 0 주 840
교목제거(뿌리제외) B8이하, 현장내 제거 0 주 842
뿌리뽑기 B95, 현장내 제거 0 주 844
뿌리뽑기 B90, 현장내 제거 0 주 845
뿌리뽑기 B85, 현장내 제거 0 주 846
뿌리뽑기 B80, 현장내 제거 0 주 847
뿌리뽑기 B75, 현장내 제거 0 주 848
뿌리뽑기 B70, 현장내 제거 0 주 849
뿌리뽑기 B65, 현장내 제거 0 주 850
뿌리뽑기 B60, 현장내 제거 0 주 851
뿌리뽑기 B55, 현장내 제거 0 주 852
뿌리뽑기 B50, 현장내 제거 0 주 853
뿌리뽑기 B45, 현장내 제거 0 주 854
뿌리뽑기 B40, 현장내 제거 0 주 855
뿌리뽑기 B35, 현장내 제거 0 주 856
뿌리뽑기 B30, 현장내 제거 0 주 857
뿌리뽑기 B28, 현장내 제거 0 주 858
뿌리뽑기 B26, 현장내 제거 0 주 859
뿌리뽑기 B24, 현장내 제거 0 주 860
뿌리뽑기 B22, 현장내 제거 0 주 861
뿌리뽑기 B20, 현장내 제거 0 주 862
뿌리뽑기 B18, 현장내 제거 0 주 863
뿌리뽑기 B16, 현장내 제거 0 주 864
뿌리뽑기 B14, 현장내 제거 0 주 865
뿌리뽑기 B12, 현장내 제거 0 주 866
뿌리뽑기 B10, 현장내 제거 0 주 867
뿌리뽑기 B8이하, 현장내 제거 0 주 868
덩굴제거 밀생 0 ㎡ 871
0 14
ㅁ] 깍기 및 제초 0 14
잔디깎기(핸드가이드식) 연간 3회 이상,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0 ㎡ 875
잔디깎기(배부식)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0 ㎡ 878
예초(배부식) 평지,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75000 M2 882
예초(배부식) 경사지, 연간 3회 이상,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0 M2 884
인력제초 일반잔디지역 0 M2 887
인력제초 지장물지역 0 M2 889
갈대삭초 인력 0 M2 892
가로수보호판 기계예초 1200x1200 0 개소 896
가로수보호판 인력제초 1200x1200 0 개소 898
포장면 제초 약제제초 0 M2 901
0 14
3) 부대공사 0 14
ㄱ] 관수 0 14
인력관수 B40이상 0 주 906
인력관수 B30이상~40미만 0 주 908
인력관수 B20이상~30미만 0 주 910
인력관수 B10이상~20미만 0 주 912
인력관수 B10미만 0 주 914
살수차에의한관수 5km, 살수차 5,500L 0 ㎡ 917
수목물주머니 원형, 57L 0 EA 921
0 14
ㄴ] 시비 0 14
증산억제제 살포 클라우드카바, 장비사용살포 0 ㎡ 925
증산억제제 살포 클라우드카바, 인력살포 0 ㎡ 927
약제살포(기계) 동력분무기,수목류 살포 0 ℓ 931
약제살포(인력) 잔디살포 0 ㎡ 934
토양보습제 시비 B50, 테라코템 0 주 937
토양보습제 시비 B45, 테라코템 0 주 939
토양보습제 시비 B40, 테라코템 0 주 941
토양보습제 시비 B35, 테라코템 0 주 943
토양보습제 시비 B30, 테라코템 0 주 945
토양보습제 시비 B25, 테라코템 0 주 947
토양보습제 시비 B20, 테라코템 0 주 949
토양보습제 시비 B18, 테라코템 0 주 951
토양보습제 시비 B15, 테라코템 0 주 953
토양보습제 시비 B12, 테라코템 0 주 955
토양보습제 시비 B10, 테라코템 0 주 957
토양보습제 시비 B8, 테라코템 0 주 959
토양보습제 시비 B6, 테라코템 0 주 961
토양보습제 시비 B5, 테라코템 0 주 963
토양보습제 시비 B4, 테라코템 0 주 965
교목시비(환상시비) R51cm 이상, 비료별도 0 주 968
교목시비(환상시비) R41~5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70
교목시비(환상시비) R31~4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72
교목시비(환상시비) R21~3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74
교목시비(환상시비) R11~2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76
교목시비(환상시비) R1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78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51cm 이상, 비료별도 0 주 980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41~5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81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31~4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82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21~3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83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11~2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84
교목시비(방사형시비) R11cm 미만, 비료별도 0 주 985
관목시비 군식, 비료별도 0 ㎡ 988
잔디시비 비료별도 0 ㎡ 991
0 14
ㄷ] 기타 0 14
식재기반조성 조경토 0 ㎥ 996
식재면고르기 0 ㎡ 998
우드칩부설 1 m3 당 0 ㎥ 1001
우드칩부설 T200 0 ㎡ 1003
멀칭재부설 0 ㎥ 1005
뿌리수술 0 주 1007
뿌리단근처리 환경지장뿌리제거 0 ㎡ 1010
토양개량 생육환경개선용 0 ㎡ 1013
약제처리(도포제) 부패부 제거 0 주 1016
수목지주대(대형)설치 D70x2700 삼발이 0 조 1020
수목지주대(중형)설치 D50x1800 삼발이 0 조 1023
수목지주대(소형)설치 D40x1500 삼발이 0 조 1026
대나무지주 설치(주당) D40L1800x3 0 주 1029
지주목재결속 0 주 1031
지주목해체 가로지지대(교목군식용) 0 주 1034
지주목해체 가로지지대(대형목용) 0 주 1036
지주목해체 삼발이(소형),기타(소형) 0 주 1038
지주목해체 삼발이(중형) 0 주 1040
지주목해체 삼발이(대형) 0 주 1042
수목보호블럭 설치 1000x1000xT60 0 ㎡ 1045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500x1500, 주철 0 EA 1048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200x1200, 주철 0 EA 1050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000x1000, 주철 0 EA 1052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500x1500, 압연강 0 EA 1054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200x1200, 압연강 0 EA 1056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포함) 1000x1000, 압연강 0 EA 1058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500x1500, 주철 0 EA 1060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200x1200, 주철 0 EA 1061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000x1000, 주철 0 EA 1062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500x1500, 압연강 0 EA 1063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200x1200, 압연강 0 EA 1064
수목보호판 설치(받침틀 미포함) 1000x1000, 압연강 0 EA 1065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1500x1500용, 화강석 0 EA 1068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1200x1200용, 화강석 0 EA 1070
수목보호판 받침틀 설치 1000x1000용, 화강석 0 EA 1072
수목보호틀 재설치 1500x1500, 자재 재활용 0 EA 1075
수목보호판 재설치 1500x1500, 자재 재활용 0 EA 1077
수목보호틀 재설치 1200x1200, 자재 재활용 0 EA 1079
수목보호판 재설치 1200x1200, 자재 재활용 0 EA 1080
수목보호틀 재설치 1000x1000, 자재 재활용 0 EA 1082
수목보호판 재설치 1000x1000, 자재 재활용 0 EA 1083
수목보호판 해체 1500x1500 0 EA 1086
수목보호판 해체 1200x1200 0 EA 1087
수목보호판 해체 1000x1000 0 EA 1089
수목보호틀 해체 1500x1500 0 EA 1091
수목보호틀 해체 1200x1200 0 EA 1092
수목보호틀 해체 1000x1000 0 EA 1093
수목보호판 설치 자재별도 0 ㎡ 1096
수목보호틀 설치 자재별도 0 M 1098
수목보호판 해체 재사용하지 않음 0 ㎡ 1100
수목보호틀 해체 재사용하지 않음 0 M 1101
은행나무 과실채취 B61cm 초과 0 주 1103
은행나무 과실채취 B51~61cm 미만 0 주 1104
은행나무 과실채취 B41~51cm 미만 0 주 1105
은행나무 과실채취 B31~41cm 미만 0 주 1106
은행나무 과실채취 B21~31cm 미만 0 주 1107
은행나무 과실채취 B11~21cm 미만 0 주 1108
은행나무 과실채취 B11cm 미만 0 주 1109
방풍거적 설치 H450, 고추지지대 0 M 1112
방풍거적 설치 H450, 각재 0 M 1114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H450, 자재비 별도 0 M 1117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H900, 자재비 별도 0 M 1119
잠복소 설치 B41~51cm 미만 0 주 1121
잠복소 설치 B31~41cm 미만 0 주 1122
잠복소 설치 B21~31cm 미만 0 주 1123
잠복소 설치 B11~21cm 미만 0 주 1124
잠복소 설치 B11cm 미만 0 주 1125
수목 통기관 설치 D100xL1000 0 개소 1128
수목 통기관 설치 D100xL500 0 개소 1130
수간보호(조형) B41~5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33
수간보호(조형) B31~4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35
수간보호(조형) B21~3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37
수간보호(조형) B11~2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39
수간보호(조형) B1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1
수간보호(일반) B41~5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3
수간보호(일반) B31~4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4
수간보호(일반) B21~3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5
수간보호(일반) B11~2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6
수간보호(일반) B11cm 미만,녹화마대 0 주 1147
론생백 설치, 사태지 복구용 40x60x10 0 ㎡ 1150
론생볏짚 설치 성토면,절토면 토사부 0 ㎡ 1153
코아네트 씨드2회 0 ㎡ 1156
식생백설치 0 EA 1158
식생백철거 0 EA 1160
0 14
ㄹ] 관리자재 0 14
비료 생명정 0 ㎏ 1165
상토 수목식재용 0 ℓ 1168
복합비료 교목, 가로수용, 13-6-8 0 포 1172
복합비료 잔디용, 10-6-13 0 포 1174
수분증발억제제 클라우드카바(20L/통) 0 ℓ 1177
토양보습제 테라코템 0 g 1181
수목명찰(걸이식) 95x60,알루미늄 0 EA 1184
수목명찰(꽂이식) 95x60x700,알루미늄 0 EA 1187
수목명찰(걸이식) 150x110, 우드라벨 0 EA 1189
수목명찰(꽂이식) 150x110x700, 우드라벨 0 EA 1191
수목명찰(걸이식) 160x120, 포멕스 0 EA 1193
수목명찰(꽂이식) 160x120, 포멕스 0 EA 1194
0 14
2. 시설물관리 0 14
1) 휴게시설 0 14
ㄱ] 신규 0 14
조형파고라 설치 6500x3700xH2700 895 1201
연식파고라 설치 4800x3000xH3000 895 1204
사각파고라 설치 3800x3800xH2700 895 1207
평의자 설치 L1500 895 1210
등의자 설치 L1500 895 1212
평상 설치 2500*2500 920 1215
야외테이블 1500xD1940xH680 920 1218
0 14
ㄴ] 보수 0 14
파고라지붕보수 목재 연식형 895 1222
파고라,정자 지붕보수 싱글,4.5*4.5 0 ㎡ 1225
파고라 지붕보수 유리 0 ㎡ 1228
파고라 지붕보수 폴리카보네이트, 2.0*1.5 0 ㎡ 1230
파고라 지붕보수 아키라이트, 10T 0 ㎡ 1232
파고라 각재 교체 90x180 0 M 1235
파고라 각재 교체 180x180 0 M 1237
파고라 각재 교체 60x120 0 M 1239
파고라 각재 교체 150x75 0 M 1241
의자 각재보수 120x40x1800 0 EA 1244
의자 각재보수 90x60x1800 0 EA 1246
의자 각재보수 60x40x1800 0 EA 1248
의자 각재보수 60x30x1800 0 EA 1250
의자 각재보수 50x40x1800 0 EA 1252
의자 각재보수 90x45x1800 0 EA 1254
의자 각재보수 80x35x1800 0 EA 1256
의자 각재보수 70x35x1800 0 EA 1258
의자 각재보수 90x40x1800 0 EA 1260
의자 각재보수 120x60x1800 0 EA 1262
의자 각재보수 210x75x1800 0 EA 1264
의자 각재보수 120x40x1600 0 EA 1266
의자 각재보수 90x60x1600 0 EA 1268
의자 각재보수 60x40x1600 0 EA 1270
의자 각재보수 60x30x1600 0 EA 1272
의자 각재보수 50x40x1600 0 EA 1274
의자 각재보수 90x45x1600 0 EA 1276
의자 각재보수 80x35x1600 0 EA 1278
의자 각재보수 70x35x1600 0 EA 1280
의자 각재보수 120x40x1500 0 EA 1282
의자 각재보수 90x60x1500 0 EA 1284
의자 각재보수 60x40x1500 0 EA 1286
의자 각재보수 60x30x1500 0 EA 1288
의자 각재보수 50x40x1500 0 EA 1290
의자 각재보수 90x45x1500 0 EA 1292
의자 각재보수 80x35x1500 0 EA 1294
의자 각재보수 70x35x1500 0 EA 1296
팔각정자 도색 마루, 기와형 0 개소 1299
육각정자 도색 마루, 기와형 0 개소 1301
사각정자 도색 마루, 기와형 0 개소 1303
팔각정자 도색 마루, 목재지붕 0 개소 1305
육각정자 도색 마루, 목재지붕 0 개소 1306
사각정자 도색 마루, 아스팔트슁글 0 개소 1308
사각파고라 도색 바닥형, 아스팔트슁글 0 개소 1311
사각파고라 도색 마루형, 목재지붕 0 개소 1313
사각파고라 도색 바닥형, 목재지붕 0 개소 1315
사각파고라 도색 목재기둥 0 개소 1317
장형파고라 도색 목재기둥 0 개소 1319
연식파고라 도색 목재+철재 기둥 0 개소 1322
연식파고라 도색 목재기둥 0 개소 1323
연식파고라 도색 철재기둥 0 개소 1325
삼각파고라 도색 철재기둥 0 개소 1327
등의자 도색 L1800 목재형 0 개소 1330
등의자 도색 L1800, 목재+철재 0 개소 1332
등의자 도색 L1600, 목재+철재 0 개소 1334
등의자 도색 L1500, 목재+철재 0 개소 1336
등의자 도색 분리형, 목재+철재 0 개소 1338
평의자 도색 L1800, 목재+철재 0 개소 1340
평의자 도색 L1600, 목재+철재 0 개소 1341
평의자 도색 L1500, 목재+철재 0 개소 1342
평의자 도색 분리형, 목재+철재 0 개소 1343
사각의자 도색 2000x2000 0 개소 1346
원형의자 도색 D2400 0 개소 1349
연식의자 도색 400*130*50 0 M 1352
평상 도색 1800x1500 0 개소 1355
야외탁자 도색 3000*2400 0 개소 1358
평/등의자 이설 L1800 0 개소 1361
연식의자 각재 교체 400*130*50 0 EA 1363
0 14
ㄷ] 철거 0 14
사각정자 철거 기와형 895 1367
연식파고라철거 12000x4000, 목재 895 1370
사각파고라 철거 4200x4200 895 1373
사각파고라 철거 4000x4000 바닥형 아스팔트슁글 895 1375
사각파고라 철거 4500x4500 바닥형 목재지붕 895 1377
삼각파고라 철거 4000x4000x4000 895 1380
트랠리스철거 W5000 895 1383
평의자철거 L1800 895 1385
14 14
3) 편익시설 0 14
ㄱ] 신규 0 14
볼라드 설치 이동식, D140x850 0 EA 1389
볼라드 설치 매립형, D140x850 0 EA 1391
안내판 700x1800, 철재 920 1394
안내판 1800x1200 목재 0 EA 1396
안내판 1200x750, 목재 0 EA 1398
안내판 600x900, 목재 0 EA 1400
안내판 1500x750, 목재 0 EA 1402
안내판 1300x800, 목재 0 EA 1404
종합안내판 W1800xH1200 1407
시설안내판 W800xH2000 1407
방향안내판 800x200,2방향 1407
방향안내판 800x200,3방향 1407
목재휀스 설치 W1500xH1200 0 경간 1416
원주목휀스 설치 D100xW1500xH1500 0 경간 1419
스텐휀스 설치 W2000xH1100 0 경간 1422
디자인 휀스A 설치 W2000xH1200, 가로난간 4 경간 1425
디자인 휀스B 설치 W2000xH1200, 세로난간 0 경간 1428
메쉬휀스A 설치 W2000xH1200 0 경간 1431
메쉬휀스B 설치 W2000xH1500 0 경간 1434
메쉬휀스C 설치 W2000xH1800 0 경간 1437
메쉬휀스D 설치 W2000xH2000 0 경간 1440
화단휀스 설치 철재 0 M 1443
화단휀스 설치 목재+철재 0 M 1445
로프난간 설치 W2000xH1200 0 경간 1447
핸드레일 설치 W1500xH850 0 M 1450
데크난간 설치 W1500xH1200 0 경간 1452
카스토퍼 0 개소 1454
차선규제봉 설치 0 개 1457
청소도구함 1600x830x1840 0 개소 1460
플랜터 W300xH400 0 M 1463
0 14
ㄴ] 보수 0 14
안내판 시트 부착 목재면 실사인쇄 0 ㎡ 1466
안내판 시트 부착 철재면 실사인쇄 0 ㎡ 1468
안내판 아크릴 부착 T3mm 0 ㎡ 1471
다보 0 EA 1473
유리 설치 T12mm 0 ㎡ 1476
볼트 캡 설치 M16~18 0 EA 1479
휀스캡 설치 0 EA 1481
조경용휀스설치 0 경간 1483
자전거경사로 슬로프 200x1000x75 0 M 1486
브라켓세트 자전거이동레일용 회전+바닥고정 0 Set 1490
슬로프마감캡세트 자전거이동레일용 0 Set 1493
슬로프고정핀 자전거이동레일용 0 EA 1495
브라켓마감커버 자전거이동레일용 0 EA 1497
알루미늄사인 자전거이동레일용 0 EA 1499
논슬립시트 자전거이동레일용 0 M 1501
경사로설치 자전거이동레일용 0 M 1503
음수전 보수 0 EA 1505
0 14
4)운동시설 0 14
ㄱ] 신규 0 14
레그프레스 일반형 0 EA 1509
레그프레스 고급형 0 EA 1511
롤링웨이스트 일반형 0 EA 1513
롤링웨이스트 고급형 0 EA 1514
바웨이트 일반형 0 EA 1516
바웨이트 고급형 0 EA 1517
백스트레칭 일반형 0 EA 1519
스트레칭로라 일반형 0 EA 1521
스트레칭로라 고급형 0 EA 1522
스텝사이클 고급형 0 EA 1524
스텝사이클+롤링웨이스트 고급형 0 EA 1526
오버턴스트레칭 일반형 0 EA 1528
워밍암 일반형 0 EA 1530
워밍암 고급형 0 EA 1531
트윈워밍암 고급형 0 EA 1533
롤링웨이스트+워밍암 고급형 0 EA 1535
체어웨이트 일반형 0 EA 1537
체어웨이트 고급형 0 EA 1538
체어풀 일반형 0 EA 1540
체어풀 고급형 0 EA 1541
크로스컨트리 일반형 0 EA 1543
크로스컨트리 고급형 0 EA 1544
크로스컨트리+트위스트 고급형 0 EA 1546
크로스컨트리+스텝사이클 고급형 0 EA 1548
트윈트위스트 고급형 0 EA 1550
바디싣업+트위스트 고급형 0 EA 1552
바디싣업 고급형 0 EA 1554
풀웨이트 일반형 0 EA 1556
풀웨이트 고급형 0 EA 1557
핸들웨이트 일반형 0 EA 1559
핸들웨이트 고급형 0 EA 1560
0 14
ㄴ] 보수 0 14
운동기구 이설 0 EA 1562
베어링교체 0 개소 1564
발판교체 290x135 0 개소 1567
안장교체 190x320x290x20T 0 개소 1570
등받이교체 190x320x290x19T 0 개소 1573
볼트류교체 0 개소 1575
기구이설 0 개소 1577
샤프트교체 STS410 D45xL179 0 개소 1580
POST 엘보교체 0 개소 1582
설명판 시트지교체 200x1900 0 개소 1585
우레탄로라교체 D49xL46 0 개소 1588
방진가드교체 우레탄 16Tx70x113 0 개소 1591
너트캡교체 PE D32 0 개소 1594
회전발판 고급형,Ø295 0 Set 1597
캡 60*52*10L 0 EA 1600
허리돌리기 발판 교체 0 EA 1602
고무손잡이 D22x150 0 EA 1605
고무손잡이 D27x140 0 EA 1607
고무손잡이 D32x120 0 EA 1609
철봉 보수(STS) φ89.1*T1.5 0 M 1612
철봉 보수(STS) φ50.8*T1.5 0 M 1614
철봉 보수(STS) φ38.1*T1.5 0 M 1616
철봉 보수(STS) φ25*T1.5 0 M 1618
농구대 링 교체 ø45(일반용),넷트포함 0 EA 1621
농구네트 교체 섬유 0 EA 1624
농구네트 교체 금속 0 EA 1626
배드민턴 포스트교체 H1550 0 EA 1629
배드민턴 넷트 0 개 1631
0 14
5) 기타시설 0 14
산석가벽 보수 0 ㎡ 1634
두겁석 보수 T50*W400 0 M 1637
스터코보수 0 ㎡ 1639
벽돌붙임 보수 0.5B 0 매 1643
조경석쌓기 H2.0m(6목) 0 M 1646
조경석쌓기 H1.5m(6목) 0 M 1648
조경석쌓기 H1.0m(4목) 0 ㎡ 1650
조경석쌓기 H0.5m(4목) 24 ㎡ 1652
자연석 계단 설치 W2000 0 단 1656
점토벽돌 계단 보수 0 ㎡ 1658
침목계단 W2000xH150,철근말뚝 0 단 1661
각재계단 W1200xH200 0 단 1664
원주목계단 설치 L1200 0 단 1667
원주목계단 설치 L1500 0 단 1668
날개목 설치 D100 0 M 1671
편책 설치 H1000xW2100 0 경간 1674
편책 설치 H500xW2100 0 경간 1676
논슬립 데크계단 0 M 1679
논슬립 콘크리트계단 0 M 1681
논슬립 데크경사 0 M 1683
논슬립 경사로 0 M 1685
컨츄리매너블럭 보수 W300xH450, 본체블럭 0 M 1688
컨츄리매너블럭 보수 W300xH450, 마감블럭 0 M 1690
0 14
3. 포장 관리 0 14
1) 신규 0 14
점토블럭포장 신규 T60 0 ㎡ 1695
소형고압블럭포장 신규 T60 0 ㎡ 1697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신규 T60, 투수 100 ㎡ 1700
인조화강석블럭포장 신규 T60, 불투수 0 ㎡ 1702
자연석판석포장 신규 T50~80 0 ㎡ 1705
잔디블럭포장 신규 998x998xT155 0 ㎡ 1708
잔디보호매트 신규 500x500xT30 일반 0 ㎡ 1711
고무칩포장 신규 T75 0 ㎡ 1714
고무칩포장 신규 T65 0 ㎡ 1716
고무칩포장 신규 T50 0 ㎡ 1718
고무칩포장 신규 T15 0 ㎡ 1720
고무매트포장 신규 500x500xT50 0 ㎡ 1723
투수콘포장 신규 0 ㎡ 1725
야자매트 신규 W1500 0 M 1728
야자매트 신규 W1200 0 M 1730
야자매트 신규 W1000 0 M 1732
야자매트 신규 W600 0 M 1734
목재데크 설치 W2000, 천연목재 0 M 1737
싸인블록 T60 0 ㎡ 1739
녹지경계석(직선) 신규 150x150x1000 0 M 1742
녹지경계석(곡선) 신규 150x150x1000 0 M 1744
포장경계석(직선) 신규 150x150x1000 0 M 1746
포장경계석(곡선) 신규 150x150x1000 0 M 1748
원주목경계 신규 Ø100x300xL1000 0 M 1751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실선 0 ㎡ 1754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실선 0 ㎡ 1756
차선도색(하늘색) 융착식, 실선 0 ㎡ 1758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파선 0 ㎡ 1760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횡단보도 0 ㎡ 1762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문자 및 기호 0 ㎡ 1764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문자 및 기호 0 ㎡ 1765
0 14
2) 보수 0 14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T60, 투수 0 ㎡ 1768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T60, 불투수 0 ㎡ 1769
인조화강석블럭포장 보수 T60, 재사용 0 ㎥ 1771
점토벽돌 포장 보수 T60 0 ㎡ 1773
소형고압블럭포장 보수 T60 0 ㎡ 1775
화강석블럭포장 보수 T60 0 ㎡ 1777
자연석판석포장 보수 T50~80 0 ㎡ 1779
화강석포장 보수 회색,T30 0 ㎡ 1782
칼라세라믹포장 보수 T10 0 ㎡ 1785
고무칩포장 보수 T95 0 ㎡ 1788
고무칩포장 보수 T75 0 ㎡ 1789
고무칩포장 보수 T65 0 ㎡ 1790
고무칩포장 보수 T50 0 ㎡ 1791
고무칩포장 보수 T15 0 ㎡ 1792
고무매트포장 보수 500x500xT50 0 ㎡ 1794
우레탄포장 보수 T7 0 ㎡ 1797
황토포장 보수 T100 0 ㎡ 1800
해미석 포장 보수 φ15~50,흑/ 백색 0 ㎡ 1803
목재데크 보수 목재장선 0 ㎡ 1806
목재데크 보수 철재장선 0 ㎡ 1808
놀이터모래 교체 0 ㎡ 1810
모래 충전 0 ㎡ 1812
녹지경계석(직선) 보수 150x150x1000 0 M 1814
녹지경계석(곡선) 보수 150x150x1000 0 M 1816
포장절단 콘크리트 포장 0 M 1819
포장절단 아스팔트 포장 0 M 1821
노면표시제거 0 ㎡ 1823
0 14
3) 자재 0 14
인조화강석블럭 T60, 투수 0 ㎡ 1826
인조화강석블럭 T60, 불투수 0 ㎡ 1827
점토블럭 230x114x60 0 매 1830
점토블럭 230x114x76 0 매 1832
화강석블럭 200*200*T60(투수) 0 ㎡ 1835
점자블럭(타일) 300*300*T60 0 장 1839
소형고압 블럭 T60,칼라 0 ㎡ 1842
소형고압 블럭 T80,칼라 0 ㎡ 1844
화강석 판석 회색계열,T30 0 ㎡ 1847
화강석 판석 검정계열,T30 0 ㎡ 1849
화강석 판석 분홍계열,T30 0 ㎡ 1851
사고석 100*100*100,백색 0 ㎡ 1854
사고석 100x100x100 흑색 0 ㎡ 1856
각석 T150*L200 0 EA 1859
호박돌 10x15x20cm 0 Ton 1863
해미석 φ15~50,흑/ 백색 0 Ton 1865
그래픽타일 0 ㎡ 1867
고무칩포장 T75 0 ㎡ 1869
고무칩포장 T65 0 ㎡ 1870
고무칩포장 T50 0 ㎡ 1871
고무칩포장 T15 0 ㎡ 1872
화강석경계석(직선) 150x150x1000 0 M 1874
화강석경계석(곡선) 150x150x1000 0 M 1876
0 14
4) 설치품 0 14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0.1㎡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자재별도 0 ㎡ 1880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0.1㎡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자재별도 0 ㎡ 188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자재별도 0 ㎡ 1885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자재별도 0 ㎡ 1887
디딤돌 설치 부정형 0 ㎡ 1890
몰탈붙임(바닥) T30 0 ㎡ 1893
자갈,각석 박기 바닥 0 ㎡ 1896
그래픽타일 설치 0.04~0.1이하(m2), T13 0 ㎡ 1899
벽돌 깔기 모로세워깔기, H3.6m이 0 ㎡ 1902
경계석 신규 설치(직선)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0 M 1905
경계석 신규 설치(곡선)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50 M 1907
경계석 신규 설치(직선)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0 M 1909
경계석 신규 설치(곡선)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0 M 1910
경계석 재설치(직선)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0 M 1912
경계석 재설치(곡선)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0 M 1914
경계석 재설치(직선)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0 M 1915
경계석 재설치(곡선)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0 M 1916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0.1㎡이하, 이동 및 적재 용이 0 ㎡ 1919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0.1㎡이하,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0 ㎡ 1921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 용이 0 ㎡ 1924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 0.1㎡초과 0.25㎡이하,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0 ㎡ 1926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0 ㎡ 1928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이동 및 적재 용이 0 ㎡ 1931
보도용 블록 인력 철거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0 ㎡ 1933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이동 및 적재 용이 0 ㎡ 1935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0 ㎡ 1936
고무칩포장 철거 0 ㎡ 1938
경계석 철거 이동 및 적재 용이, 350미만 0 M 1940
경계석 철거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50미만 0 M 1941
경계석 철거 이동 및 적재 용이, 300미만 0 M 1943
경계석 철거 이동 및 적재공간 협소, 300미만 0 M 1945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0 ㎡ 1947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0 ㎡ 1949
0 14
4. 배수시설관리 0 14
1) 신규 0 14
집수정설치 900x900x1000x150 0 개소 1953
집수정설치 600x600x1000x100 0 개소 1955
집수정설치 400x400x600x100 0 개소 1957
PE 집수정설치 410*510*H600 0 개소 1960
측구수로관설치 W400 0 M 1963
측구수로관설치 W300 0 M 1965
횡단배수구 덮개 설치 0 M 1967
횡배수로 설치 L1500 0 개소 1969
배수관 설치 D500 0 M 1972
배수관 설치 D400 0 M 1974
배수관 설치 D300 0 M 1976
배수관 설치 D200 0 M 1978
배수관 설치 D150 0 M 1980
맹암거 W310xT40 0 M 1983
맹암거결합소켓 410x450 0 EA 1986
맹암거캡 W320~Φ100 0 EA 1989
맹암거 D100 0 M 1990
맹암거 D200 0 M 1991
맹암거 D150 0 M 1992
맹암거 D250 0 M 1994
맹암거 D300 0 M 1995
0 14
2) 보수 0 14
배수로청소 400x400 0 M 1998
배수로청소 300x300 0 M 2000
0 14
3) 자재 0 14
압연강재그레이팅 1000x1000 0 EA 2002
압연강재그레이팅 700x700 0 EA 2004
압연강재그레이팅 500x500 0 EA 2006
압연강재그레이팅 500x1000 0 EA 2008
압연강재그레이팅 400x1000 0 EA 2010
스틸그레이팅 1000x1000x75T 0 조 2013
스틸그레이팅 700x700x75T 0 조 2015
스틸그레이팅 500x500x50T 0 조 2017
스틸그레이팅 500x1000x50 0 M 2019
스틸그레이팅 400x1000x50 0 M 2021
스틸그레이팅 앵글 50x50x4T 0 M 2024
0 14
5. 기타 0 14
1) 기초 및 기반 조성 0 14
유실등산로 복구 T300 0 ㎡ 2029
토사 운반 (L=5Km) (굴삭기0.7m3+덤프24ton) 0 ㎥ 2032
터파기 BH0.7 90% 인력 10% 0 ㎥ 2035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일반적인 현장조건 0 ㎥ 2038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연속작업 곤란 0 ㎥ 2040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작업공간 협소 0 ㎥ 2042
터파기(기계) 혼합토사, 일반적인 현장조건 0 ㎥ 2044
터파기(기계) 혼합토사, 연속작업 곤란 0 ㎥ 2046
터파기(기계) 혼합토사, 작업공간 협소 0 ㎥ 2048
터파기 BH0.4 90% 인력 10% 0 ㎥ 2050
터파기 BH0.2 90% 인력 10% 0 ㎥ 2052
터파기 BH0.7 100% 0 ㎥ 2054
터파기 BH0.4 100% 0 ㎥ 2056
터파기 BH0.2 100% 0 ㎥ 2058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0 ㎥ 2061
터파기(인력) 경질토사 0 ㎥ 2063
터파기(인력)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0 ㎥ 2065
터파기(인력) 호박돌 섞인 토사 0 ㎥ 2067
잔토처리 BH0.7 90% 인력 10% 0 ㎥ 2069
잔토처리 BH0.4 90% 인력 10% 0 ㎥ 2070
잔토처리 BH0.2 90% 인력 10% 0 ㎥ 2071
잔토처리 BH0.7 100% 0 ㎥ 2072
잔토처리 BH0.4 100% 0 ㎥ 2073
잔토처리 BH0.2 100% 0 ㎥ 2074
잔토처리(인력) 보통토사 0 ㎥ 2076
되메우기 BH0.7 90%+인력10% 0 ㎥ 2079
되메우기 BH0.4 90%+인력10% 0 ㎥ 2081
되메우기 BH0.2 90%+인력10% 0 ㎥ 2083
되메우기 BH0.7 100% 0 ㎥ 2084
되메우기 BH0.4 100% 0 ㎥ 2085
되메우기 BH0.2 100% 0 ㎥ 2086
되메우기(인력) 보통토사 0 ㎥ 2088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15cm,토사 0 ㎥ 2091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30cm,토사 0 ㎥ 2093
되메우기 및 다짐(플레이트콤팩터) 15cm,토사 0 ㎥ 2095
되메우기 및 다짐(래머) 15cm,토사 0 ㎥ 2097
되메우기 및 다짐(플레이트콤팩터) 30cm,토사 0 ㎥ 2098
되메우기 및 다짐(래머) 30cm,토사 0 ㎥ 2099
다짐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0 ㎥ 2102
다짐 진동롤러2.5TON 0 ㎥ 2104
다짐 플레이트콤펙트1.5ton 0 ㎥ 2106
다짐 램머80kg 0 ㎥ 2108
원지반다짐 핸드가이드식진동롤러 0.7TON 0 ㎡ 2111
원지반다짐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0 ㎡ 2113
기초지정 모래지정 0 ㎥ 2116
기초지정 자갈지정 0 ㎥ 2118
기초지정 잡석지정 0 ㎥ 2120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0 ㎥ 21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0 ㎥ 212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철근구조물 0 ㎥ 212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소형구조물,무근 0 ㎥ 213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인력운반타설) 소형구조물,철근 0 ㎥ 21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0 ㎥ 21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 0 ㎥ 213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소형구조물,무근 0 ㎥ 21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소형구조물,철근 0 ㎥ 2137
합판거푸집 6회 0 ㎡ 2140
독립기초 재설치 500x500x500 0 EA 2143
독립기초 재설치 400x400x400 0 EA 2145
독립기초 재설치 300x300x300 0 EA 2147
시멘트 40kg 포 0 ㎏ 2150
레미콘 25-180-8 0 ㎥ 2153
모래 강모래 0 ㎥ 2156
잡석 D40mm 0 ㎥ 2159
잡석 D25mm 0 ㎥ 2161
0 14
2) 도장 작업 0 14
콘크리트면 재도장 콘크리트면 0 ㎡ 2165
목재 재도장 목재면 0 ㎡ 2168
철재 재도장 철재면, 조합페인트칠 0 ㎡ 2171
철재 재도장 철재면, 우레탄 0 ㎡ 2173
우레탄페인트 칠 3회, 롤러칠 0 ㎡ 2176
수성페인트칠 2회, 붓칠 0 ㎡ 2179
조합페인트칠 철재면 2회 0 ㎡ 2182
녹막이페인트 칠 1회 0 ㎡ 2185
탄성코트칠 0 ㎡ 2187
오일스테인칠 2회 0 ㎡ 2190
녹제거(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부분 부식 0 ㎡ 2193
페인트면 긁어내기 콘크리트면,모르타르 0 ㎡ 2196
플라스틱면 낙서제거 0 ㎡ 2198
목재면 낙서제거 0 ㎡ 2200
바탕만들기 콘크리트,모르타르면 0 ㎡ 2203
철재면 바탕만들기 0 ㎡ 2205
목재면 바탕만들기 퍼티 및 연마 0 ㎡ 2208
목재면 바탕만들기 불순물 제거 0 ㎡ 2210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0 ㎡ 2212
재도장 시 바탕처리 목재면, 탈락 및 손상 심함 0 ㎡ 2214
재도장 시 바탕처리 목재면, 탈락 및 손상 거의 없음 0 ㎡ 2216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탈락 및 부분적 부식 0 ㎡ 2218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녹제거 및 브러시 청소 0 ㎡ 2220
아트월 도색 콘크리트면 0 ㎡ 2222
바닥그림놀이 도색 콘크리트면 0 ㎡ 2224
0 14
3) 목재 보수 0 14
목재해체 재사용, 마루틀 및 마루널 0 ㎡ 2228
목재해체 재사용하지않음, 마루틀 및 마루널 0 ㎡ 2230
목재가공조립 보통구조(하) 0 재 2234
목구조체설치 간단구조 0 재 2237
방부 원주 미송 H4방부포함 0 재 2240
방부 각재 미송 H4방부포함 0 재 2242
방부 판재 미송 0 재 2245
방부 목재 하드우드 0 재 2248
방부 원주 하드우드 0 재 2249
0 14
4) 부대공사 0 14
앵커볼트설치 Ø16 이하 0 개소 2253
앵커볼트설치 Ø12 이하 0 개소 2255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간단, STS 0 ㎏ 2258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경량철재 0 ㎏ 226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0 ㎏ 2262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0 ㎏ 2264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0 ㎏ 2266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경량철재 0 ㎏ 2268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일반철재 0 ㎏ 2270
철근콘크리트깨기 30cm 이상, 굴삭기0.7+브레이커 100% 0 ㎥ 2273
철근콘크리트깨기 30cm 미만, 굴삭기0.7+브레이커 100% 0 ㎥ 2275
무근콘크리트깨기 30cm 이상, 굴삭기0.7+브레이커 100% 0 ㎥ 2277
무근콘크리트깨기 30cm 미만, 굴삭기0.7+브레이커 100% 0 ㎥ 2278
무근콘크리트깨기 소형장비사용(공압식) 0 ㎥ 2280
철골재 철거(기계) STS,STL 0 Ton 2283
철골재 철거(인력) STS,STL 0 Ton 2285
자연석쌓기 해체 뒷길이 60~90cm 0 ㎡ 2288
자연석쌓기 해체 뒷길이 45~60 0 ㎡ 2290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H 0.7 0 ㎥ 2293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H 0.2 0 ㎥ 2295
0 14
5) 청소 0 14
고압세척 이끼 등 0 ㎡ 2299
이끼제거 바닥 긁어내기 0 ㎡ 2302
0 14
6) 소운반 0 14
지게운반(시설물) (L=1,000m) 0 ㎏ 2306
지게운반(시설물) (L=900m) 0 ㎏ 2308
지게운반(시설물) (L=800m) 0 ㎏ 2310
지게운반(시설물) (L=700m) 0 ㎏ 2312
지게운반(시설물) (L=600m) 0 ㎏ 2314
지게운반(시설물) (L=500m) 0 ㎏ 2316
지게운반(시설물) (L=400m) 0 ㎏ 2318
지게운반(시설물) (L=300m) 0 ㎏ 2320
지게운반(시설물) (L=200m) 0 ㎏ 2322
지게운반(시설물) (L=100m) 0 ㎏ 2324
지게운반(시설물) (L=50m) 0 ㎏ 2326
0 14
:: 0 14
6. 폐기물처리 0 14
폐기물 운반 30km 이내 0 Ton 2331
폐콘크리트 처리 0 Ton 2334
폐아스콘 처리 0 Ton 2336
건설폐재류 처리 0 Ton 2338
혼합폐기물 처리 0 Ton 2340
폐목재 처리 0 Ton 2342
폐합성수지 처리 0 Ton 2344
폐합성수지(폐고무) 처리 0 Ton 2346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0 Ton 2349
공고문[2026년 기흥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675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2026년 8월 25일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170,513 1,546,575 153,805 964,370 748,868 - - 4,584,131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1. 공사개요
2026.8.26.(수)10:00 2026.9.1.(화)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2차) ~ 2026.9.1.(화)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기흥구 관내 녹지 공공공지 전체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식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3,000,000원 75,454,546원 7,545,454원 - - 83,000,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2 ]
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
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4,584,131원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수 있습니다.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13. 기타사항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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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 (☎031-6193-63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7 - - 8 -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해당하는가?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이 5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5.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5억원 이상인 자 [ ] 해당없음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다.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여야 한다.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1 - - 12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3 -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한다.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한다.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제18조(공사대금 상계)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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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여야 한다.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아니된다.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부 칙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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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 칙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2005. 7. 25)“은 폐지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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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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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별표 3]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단위 : 명>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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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8. 수급인은 각종 자재의 반입전 감독관에게 자재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 후 자재를 반입토록 한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해야 한다.
1.2.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 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
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현수막설치
1. 공사전 현장위치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공사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을 참고하여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수행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확립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계획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과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안전훈련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시공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상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제 8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8.1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비용 등
8. 본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에 대한 비용
9.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비용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2.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2.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정산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2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동 시행령을 참고하여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하여야 한다.
1.8.3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1.8.4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1.8.5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6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7 사업시행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1.8.8 사업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2.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1)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2)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3)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3.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4.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5.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8.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9.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0.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2)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3)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14. 작업관련 실정
15.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16.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17.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18.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1.8.9 안전보건관리 평가 – 수급인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1.8.10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1.8.11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수립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0호, 2020.12.30.)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 기준 : (상) 7점 이상 (중) 2 ~ 6점 (하) 2점 미만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 주요연혁
❍ 근로자(직원)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① 우수 (+1)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② 보통 (0)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있으나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지 않음
③ 미흡 (-1)
- 안전보건방침 없음
※ 법적의무 해당없음
┍ `24. 1. 27. 이전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4. 1. 27. 이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3.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① 우수 (+2)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0)
-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2)
-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4.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① 우수 (+1)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0)
- 안전관리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1)
- 안전관리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5. 위험성평가
① 우수 (+1)
- 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0)
- 작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5)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 (위험작업 포함시)
① 우수 (+2)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② 보통 (0)
- 안전점검 항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2)
- 안점점검 계획이 없음
※ 위험작업 예시 (참고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 참고
7.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의무 해당없음)
① 우수 (+1)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결과를 보관함
② 보통 (0)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 실시 중이며 교육결과 보관함
③ 미흡 (-1)
-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해당시)
① 우수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0)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지만,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음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 :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보충적인 작업
가. 밀폐공간 출입 작업
나. 정전 작업
다. 굴착 작업
라. 방사선 사용 작업
마. 고소 작업
바. 중장비 사용 작업
9. 신호 및 연락체계 (해당시)
① 우수 (+1)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0)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1)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의 내용이 누락됨
10. 유해·위험 물질 및 설비 (해당시)
① 우수 (+2)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0)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③ 미흡 (-2)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① 우수 (+1)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됨
② 보통 (0)
- 안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발생 유형별 계획수립이 미흡함
③ 미흡 (-1)
- 안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음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① 우수 (+3)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0)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이지만 재발방지계획이 수립·이행된 경우
③ 미흡 (-3)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평가결과
적격업체 ( 중 / 5점 )
※ (상) 7점 이상 (중) 2 ~ 6점 (하) 2점 미만
평가점수
총점 : 5점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 1점 (우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0점 (보통)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1점 (우수)
위험성평가 : 1점 (우수)
안전점검 계획 : 0점 (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 1점 (우수)
안전작업허가 : 0점 (보통)
신호 및 연락체계 : 0점 (보통)
유해ㆍ위험 물질 및 설비 : 0점 (보통)
비상대책 : 1점 (우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점 (보통)
20 년 월 일
#참고1 위험작업 예시
위험작업 예시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과업지시서 및 위탁협약서 상 용인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첨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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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위탁협약서 상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 첨부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사 업 명
OOO용역, OOO공사 등
수급(수탁) 업체명
점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대체 가능
4.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5-2. 관리감독자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업무수행 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일 경우 등 작성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개선방안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8. 재해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등)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20 년 월 일
작성자(수급인) 직 책: 성 명: (인)
점검자(감독관) 직 책: 성 명: (인)
과업지시서 및 위탁협약서 상 수급인 안전·보건 의견제안서 첨부
수급인 안전·보건 의견제안서
일 시
업 체 명
사 업 명
작성내용
용인시의 관리·조치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주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관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 등을 구입 요구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기흥구 녹지 공공공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한다.
※ 해당 공사는 일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긴급 보수·보강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상시 보유하여야하고, 휴일·야간 돌발 작업과 시공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공사해야 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면적, 수량 등)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긴급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건
다.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재해 우려에 따른 대기)
가. 대기 시기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원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보수작업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기흥구 1구역으로 한다.
7.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공원 시설 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복구 등)
4) 공원시설 파손 발생 원인조사 및 공원 보수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복구 시행
6)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8.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해당 공사의 보수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가 적용)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시행
가. 감독관의 출동 지시에 별도의 이유 없이 기간 내 미조치할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음
나. 현장도착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등)를 하고, 작업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복구공사 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시방서 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불량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승인 환토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임시 통행로를 설치한다.
마.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연간단가공사 준공계”에 보수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장 전 정
1. 교 목 전 정
1) 진정의 효과
가) 특수한 수형을 만들거나 유지시킴
나) 필요치 않은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모든 가지를 건실하게 자라게 함.
다) 노쇠한 가지를 제거하여 가지의 갱신효과를 거둠.
라)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는 꽃나무는 가지와 잎을 줄여 노쇠를 막 는 동시에 꼬치는 상태도 향상 시킴.
마) 나무를 이식할 경우 지상부의 줄기, 잎 등을 적당히 제거하여 수 목활착에 도움을 줌.
2) 진정의 종류와 시기
가) 굵은가지 제거 : 필요없는 가지를 밑둥부터 쳐버리는 작업으로 지상부가 너무 무성할 경우 병충해 피해 및 바 람에 넘어지기 쉽고 수형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은수원사시와 같이 생장속도가 빠른 나무는 관리에 수월하도록 수고를 낮추 기 위해 실시.
(1) 방 법 : 톱을 사용하여 가지 밑둥을 제거하되 원줄기가 파손되 지 않도록 유의.
(2) 시 기 : 침엽수와 낙엽활엽수는 휴면기인 늦가을부터 이른봄 새싹이 나오기 직전에 실시하되 혹한기는 피한다. 상 록 활엽수는 4월상, 중순 새싹이 나오기 직전에 실시.
나) 가지 솎음 : 밀생상태에 있는 수관내부를 적당히 소개하여 통풍 과 채광이 잘되도록 함.
(1) 방 법 : 전정가위로 밀생한 잔가지 또는 도장한 가지, 병든가 지, 죽은가지를 제거
(2) 시 기 : 어느때나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 하되 혹한기는 피한다.
다) 가지다듬기 : 수관전체를 전정가위로 고르게 다듬어서 둥근형태 나 모난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대체로 가지 와 잎이 작고 맹아력이 강한 희양목, 사철나무, 쥐똥나무, 개나리, 무궁화, 향나무 등에 적용.
(1) 시 기 : 늦은봄부터 6월중순까지의 9월이 적기.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표17-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2. 관 목 전 정
1. 일반사항
1)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미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전정의 목적
1) 조경수목을 자연 상태 하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3.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4. 전정의 도구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5.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6.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4) 일반원칙
땅에 닿는 가지, 병든 가지 , 부러진 가지, 약한 가지, 잎이 별로 없는 가지, 너무 세력이 강한가지, 늙은 가지 등을 밑동에서 제거
오래된 가지의 30% 가량을 제거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도장지를 기조의 높이에서 자른다.
어린 가지를 같은 높이에서 일률적으로 자르지 말고, 서로 다른 길이로 잘라서 자연스러운 외형을 유지한다.
너무 크게 자란 관목의 키를 전반적으로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3~4년에 나누어서 조금씩 낮추어야 한다.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5) 특이한 경우
회양목의 경우 성장이 느린경우로, 생장이 빠른 다른 수종 만큼 전정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1년에 한번정도)
이른봄 가지 끝의 눈이 잘리도록 가볍게 전정을 실시토록 하면 옆가지가 발달하여 빈 공가을 메우고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너무 자주 전정을 하게 되면 새 잎이 나오지 않게 된다.
7. 전정시 작업자 주의 사항
-작업시 보호장구(헬멧, 장갑, 장화)를 꼭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한다.
-2명 이상 작업시 작업자는 최소 4m간격을 유지하면서 작업토록 한다.
제 3 장 안전 관리
1. 공사 시행자는 작업전 작업안내에 필요한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현장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토록 한다.
2. 작업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코자 안전요원을 1인이상 상주시키도록 한다.
3. 작업중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4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4.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 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 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1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4.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3.5.2의 1항과 3.6.2의 1항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4.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4.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 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 전)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6월 상순~7월 상순(장마기 신록이 굳어
진 때)
낙엽수(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대나무등
특수수종
- 3~4월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종려,파초 등
- 3월~4월
야자나무류
- 6월~7월
유카류
- 5월~6월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5-1> 식재적기 판단기준
4.1.7 기존식생보호
1.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 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 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4.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 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표 5-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제2절 수목굴취
4.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2.2 재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4.2.3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 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⑴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⑵ 뿌리분의 형태
<그림 5-3>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
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절 수목운반
4.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4.3.2 재료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 결속․완충재 : 본 장 5.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4.3.3 시공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4절 수목가식
4.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
치한다.
4.4.2 재료
1. 가지주재 : 본 장 3.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4.4.3 시공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5절 수목식재
4.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5.2 재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
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
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수고(m)×흉고직경(㎝)
수고(m)×근원직경(㎝)
⑵ 관목성
수고(m)×수관폭(㎝)
수고(m)×근원직경(㎝)
수고(m)×수관길이(㎝)
수고(m)×가지의 수
⑶ 묘목
간장(㎝)×근원직경(㎝)×근장(㎝)
⑷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수고(m)×흉고직경(㎝)
마. 특수한 수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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