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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치행정과2026-08-25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674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9-09-0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전권역-2차)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전권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제초 및 전정 1식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금100,000,000원(추정가격90,909,091원+부가세9,090,909원) 사.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아. 참가자격 : 용인시관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첨부파일: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공고문[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전권역-2차)].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674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2026년 8월 25일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용인시 기흥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815,656 2,398,990 238,577 1,070,993 1,161,616 - - 6,685,832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1. 공사개요 2026.8.26.(수)10:00 2026.9.1.(화)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가. 공 사 명 :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전권역-2차) ~ 2026.9.1.(화)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전권역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내용 : 제초 및 전정 1식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0,000,000원 90,909,091원 9,090,909원 - - 100,000,000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07 ] 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685,832원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3 - - 4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수 있습니다.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13. 기타사항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 5 - - 6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붙임 1)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 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카. 정보 제공처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640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 예 (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7 - - 8 -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해당하는가?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이 5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5.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5억원 이상인 자 [ ] 해당없음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다.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제2조(공사 착공)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여야 한다.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른다.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 11 - - 12 -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여서는 아니된다.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 13 - - 14 -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한다.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한다.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제16조(채권양도 승인)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제18조(공사대금 상계)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 15 - - 16 -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하여야 한다.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아니된다.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확인하여야 한다.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부 칙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 17 - - 18 - [별표 1] 부 칙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2005. 7. 25)“은 폐지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부 칙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1. 6. 1)“은 폐지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19 -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 20 - [별표 2] [별표 3]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단위 : 명>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용인시장 귀하 - 21 - - 22 -

물량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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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내 역 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6 7 8 9 비 고 1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순 공 사 비 0 14 1.제초 및 전정 0 14 1) 관리공사 0 14 ㄱ] 전정 0 14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10 주 21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10 주 23 일반전정(상록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 미만 10 주 25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10 주 27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10 주 28 일반전정(낙엽수,인력시공) 흉고직경 11㎝ 미만 10 주 29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61cm 초과 1 주 32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51~61cm 미만 1 주 34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41~51㎝ 미만 1 주 36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31~41㎝ 미만 1 주 38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1 주 39 일반전정(상록수,기계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1 주 40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61cm 초과 1 주 42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51~61cm 미만 1 주 43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41~51㎝ 미만 10 주 44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31~41㎝ 미만 10 주 45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21~31㎝ 미만 10 주 46 일반전정(낙엽수,기계시공) 흉고직경 11~21㎝ 미만 5 주 47 관목 전정 0.9m 이상 1000 ㎡ 51 관목 전정 0.9m 미만 1000 ㎡ 53 14 14 ㄴ] 잡목 제거 14 14 잡목제거(뿌리포함) B95 20 58 잡목제거(뿌리포함) B90 20 60 잡목제거(뿌리포함) B85 20 62 잡목제거(뿌리포함) B80 20 64 잡목제거(뿌리포함) B75 20 66 잡목제거(뿌리포함) B70 20 68 잡목제거(뿌리포함) B65 20 70 잡목제거(뿌리포함) B60 20 72 잡목제거(뿌리포함) B55 20 74 잡목제거(뿌리포함) B50 20 76 잡목제거(뿌리포함) B45 20 78 잡목제거(뿌리포함) B40 20 80 잡목제거(뿌리포함) B35 20 82 잡목제거(뿌리포함) B30 20 84 잡목제거(뿌리포함) B28 20 86 잡목제거(뿌리포함) B26 20 88 잡목제거(뿌리포함) B24 20 90 잡목제거(뿌리포함) B22 20 92 잡목제거(뿌리포함) B20 20 94 잡목제거(뿌리포함) B18 20 96 잡목제거(뿌리포함) B16 20 98 잡목제거(뿌리포함) B14 20 100 잡목제거(뿌리포함) B12 20 102 잡목제거(뿌리포함) B10 20 104 잡목제거(뿌리포함) B8 20 잡목제거(뿌리포함) B6 20 잡목제거(뿌리포함) B4이하 20 잡목제거(뿌리제외) B95 20 109 잡목제거(뿌리제외) B90 20 110 잡목제거(뿌리제외) B85 20 111 잡목제거(뿌리제외) B80 20 112 잡목제거(뿌리제외) B75 20 113 잡목제거(뿌리제외) B70 20 114 잡목제거(뿌리제외) B65 20 115 잡목제거(뿌리제외) B60 20 116 잡목제거(뿌리제외) B55 20 117 잡목제거(뿌리제외) B50 20 118 잡목제거(뿌리제외) B45 20 119 잡목제거(뿌리제외) B40 20 120 잡목제거(뿌리제외) B35 20 121 잡목제거(뿌리제외) B30 20 122 잡목제거(뿌리제외) B28 20 123 잡목제거(뿌리제외) B26 20 124 잡목제거(뿌리제외) B24 20 125 잡목제거(뿌리제외) B22 20 126 잡목제거(뿌리제외) B20 20 127 잡목제거(뿌리제외) B18 20 128 잡목제거(뿌리제외) B16 20 129 잡목제거(뿌리제외) B14 1 주 130 잡목제거(뿌리제외) B12 1 주 131 잡목제거(뿌리제외) B10 20 132 잡목제거(뿌리제외) B8 1 주 잡목제거(뿌리제외) B6 1 주 잡목제거(뿌리제외) B4이하 1 주 교목제거(뿌리제외) B95, 현장내 제거 20 135 교목제거(뿌리제외) B90, 현장내 제거 20 137 교목제거(뿌리제외) B85, 현장내 제거 20 139 교목제거(뿌리제외) B80, 현장내 제거 20 141 교목제거(뿌리제외) B75, 현장내 제거 20 143 교목제거(뿌리제외) B70, 현장내 제거 20 145 교목제거(뿌리제외) B65, 현장내 제거 20 147 교목제거(뿌리제외) B60, 현장내 제거 20 149 교목제거(뿌리제외) B55, 현장내 제거 20 151 교목제거(뿌리제외) B50, 현장내 제거 20 153 교목제거(뿌리제외) B45, 현장내 제거 20 155 교목제거(뿌리제외) B40, 현장내 제거 20 157 교목제거(뿌리제외) B35, 현장내 제거 20 159 교목제거(뿌리제외) B30, 현장내 제거 20 161 교목제거(뿌리제외) B28, 현장내 제거 20 163 교목제거(뿌리제외) B26, 현장내 제거 20 165 교목제거(뿌리제외) B24, 현장내 제거 20 167 교목제거(뿌리제외) B22, 현장내 제거 10 주 169 교목제거(뿌리제외) B20, 현장내 제거 10 주 171 교목제거(뿌리제외) B18, 현장내 제거 10 주 173 교목제거(뿌리제외) B16, 현장내 제거 20 주 175 교목제거(뿌리제외) B14, 현장내 제거 20 주 177 교목제거(뿌리제외) B12, 현장내 제거 20 주 179 교목제거(뿌리제외) B10, 현장내 제거 100 주 181 교목제거(뿌리제외) B8, 현장내 제거 200 주 183 교목제거(뿌리제외) B6, 현장내 제거 300 주 교목제거(뿌리제외) B4이하, 현장내 제거 2000 주 뿌리뽑기 B95, 현장내 제거 20 187 뿌리뽑기 B90, 현장내 제거 20 188 뿌리뽑기 B85, 현장내 제거 20 189 뿌리뽑기 B80, 현장내 제거 20 190 뿌리뽑기 B75, 현장내 제거 20 191 뿌리뽑기 B70, 현장내 제거 20 192 뿌리뽑기 B65, 현장내 제거 20 193 뿌리뽑기 B60, 현장내 제거 20 194 뿌리뽑기 B55, 현장내 제거 20 195 뿌리뽑기 B50, 현장내 제거 20 196 뿌리뽑기 B45, 현장내 제거 20 197 뿌리뽑기 B40, 현장내 제거 20 198 뿌리뽑기 B35, 현장내 제거 20 199 뿌리뽑기 B30, 현장내 제거 20 200 뿌리뽑기 B28, 현장내 제거 1 주 201 뿌리뽑기 B26, 현장내 제거 1 주 202 뿌리뽑기 B24, 현장내 제거 1 주 203 뿌리뽑기 B22, 현장내 제거 10 주 204 뿌리뽑기 B20, 현장내 제거 10 주 205 뿌리뽑기 B18, 현장내 제거 10 주 206 뿌리뽑기 B16, 현장내 제거 10 주 207 뿌리뽑기 B14, 현장내 제거 10 주 208 뿌리뽑기 B12, 현장내 제거 10 주 209 뿌리뽑기 B10, 현장내 제거 10 주 210 뿌리뽑기 B8이하, 현장내 제거 100 주 212 덩굴제거 5000 M2 14 14 ㄷ] 깍기 및 제초 0 14 예초(배부식) 평지, 연간 1회,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5000 M2 218 예초(배부식) 경사지, 연간 1회 풀모으기 및 적재 포함 5000 M2 220 0 14 2) 부대공사 0 14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H 0.7 1 ㎥ 226 폐기물 집적 및 상차 BH 0.2 0 ㎥ 228 보통인부(청소,정리,풀뽑기 등) 보통인부 1 인 :: 0 14 2. 폐기물처리 0 14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1 Ton 237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 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 독 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및 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모든 작업 전에 작업승인요청 후 발주자의 승인이 있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제 6 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긴급민원처리를 위한 수시정비인력 장비인 대여품(예초기, 전정기 등)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제 8 조 발 생 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 공 검 사 1. 수급인은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작업에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 사 검 사 1.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작업용 장비 및 기계기구 1. 사업소 지원장비(예취기) 및 자재는 사전 정비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에 지장없도록 하며, 이상유무를 즉시 보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타 소요자재의 요구는 최소 1주일전에 보고(요구)하여 작업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제 12 조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훈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4. 기계사용(예초기 작업시),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시에는 안전관리 도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실시한다. 5.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제 13 조 사 고 의 보 고 조경공사 관리 중 관리인원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15 조 작 업 시 간 1.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안전교육 등 1. 도급자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한다. 제 17 조 근로자의 고용책임 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자는 근로자에 의하여 사업소와 제3자에게 민․형사상 소송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단독책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책임 라. 근로자 임용에 관한 책임 마.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바. 근로자에 관한 업무적 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아.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도급자의 귀책사항 제 18 조 금지규정 1.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감독공무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 다. 공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사업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행위 라.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금지하는 행위 2. 발주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였을 시는 도급자에게 당해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 진 촬 영 도급자는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x5 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0 조 기 성 고 작 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1 조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관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관리원의 기술미숙으로 미흡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관리작업의 진척으로 보아 작업의 계속이 부당하고 인정될 때 제 22 조 설 계 변 경 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3. 수량 산출 및 적용 품셈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4.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나 수량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3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도급자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 24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정별 준공에 따른 사진을 횟수별로 준비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4대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근거서류 제출 후 정산토록한다. 제 25 조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관리공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 의 신 청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27 조 감 독 조 치 1. 도급자는 빠르고 정확한 공사를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 공 기 연 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관리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9 조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기흥구 도로변 전정 연간단가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용인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설계설명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제반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조치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3. 내역서에 포함된 공정 횟수별 미 이행된 사항과, 4대 보험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2 절 유 지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로변 수목 등 식생 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전정”이라 함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라 함은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본 공사에서의 “전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성을 저해하는 수목의 가지치기를 포함한다. 2. 재료 2.1 전정의 도구 2.1.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고지가위, ⑤산울타리 전정가위, ⑥전동식 전정기 3. 사전 조사사항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 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을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 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하여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2 예초 및 제초 3.2.1 예초 (1) 예초의 횟수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도로변 예초 작업시 작업자는 보호형 안전도구를 반드시 착용토록하고, 녹지대 내 돌, 기타 이물질에 인하여 차량, 행인 등에 파손이 없도록 가림막 등 안전망을 설치토록하고, 차량 등 기타 파손사항 발생시 도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2.2 깎기방법 (1) 기계를 점검하고 작업지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예초 후 예지물은 도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포집하여 잡초를 덮는 재활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2.3 인력제초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으로 1회 실시하고, 6~8월경 1회작업을 실시한다. 3.2.4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3회이상 시행한다. 3.2.5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3 조경수목의 일반전정 3.3.1 전정의 시기 (1) 전정은 과대성장으로 수목간 경쟁완화, 우범화 방지를 위한 지하고정비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수목의 정상적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내 용 비고 ○ 교목 : 3 ~ 4월 ○ 관목 : 3 ~ 10월 - 교목 일반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 교목 가로수 전정은 대형목으로 강전정 실시 - 관목전정은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전정실시 3.3.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형의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이하,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형성층을 남기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3.3 낙엽수의 전정의 일반사항 (1) 낙엽수는 지하고를 3M이상으로 조절하고, 역지 이하의 잔가지 및 맹아는 모두 제거한다. (2) 조절된 역지 이상의 가지는 지제부지에서부터 1.5M ~ 2.5M 높이로 일정하게 수고를 조절하여 스카이 라인을 형성한다. (3) 굵은 가지 제거시는 수간 손상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실시 (6) 수형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끈, 철선은 제거한다. (8) 전정작업은 전정경험이 풍부한 조경공으로 선발 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위험목(피해목)제거 3.4.1 위험수목제거 (1) 여름철 장마, 태풍내습, 강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도복목, 반도복목, 고사목등 재해우려목을 대상으로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신속한 출동태세(기상여건에 따라 비상출동 대기조 운영 : 운영계획 감독관 제출) 확립은 물론 인접한 시설물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관 입회 아래 안전하게 위험목을 제거한다. (2) 위험수목 제거 시 건별로 위치, 수종, 규격, 작업일 등 포함하여 작업 전․중․후 사진첩을 개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제초 및 전정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변으로 자라난 식생을 능동적으로 전정, 제초, 제거하여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업은 신속해야 하며, 기한 내 작업완료 불가 시 사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작업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감독관은 구두로 추가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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