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2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6.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가.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13.(화) 18:00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건축과(담당 김민지, ☎02-2670-37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목에 현장주소 표기 (예: 영등포구 ○○동 ○○번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나. 수행기관 지정방법: 세부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점자 지정
※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접수 공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8]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참여기술인(특급기술인) 경력증명서, 안전점검 실적 증명자료 각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명자료 1부.
5) 신용도 평가 중 감점사항 여부 확인 서류(행정처분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공문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포함
6)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가격제안서 1부.
8)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붙임1 참조)에 따른 배점표 1부.
라. 기타사항
- 제출서류 파일용량은 23MB이하로 하고, 현장주소와 회사명을 명기하시기 바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정공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안전점검대상 사업내역 및 안전점검비용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신길동 94-18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4-18번지 외 1필지 |
공사기간 | 2026.9 ~ 2027.5 | 시공자 | ㈜베텔종합건설 |
용 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층 수 | 6층 | 연면적 | 568.35㎡ |
높 이 | 20.27m | 굴착깊이 | -4.42m |
점검비용 (범위) | 6,000,000원(금육백만원) *V.A.T 별도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대상목록 | 시설물 | 횟수 | 기간 |
흙막이지보공 | 2 | 2026.10 ∼ 2026.11 |
복합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 2 | 2026.10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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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법 | - 흙막이가시설 벽체공법: 압입에의한 시트파일 - 흙막이가시설 지지공법: STRUT공법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주요공정계획서 1부. 끝.
영등포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영등포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가. 세부평가기준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세부평가기준 및 증빙서류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라. 세부평가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배 점 | 비 고 |
1. 참여기술인 | 20 | ⦁ 책임기술인의 등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특급기술인이여야 한다.(미달 시 실격) ⦁책임기술인의 경력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10 | 9 | 8 | 7 | 6 |
⦁책임기술인의 실적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 건미만 |
10 | 9 | 8 | 7 | 6 |
| (예시) 경력 ○년 실적 ○건 |
2. 수행실적 | 2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
20 | 18 | 16 | 14 | 12 |
| 실적 ○건 |
3. 업무중첩도 | 30 | ⦁ 영등포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 20 | 10 | 5 |
| 실적 ○건 |
4. 신용도평가 | 10 |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 해당 없음 |
10 | ⦁ 최 근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 | 해당 없음 |
10 | ⦁신용평가등급 A- 이상 | BBB- 이상 | B- 이상 | CCC+ 이상 | 미제출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 ○이상 |
총 계 | 100 | |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
2) 수행기관의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등포구에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다음 순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수행실적: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20점, A기관/10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다음 순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B기관/110만원,C기관/120만원,D기관/130만원,E기관/140만원
배 점: C기관/100점, B기관/97점, D기관/94점, A기관/91점,E기관/88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3)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소인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