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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아동청소년과2026-10-06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채용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9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채용 2. 채용인원: 1명 3.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9.(월) 4.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제 붙임 공고문 및 응시원서서류 각 1부. 끝.

채용 공고문 및 응시원서(모두휴 마급).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7호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지 | 담당직무 내용 | 시설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충남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 | ○ 시설물 관리 등 - 건물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 글램핑, 카라반, 데크 등 부속건축물 관리 - 종합적 시설물 안전관리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0. 00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연 령: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면접 예정일 기준) 구 분 | 자격 기준 | 기본자격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시설관리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자격 | ○ 우대조건: 시설관련(전기직렬)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의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발급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함 ※ 경력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주말․휴일․명절 근무 및 평일 대체 휴무, 필요 시 당직근무 ❍ 근무기간 : 임용일~1년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보 수 - 연봉 외 급여(제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용 등급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326천원 | | ※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 일정(안)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서류합격자 발표 | ▶ | 면접시험 | ▶ | 임용후보자 발표 | ▶ | 임용 | ’26.10.6. ~ ’26.10.19. | ’26.10.20. ~ ’26.10.22. | ’26.10.23. ~ ’26.10.26. | ’26.10.27.(화) | ’26.10.29.(목) | ’26.11.2.(월) | ’26.12.1. (예정) | ※ 위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10.20.(화)~2026.10.22.(목)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별관 6층, 선유동1로 80) - 접수방법: 응시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대리접수,FAX,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구청본관1층 유기한민원창구)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수입증지 발급 비용) 5,000원 동봉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단, 우편접수는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6층 아동청소년과) 접수기간 종료일 18시까지 도달된 것만 인정되며 종료일 전 반드시 유선 (아동청소년과 ☎02)2670-1624)으로 도착여부 확인 바람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 2026. 11. 2.(월)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면심사 - 단, 서면심사결과 합격자가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정요소 평가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한 양식 이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인증수수료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2자녀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접수 시 현금 5,000원 반드시 동봉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가.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간 초과 시 미인정) 다.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력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 제출 시 대조를 위해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지방근무 및 근무시간 탄력 운영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시, 접수기간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한 응시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증빙자료는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 02-2670-162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관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관리)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시설관리) 응시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관리)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이력서 작성 안내 | 유 의 사 항 | | | | ○ 해당 이력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이력서로 출신지,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격 요건(해당직무분야 경력)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 업무 수행경력 및 직무관련 자격증)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 하여야 함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하고 주단위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 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라. 「우대사항」란 작성내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공서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경력 기재(증빙자료 제출) ② 직무관련 자격증 :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증기관을 기재(증빙자료 제출) 직무 관련 우대사항 및 우대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 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관리) | 성 명 | | | 2. 응시자격요건(필수자격, 기본자격) | 경 력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예)영등포구청 | 2020.01.01.-2020.6.30.(6개월) | 20시간 | 시설관리 | | | | | | | | | | 3. 우대사항 ※ 공고에 기재된 우대 자격증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3. 우대사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관공서 근무경력 | 경력 |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주 근무시간 | 담당업무 | 예)영등포구청 | 2020.01.01.-2020.6.30.(6개월) | 20시간 | 행정보조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별지 제3호 서식 >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향후 직무수행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hwp) 사용하여 작성 | 2026. . . 작성자 : (서명)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hwp) 사용하여 작성 | 2026. . . 작성자 :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설관리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개 인 정 보 제 공 ․이 용 동 의 서 사각형입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운영) 채용 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별, 사진, 경력, 학력, 자격증 취득여부, 취업지원 대상여부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경력ㆍ자격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회계서류 보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ㆍ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경력ㆍ자격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회계서류 보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건강보험공단 등 3개기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지방근무 및 근무시간 탄력 운영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설관리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야영장이 소재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근무와 주당 35시간(1일 7시간)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휴일 및 일과시간 외 근무)으로 운영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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