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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일자리경제과2026-10-06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 공고(후레쉬원)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동래구 공고 제2026-118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87호

(폐업공고 첨부물)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 공고문(후레쉬원).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8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지하 23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후레쉬원 상가 5-1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온천동, 도시철도미남역) 2.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5일 (목) 17:30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신청장소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550-4921)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양식 비치)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가. 기간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결정) 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며,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6. 추첨안내 : 추첨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7. 문 의 처 :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550-4921) 2026. 10. 2. 동 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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