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초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의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을 구보(동래고을)에 고시(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동래고을(호외발행)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연우).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6-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래구청장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허가번호 : 제2026-38호 하천의 명칭 | 온천천(지방하천)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부산대-부산교대 패스런 운영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온천동 489-4 (12㎡)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