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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회계과2026-10-06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3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소재지 | 점유면적 (㎡) | 부과예정금액 (원) | 반송사유 | 박**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소공원로15 ***) | 북구 매곡동 795-33 | 51 | 20,540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4. 안내사항 가. 공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북구청 회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이 끝난 후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울산 북구 회계과(☎052-241-7312) 2026. 10.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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