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328호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게시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97호(2025.05.2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56호(2025.07.1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42호(2025.11.20.)로 산업단지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된 「자동차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소유자,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등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공익사업 명칭 : 산업단지조성사업 [자동차일반산업단지]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
4. 공고사유 :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
5. 공고내역 : 붙임문서 참조
6.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공고일로부터 15일)
7. 게시장소 : 울산도시공사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 북구청 홈페이지
8. 협의기간․장소 및 방법 : 협의의사가 있는 경우
- 보상사무소에 문의 및 방문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2, 5층
9. 보상시기․방법 및 금액
- 협의기간 내 협의에 응할시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본인소유 계좌에 입금
10.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토지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기필증, 통장사본, 신분증
- 지장물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주민등록등본,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우보증서(2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지참
- 제3자의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된 경우 설정을 해제하거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가능함
11. 기타사항
- 권리자의 경우 권리 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기타 문의사항 등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분양팀(☎052-219-8484)에 문의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2026. 10. 2.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