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취암동
공고번호논산시 취암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9. 28. (월)
2. 공 고 대 상 : 붙임내역과 같음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4. 공 고 기 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취암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성0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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