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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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2026-1688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노후 시장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특례 기준 적용
- 건폐율 특례 적용(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용적률 특례 적용(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부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 별표 1)
(현행)
-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일 경우 500m 이내, 10호 미만일 경우 200m 이내) 입지 제한
- 도로법 도로구역 경계로부터(신청면적 2,000㎡ ~ 15,000㎡ : 100m 이내, 15,000㎡ ~ 20,000㎡ : 150m 이내, 20,000㎡ 초과 : 200m 이내) 입지 제한
-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신청면적 2,000㎡ ~ 15,000㎡ : 300m 이내, 15,000㎡ 초과 : 500m 이내) 입지 제한
- 신청면적 2,000㎡ 이하 시 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100㎡ 이내 입지 제한하고 연접개발 제한 거리 50m 이상
(개정)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일 경우 입지 제한
- 도로법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입지 제한 기준 삭제
-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입지 제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 완화(안 별표 5)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미래성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미래성장과(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712, 팩스 : 041)339-770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미래성장과 도시계획팀
【041-339-7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에산군 군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호,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별표 1 제2호가목(가),(라)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다)를 삭제한다.
(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일 경우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가) ~ (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목 중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
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
14. ∼ 21. (생 략) | 14. ∼ 21. (현행과 같음) |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
7. ∼ 12. (생 략) | 7. ∼ 12. (현행과 같음) |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
14. ∼ 21. (생 략) | 14. ∼ 21.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 1.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기준에 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는 포함하고 폐가를 제외)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1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20,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 거리 150미터, 20,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3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 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어야 함 (사)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 제한 거리를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가) ~ (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의2) ~ 3) (현행과 같음)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이 5호 이상일 경우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라)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가)~ (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의2) ~ 3)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23. (생 략) |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4호 관련) <삭 제> 1. ~ 2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