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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경제과2026-10-06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8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3. 신청방법 : 방문·등기우편 4.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681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예 산 군 수 Ⅰ |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ᆞ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지정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신청방법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직접 신청 - 읍·면장 또는 소비자보호단체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추천 신청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메뉴판 사진 1부.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 접수(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 우편번호 32435 ❍ 지정절차 ➀ 지정 공고 | ▶ | ➁ 신청 | ▶ | ➂ 현지 실사평가 | ▶ |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공고 |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서 제출 | ▪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 1) 을 구성,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 ④ 지정여부 심사 | ▶ | ⑤ 결정통보 및 지정 등 교부 | ▪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 1)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구성 Ⅱ | | 지정(평가)개요 | 1.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참조(붙임2) 3. 지정혜택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 지원 - 위생용품·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 위생관리(해충방제) 지원 ※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Ⅲ | |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공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3)으로 문의바람. 붙임 1 | |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붙임 2 | | 평가기준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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