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3. 신청방법 : 방문·등기우편
4.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681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예 산 군 수
Ⅰ |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ᆞ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지정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신청방법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직접 신청
- 읍·면장 또는 소비자보호단체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추천 신청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붙임1)
-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메뉴판 사진 1부.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 접수(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 우편번호 32435
❍ 지정절차
➀ 지정 공고 | ▶ | ➁ 신청 | ▶ | ➂ 현지 실사평가 | ▶ |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공고 | ▪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서 제출 | ▪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 1) 을 구성,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
④ 지정여부 심사 | ▶ | ⑤ 결정통보 및 지정 등 교부 |
▪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
1)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구성
Ⅱ | | 지정(평가)개요 |
1.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참조(붙임2)
3. 지정혜택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 지원
- 위생용품·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 위생관리(해충방제) 지원
※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Ⅲ | |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공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3)으로 문의바람.
붙임 1 | |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붙임 2 | | 평가기준 |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