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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대강면2026-10-06

2026년 대강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대강면
공고번호단양군 대강면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강면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대강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2. 모집인원: 15명 3.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14.(수) 4. 공고방법: 대강면사무소 게시판 및 단양군 홈페이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강면 공고 제2026-24호 <2026년 가을 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2026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진화 업무 등에 종사할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 강 면 장 1 | 모집 개요 | □ 모 집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10. 6.(화) ~ 10. 14.(수) 18시까지 □ 근무기간: 2026. 11. 2. ~ 12. 15. ※ 근무예정기간 및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모집인원: 산불감시원 15명 □ 직무내용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산 쓰레기 수거, 투기행위 단속 – 산림보호단속(임산물채취,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 농업부산물 등 파쇄작업 사업 지원 – 기타 면정 업무 보조 및 지원 | □ 신청방법: 방문 접수(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신 청 처: 대강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문의: 043-420-3784)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서 사본 * 자동차 관련 서류는 오토바이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각종 신청서 붙임 서류(개인정보 관련 동의 서류 등) ❍ [선택] 가산점 대상 서류(해당자에 한함) – 각종 우대조건 및 가산점 증빙 서류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일모아시스템 등) 및 2차 체력검정 등 ❍ 체력검정 일정(예정) ※ 변동 가능 – 2026. 10. 22.(목) 10:00 대강면사무소 및 대강체육공원 □ 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예정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 변동 가능 □ 합격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발급) ※ 신검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2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강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인 자로, 활동성이 있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있는 자 ❍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득한 자로 보험 가입한 차량·오토바이를 소지한 자 ❍ 일반 카메라 및 휴대폰 카메라 소지자로 사용이 가능한 자 ❍ 산불감시·신고·진화에 필요한 의사소통·인지·판단능력을 갖춘 자 ❍ GPS 휴대하여 근무지 위치 관제에 동의하는 자 ❍ 산불예방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과거 3년간 중도 포기자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자 제한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 4 억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3 | 선정방법 | □ 선발기준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근무능력과 체력검정 우수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적격자 선발 ※ 탈락자 중 후순위자는 예비합격자로 결원 발생시 대체 선발할 수도 있음 □ 우선순위 및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우선 선발 대상)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단, 산불감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인은 제외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만 인정, ⁕ 2021년 이후) ❍ 산불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 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성실하게 근무한 자만 적용)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대강면 1년 이상 거주자 (비상 시 지리 파악 관련) ❍ 기타(산불 관련 표창이나 자격증, 국가유공자, 각종 경력 등) ※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자 및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도 참여가능 □ 체력검정 ❍ 등짐펌프(약 15kg)메고 걷기: 시간 측정하여 반영 ❍ 윗몸일으키기, 한발들고 오래버티기: 2종목 모두 합격해야 통과 ※ 체력검정 당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도착한 인원에 한함. ※ 기저질환자는 응시 불가, 신청서에 미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과실로서, 대강면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체력검정 참가 자제 권고) 4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가을철 산불감시원: 2026. 11. 2. ~ 12. 15. ※ 예산 및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단축 또는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1일/8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 지급 ❍ 휴게시간(점심) 일 1시간 부여(급여 미포함) ❍ 유급 주휴일 적용 ❍ 주휴일, 무급휴일을 주중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 금 ❍ 82,560원/ 1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차량운행보상금 일 7,000원 지급(실제 근무일만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 건강보험) 가입 ※ 해당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소득세는 급여 지급시 원천공제 □ 근무 형태 ❍ 오전 09:00 ~ 오후 18:00 근무하되,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장 또는 단축근무 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야간산불 포함)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 휴일에 산불 발생할 경우 긴급 근무가능성 있음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비상근무 후, 주중 대체휴무 실시 ❍ 비·눈이 오는 날은 대체휴무로 변경하고, 휴일에 근무 가능 ❍ 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폭설 등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5 | 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오작성 또는 미기재,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 통지후 5일 내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GPS 휴대하여 근무지 위치 관제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라도 근무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계약의 해지 등) 준용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붙임3에 따름 ❍ 본 공고 미포함 내용은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종합지침에 따름 ❍ 관계공무원 또는 조장(반장)의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산림 내 흡연,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해이 행위 엄단 조치함 ❍ 본 모집 계획은 단양군 및 대강면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 실업난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개 채용을 통해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붙임 1.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서 1부 2.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5.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끝. 【붙임1】 2026년 대강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2026년 대강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대강면장 귀하 【붙임2】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기 관 명 | 대강면사무소 | 주 소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74 | 전화번호 | 043-420-3784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서명/인) | 대강면장 귀하 【붙임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 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O 팩스번호: 043-420-3759 4. 우리 부서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단양군 대강면장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단양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5】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단양군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이용 * | 동의 철회 시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 수집·이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항목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정보에 √ 표시) 활용정보 (구비서류) | 필요세부항목 | 항목선택 | 활용정보 (구비서류) | 필요세부항목 | 항목선택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필수)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 담당자가 사업참여 선정기준에 대한 항목을 직접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6】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민간신용정보회사 : SCI 신용정보)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ci값 수집이용 * | 동의 철회 시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7】 ■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단양군은 채용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단양군 내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없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 친인척 관계 대상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3. 본인과 상기 배우자 및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적이나 지인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 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재직여부,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대강면장 귀하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 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 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용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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