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26-2615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처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6. ~ 2026.10.2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가 되었음을 안내해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본부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557)
김 포 시 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처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제2026-2615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처분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06. ~ 2026.10.2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가 되었음을 안내해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본부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5557)
김 포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주*회* *이*스*터*셔*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현대기아로 *1, 비동 1층 | 176하60** | 사우동 271-8 2026-07-16 | 2026-09-22 수취인불명 | |
김*규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원천로 *1*-*3, *3*동 5*5호(능동,동탄능동마을 주공아파트) | 14서41** | 운양동 1301-1 2026-08-01 | 2026-09-22 | |
조*우 |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7, *0*동 1*4호(운양동,한강신도시 운양역 푸르지오) | 320모27** | 운양동 1306-2 2026-07-12 | 2026-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