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나. 공사개요 : 내역서 등 참고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2001-1일원(금빛수로 수변 산책로)
마. 추정가격 : 금307,093,636원
바. 추정금액 : 금542,649,000원 [도급액: 금337,803,000원, 도급자관급액: 금204,846,000원, 관급자관급액:금21,450,000원]
사. 참가자격 :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금빛수로 조도개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e4416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1pixel, 세로 252pixel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13 |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 제 | R26BK01754529 | -000호 |
ㆍ공 고 명 : |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 2026. 10. 13.(화) | 10:00 |
ㆍ수 요 기 관 : | 경기도 김포시 |
< 본 입찰 건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 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 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 031-980-292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송기열(☎ 031-5186-4638) |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나.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장기동 2001-1일원(금빛수로 수변 산책로)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 =C3+D3+E3??%g,;;542,649,000 =C3+D3+E3 %g, 542,649,000 542,649,000 | 8 =C3+D3??%g,;;337,803,000 =C3+D3 %g, 337,803,000 337,803,000 | 307,093,636 | 30,709,364 | 204,846,000 | 21,450,000 |
※ 원가산정기준 : 전기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기타공사(전기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3.(화) 11:00 |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금275,969,293원 |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0,595,783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업종 | 평가대상 추정가격(원) | 업종평가비율 |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 | 307,093,636 | 100% |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5,187,689 | 6,854,387 | 681,662 | 3,318,96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4,553,079 | - | - | 8 =A2+A4+B2+B4+C2+C4+D2??%g,;;20,595,783 =A2+A4+B2+B4+C2+C4+D2 %g, 20,595,783 20,595,783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공원과 송기열 ☎031-5186-4638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기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시공 및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6.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
김포시장 귀하 |
시방서[금빛수로 조도개선].hwpx
한글 첨부 본문
시방서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2026. 09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
전기설비공사 시방서 |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2026. 09.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개선 공사
2. 위 치 : 김포시 금빛수로 일원
3. 수 행 방 법 : 전기 도급 공사
4. 공 사 목 적 : 야간조명 확보로 근린공원 보안성 강화
야간 방문 인원 증가를 통한 공원 기능 활성화 도모
야간 경관개선을 통한 주변 인구의 유입 촉진 / 거리 활성화
5. 공 사 개 요 : 본 공사는 타 계약자(기자재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자재를 제외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관련 부대공사 일체가 포함된다.
6. 공 사 특 기 사 항 :
1) 조명공사 시공 전 디자인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명디자인 및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하다. 승인 받지 않아 시공중 발생되는 문제(조명연출 및 설치, 조명제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도 업체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의 조건 :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 한다.
2) 시공 중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기타 관이 변경을 요구할 때
8.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60 )일간으로 한다.
1-1 KCS 31 10 21 공사일반조건
1-2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3 KCS 32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4 KCS 31 7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1-5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1 KCS 31 10 21 공사일반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적 범위
이 기준은 설비공사의 표준시방서로서 전기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에 대해 다음에 대해 적용한다.
(1) 옥외 및 건축물 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설비⋅배선설비⋅동력설비⋅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옥외조명⋅경관 및 조경조명, 도로조명⋅터널조명⋅경기장 조명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전기통신설비⋅정보설비⋅약전설비 등이다.
⑤ 전기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접지설비⋅소방전기설비⋅방범설비⋅항공장애등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터널⋅공동구⋅항만 및 어항⋅조경 공사 등의 전기설비이다.
②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부분이다.
③ 조경공사의 전기설비공사 부분이다.
④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현장의 전기설비 부대공사.
① 가설전기공사 등의 전기설비이다.
② 현장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2.2 기타사항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는 해당 공사 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방서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2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원: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5 전문용어 해설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을 암페어(A)로 표시한 것
전기기구(appliance):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서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 제품
본딩(bonding):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접속(본딩)
접지(ground):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하게 전기회로를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하는 전도체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분기회로(branch circuit):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차단기와 부하 사이의 전로
전기기구용 분기회로(branch circuit, appliance):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웃렛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기회로
개별 분기회로(branch circuit, individual): 단지 한 개의 부하설비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분기회로
신호회로(signaling circuit): 신호장치를 자극하는 전기회로
간선(feeder): 인입구 장치 등의 전원공급설비 혹은 비상용 발전기의 절환반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차단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도체회로 전선
인입케이블(service cable):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
나도체(bare conductor): 절연피복 또는 일반 피복이 없는 도체
피복도체(covered conductor): 완전한 전기절연체로 인정되지 않은 비도전성 물질로 단층 또는 다층으로 피복된 도체
절연전선(insulated conductor): 전기절연성을 가진 재료 조성, 일정한 두께의 절연재로 씌운 도체
접지도체(grounded conductor): 계통이나 회로에서 의도적으로 접지된 전선
접지선(grounding conductor): 접지를 할 때 접지전극과 장치, 기구, 배선, 다른 도체를 결합하는 도체
전선관(conduit):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관을 포함하는 구조물
캐비닛(cabinet): 프레임(틀)이나 받침대를 구비한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
배전반(switch board):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 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분전반(panel board):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 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차단기(circuit breaker):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고, 미리 설정된 전류의 과부하에서 자동적으로 회로를 개방하는 장치로 정격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자체에 어떠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
과전류차단기(overcurrent circuit breaker):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면서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으며, 단락회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장치
누전차단기(residual-current protective device, earth leckage breaker):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로 검출하는 전류동작형으로 지락전류가 미리 정해 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퓨즈(fuse):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회로개방형의 가용성 부분이 있는 과전류보호장치
컷아웃(cutout): 퓨즈홀더, 퓨즈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에 붙인 퓨즈의 조립품을 말하며, 퓨즈홀더나 퓨즈캐리어에는 도전성이 있는 부품(퓨즈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단로스위치(disconnecting switch): 회로의 접속을 절환하고, 전원으로부터 회로나 장치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스위치
일반용 스위치(general-use switch):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일반용 스냅스위치(general-use snap switch): 배선시스템의 결합에 사용되며, 대량생산 장치의 외함이나 콘센트함의 커버에 설치할 수 있는 범용 스위치의 한 형식
전환스위치(transfer switch): 하나 또는 몇 개의 부하도체의 접속을 하나의 전원으로부터 다른 전원으로 절체하는 장치
과전류(overcurrent):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를 포괄적으로 지칭
과열보호(thermally protected): 전동기나 전동압축기(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장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하여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댓값
장비(equipment): 전기설비의 일부분 또는 관련 부품으로 사용되는 장치, 기계, 기구
지지금구(fitting):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을 고정시키는 채널, 행거, 클램프, 기타의 부속품
압축접속기(pressure connector): 압력에 의해서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하는 도체단자
방폭장치(explosion-proof apparatus): 함 내에 설치된 기기에서 지정된 가스나 증기가 함 내부의 불꽃이나 섬광 혹은 지정된 6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이 있어도 밀폐함 외부에 존재하는 가스 또는 증기로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고, 주위온도가 기기 주변의 가연성 가스를 발화시키지 않는 온도이면 정상으로 동작하는 것
전광표시(electric sign): 고정하거나 휴대할 수 있으며, 자체에 내장된 정보를 전달하고, 주의를 끌기 위해서 설계된 문자 또는 기호를 전기적으로 발광시켜 이용하는 장치
아웃렛(outlet): 부하설비 또는 배관경로에서 배선을 끌어내는 인출점
조명기구용 아웃렛(lighting outlet): 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의 펜던트 코드단자에 직접 접속하기 위한 아웃렛
콘센트아웃렛(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웃렛에 설치한 전원공급용 접촉기구
태양광 발전설비(photovoltaic power facility):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변환)하고, 그것을 처리할 의도로 구성된 설비
태양열 발전시스템(solar power generation): 태양이 복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열 기관과 발전장치를 움직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
이용장치(utilization equipment): 기계, 화학, 가열, 조명, 시험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치
방진형(dust-proof type): 분진이 적정한 작동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 또는 보호된 형태
내진형(dust-tight type):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의 밀폐함
내수형(water-tight type): 습기가 외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
방수형(water-proof type):규정 조건으로 주수하여도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방우형(rain-proof type): 특정시험조건에서 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을 비가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되고 보호되며 취급하는 것
내우형(rain-tight type): 특정조건에서 강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구축되고 보호되어 있는 것
내후성(weather-proof type): 풍우에 노출되어도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로 하던지 또는 보호대책을 한 것. 내우형, 즉 내수형, 방수형의 장비는 내풍우에 대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것
구내통신설비(intercommunicating system):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공동방송수신설비,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총칭
탄소접지전극(carbon grounding electrode): 탄소(C)를 주 재료로 성형하여 만든 모듈 형태의 접지전극으로 접지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
결선도(connection diagram): 장치 또는 구성부품 사이의 전기적 결선이나 외부와의 접속을 나타내는 그림
전기자동차충전기(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전기자동차 구동에 필요한 축전기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충전커플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충전전력량계, 통신 단말장치 등을 가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2개 이상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전체 콘센트를 한꺼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일괄제어기능과 개별 콘센트를 분리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개별 제어기능 등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수동 또는 자동스위치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1.3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표시⋅설치 및 사용
(1) 검사(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① 본 기준에 맞는 설치,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넣어 보호하는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주파수
본 기준에서 전압․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기준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구리제품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KS 표준에 의하여 단면적(mm²) 또는 지름(mm)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기준은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 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 장치의 상태보존
버스 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전기기기는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적 접속
(1) 구리와 알루미늄은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금속의 전선은 장치가 그러한 목적과 사용 상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금속도체 간에(구리와 알루미늄, 구리와 구리 피복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구리 피복 알루미늄 등) 물리적 연결,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4.13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4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해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한다.
1.4.15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전기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한다.
1.4.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
전등과 동력회로는 대지로 귀환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한다.
1.4.18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1)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한다.
1.4.19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참고 기준
1.6.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소방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기타사항
(1)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이 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인 저압전기설비(IEC 60364)부분 및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부분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National Fire Code) 및 미국전기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1)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한다.
(4)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보호
(1)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3)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5 발생 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는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NEP 등),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친환경인증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우선하여 구매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3.2 자재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공사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공인 시험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자체 실험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복수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에너지 절약성⋅실내 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수급인과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건축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② 지진 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신공법
전기설비 공사용 자재⋅공법은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기술⋅신공법을 우선 검토⋅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시공계획서
4.3.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계약 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3.2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의 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4.8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5. 준공검사
5.1 발주자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5.2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 아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한다.
(4)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3) 준공사진
(4)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기타 준공서류
8. 시공상세도면 작성
8.1 목적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 시 작성하는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도 내실있게 작성하도록 한다.
8.2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수급인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8.3 기본원칙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4)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5) 시공상세도면은 해당하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한다.
(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 설계자, 공사감독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제출한다.
8.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1) 옥외 및 건축물 전원설비공사(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신전원설비 등),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간선설비⋅배선설비⋅동력설비⋅반송설비 등), 조명설비공사(옥내조명⋅옥외조명⋅경관 및 조경조명, 도로조명⋅터널조명⋅경기장 조명),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감시제어설비⋅전기통신설비⋅정보설비⋅약전설비), 전기방재설비공사(피뢰설비⋅접지설비⋅소방전기설비⋅방범설비⋅항공장해등), 전기방식설비 및 전기방폭설비공사, 가설전기공사 등 각 공종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작성한다.
8.5 복수(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해 작성한다.
1-2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현장검측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6)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4)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7)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9)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8)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KCS 32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3)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7)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
(1) 전선
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③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④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③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③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⑥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⑦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2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⑦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2)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배선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KCS 31 7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1.2.2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조명 관련 사항은 KCS 31 70 10을 참고한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