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연번 | 건축물 위치 | 수취인 | 소유자 주소 | 위반유형 | 위반세부내역 | 위반법규 | 반송사유
1 | 충청남도 보령시 희망2길 85(동대동) | 주*회*리*개*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647번길 38-1 | 기능미유지 | 주차2면 용도외 사용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