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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건축과2026-10-06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6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재)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미송달(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86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재)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남도 보령시장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재)통지 2. 처분근거:「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근거:「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24일간) 6.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보령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재) 통지한 사항으로 공고 기간 내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시정 시 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93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 건축주 (행위자) | 주 소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반송사유) | ㈜**종합건설 |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 3**호 | 보령시 명천동 12** | 지상1,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공사용 임시사무실) 18.0㎡ 가설건축물 축조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 폐문부재 | 어업회사법인(주) **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 *층 | 보령시 신흑동 22** | 지상1, 컨테이너,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냉동·부속창고) 24.0㎡ 증축 지상1, 경량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냉동·부속창고) 5.12㎡ 증축 지상1, 철파이프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비가림시설) 15.4㎡ 증축 지상1, 조립식패널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화장실) 5.5㎡ 증축 지상1, 조립식패널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어민회관 냉동창고) 10.0㎡ 증축 지상2,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창고) 7.83㎡ 증축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 폐문부재 | 강*길 |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 | 보령시 신흑동 20** | 지하1,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취사장, 식당, 직원숙소) 493.08㎡ 용도변경 지상1, 철파이프조, 숙박시설(부속창고) 11.4㎡ 증축 지상1, 경량철골조, 숙박시설(관리실) 18.06㎡ 증축 지상1, 조립식패널조, 위락시설(비가림시설) 1.32㎡ 증축 지상5,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바베큐장) 48.5㎡ 증축 지붕, 목조, 숙박시설(바베큐장) 8.4㎡ 증축 지붕, 목조, 숙박시설(바베큐장) 43.23㎡ 증축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 폐문부재 | 엄*아 |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1-**, 1**동 **4호 | 보령시 신흑동 1**4-1*, 21** | 지상1, 컨테이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1.61㎡ 신축 지상1,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임시창고) 21.0㎡ 가설건축물축조 지상1, 목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1.5㎡ 가설건축물축조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 폐문부재 | 김*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3*, 1**동 **4호 | 보령시 신흑동 22**-3 | 지상1,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화장실) 9.28㎡ 증축 지상1,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12.67㎡ 증축 지상1,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92.21㎡ 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재)통지 | 폐문부재 | 김*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3* 1**1동 1**호 | 보령시 신흑동 5** | 지상1, 컨테이너,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27.0㎡ 신축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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