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51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1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9월 2일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송달 사유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내용 |
정경○, 최용○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 1층 | 주소·수취인불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2-3 | 무단증축 59.4㎡ |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