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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농정과2026-10-06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1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농정과(원예특작팀) 나. 전화번호 : 033-570-3376 다. 팩스 : 033-570-3142 라. 이메일 : jinhee1210@ korea. kr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17호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심의 사안 발생 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의 범위 및 임기 등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위원회) 나.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3.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전개 대상 구체화(안 제5조제3항) 나. 위원회 운영 체계 비상설화 근거 마련 (안 제8조제1항, 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제3항) 다. 당연직 위원 범위 및 자격 요건 정비(안 제9조제3항) 라. 위원회 간사 지명 방식 변경(안 제10조제5항)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삼척시 농림수산환경국 농정과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농정과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033-570-3376, 팩스: 033-570-31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전화 : 033-570-33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2. 삼척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붙임2]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을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으로, “통해 (이하“시”라 한다)”를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 등 삼척시”로, “전개한다”를 “전개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 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둘”을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을 “기획예산, 사회복지, 농정, 산림, 농업 기술 지도ㆍ보급,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삼척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을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직위의 재임”을 “직위에서 재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에 따른 평가, 그 밖에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그 운영을 종료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고”를 “두되”로, “교육업무 팀장이 한다”를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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