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151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공탁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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