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다. 공고대상: 정*훈 외 2인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202601006).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498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송부”공문을 우편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2026. 10. 6. ~ 10. 21.(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위반일자 위반장소 주 소 비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정*훈 2026-09-02 박달동 604 폐문부재
**(박달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권*근 2026-09-01 안양동 863 폐문부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최*석 2026-09-16 장내로89번길5 폐문부재
번길*(안양동)
5.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8조 등
6. 기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따라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만안구청 환경위생과(☎031-8045-3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
안양시 만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