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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평안동2026-10-06

2026년 4분기 평안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안동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모집기간: 2026. 10. 19.(월) ~ 10. 28.(수) 방문 : 평일 09:00~18:00 / 1차 한정 기간 내 인터넷 24시간(마지막 날 18시까지) - (1차) 평안동 주민 우선 접수: 10. 19.(월) ~ 10. 22.(목) [정원 초과 과목 추첨, 인터넷 방문 병행] - (2차) 평안동 주민 추가 접수: 10, 26,(월) [선착순, 방문접수] - (3차) 타동 주민 포함 접수: 10. 27.(화) ~ 10. 28.(수) [선착순, 방문접수] ○ 접수장소: 평안동 행정복지센터(GS파워 별관 임시청사 1층) / 안양시청 홈페이지(1차 한정 전과목 병행)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유선 및 대리 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1차 한정 전과목 병행) ○ 준비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지참,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해당자) ○ 수강기간: 2026. 11~12월(2개월) ※(대체)공휴일 미운영 ○ 접수문의: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 031-8045-4690, 413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2026년 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수강기간: 2026. 11. 1. ~ 12. 31.(2개월) ※(대체)공휴일 미운영 ❍ 접수기간 평안동 주민 우선 접수 타동 주민 포함 접수 10. 19.(월) ~ 10. 27.(화) ~ 10.26.(월) 1차 10. 22.(목) 2차 3차 10. 28.(수) [선착순] [인터넷병행 및 추첨] [선착순] ❍ 장소/방법: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방문접수 및 1차 인터넷접수 모든 과목 병행 ❍ 준비사항: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수강료(2개월분, 현금),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해당자) ❍ 모집방법(1차 추첨제 / 2‧3차 선착순) - 1차 접수 마감 후, 정원 초과 과목에 한하여 안양시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추첨 진행 ❍ 추첨일정: 2026. 10. 23.(금) 10:00 ❍ 모집 프로그램 모집 수강료 운영일정 연번 프로그램명 인원 (2개월분) 장소 요일 시간 계 430명 1 초급 30명 40,000원 월‧수 10:00~12:00 2 중٠고급 1 20명 40,000원 화‧목 09:30~11:00 3 탁구 중٠고급 2 20명 40,000원 화‧목 11:00~12:30 4 야간 A 30명 40,000원 월‧목 19:00~21:00 2층 5 야간 B 30명 40,000원 화‧금 19:00~21:00 다목적실 6 다이어트댄스 A 30명 40,000원 화‧목 14:00~16:00 월 14:00~16:00 7 다이어트댄스 B 30명 40,000원 금 10:00~12:00 8 라인댄스 30명 40,000원 수‧금 14:00~16:00 9 A 30명 40,000원 월‧수 09:00~11:00 10 B 30명 40,000원 월‧수 11:00~13:00 3층 요가 11 야간A 30명 40,000원 월‧수 19:00~21:00 다목적실 12 야간B 30명 40,000원 화‧목 19:00~21:00 13 캘리그래피 20명 40,000원 목‧금 10:00~12:00 14 노래교실 30명 40,000원 월‧목 13:00~15:00 3층 15 영어 20명 40,000원 월‧수 10:00~12:00 회의실 16 스마트폰 활용 초급 20명 40,000원 화‧목 15:30-17:30 ❍ 안내사항  신청과목 등 수강신청서 오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접수 후 신청과목 변경 불가)  모집정원의 70% 미만 모집된 프로그램은 미개강하며 수강료는 순차 환불  수강료 감면: 보훈대상, 장애인, 70세이상(1956. 12. 31. 이전 출생자) ※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함  프로그램별 신청서 각 1부 작성하여 해당 프로그램 접수처에서 대기 후 신청  수강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결원에 의한 추가 신청자 수강료는 신청 월 15일을 기준으로 당월분의 2분의 1을 징수 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 등은 수강생 본인 부담  강의 후 수강생들은 강의실 정리 후 퇴실  수강료 반환 신청시 농협은행 외 타행 수수료는 별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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