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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여성가족과2026-10-06

창원시(마산권·진해권)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6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마산권·진해권)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선정대상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마산권 1개소, 진해권 1개소) 나.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라.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0.(화) 09:00~18:00 [5일간]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전자우편·택배 접수 불가) 바. 접수장소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4층)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붙임) 2026년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지정(재지정) 신청서 묶음 개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아이돌봄사 | 기확보 명 확보계획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 금 주 (서비스제공기관 대표)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1부 3. 가족돌봄 사업 관련 업무실적 증명 서류 1부 4. 대표자의 경력 사항 1부 5. 기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서식 2 서약서 묶음 개체입니다. 서 약 서 본 신청자는「창원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창원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창원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해당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창원시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서식 3 사업계획서 묶음 개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2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최근 2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의 실적 제출 가능 □ 사업 운영 방안 * 아이돌봄사 등록・운영 등 계획 *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기관 운영 관리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예산 계획 *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계획서 *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안)의 형식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추가 명시 | 서식 4 법인(단체) 현황 묶음 개체입니다. 현황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 성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직원수 |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근거 및 목적 | 정관 내용 | 주요사업 내용 | | 연 혁 | 기관연혁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임원현황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취임일자 | 기타 자격증 | 예)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감 사 | | | | | | | | | | | | 󰊳 재정내역 합 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 | | | | |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  󰊵 법인(기관, 단체)의 아동‧가족복지 등 관련 수상실적  참 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별표3] 묶음 개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구 분 | 시설기준 | 기본시설 |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ㆍ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 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 구분 | 자격 및 운영 기준 | 전담인력 | 가. 자격기준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이거나,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 지원인력 |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 아이돌봄사 |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2026년 창원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869호 창원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창원시(마산권·진해권)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 창 원 시 장 1. 목 적 ❍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은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간 : 2027. 01. 01. ~ 2029. 12. 31. (3년간) ※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정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3. 위탁운영 예산 ❍ 마산권 : 5,615백만원 ❍ 진해권 : 4,387백만원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의 서비스제공기관 예산 편성(안)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 위탁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 시행기관 가. 선정기관 수 : 2개소 ❍ 마산권(1개소)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진해권(1개소) : 진해구 나. 시행기관 자격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의 서비스 기관의 시설기준, 인력 배치기준 등 참고 다. 시행기관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라.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서비스제공기관 역할 | ( 1) 아이돌봄사 모집 및 활동 지원 ⋅ 아이돌봄사 모집, 양성보수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습 ⋅ DB관리 : 활동중지 등 관리내용 광역과 연계 ⋅ 아이돌봄사 활동 여부 확인, 활동 수당 지급, 보험가입 등 ⋅ 긴급돌봄사(월급제 돌봄사) 운영(선택사항) (2)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서비스제공기관 책임 하에 아이돌봄사에게 위임 가능 (이용가정에 사전 고지) (3)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 인접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 발생시 연계 * 가구 유형, 지원한도 등 판별 및 사업비 지급은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정 관할 지역 기관에서 협조 ⋅ 안전사고 관리 ⋅ 돌보미 활동 여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돌보미 매니저 활동, 전화 모니터링 등) (4) 사업운영 관리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등 보고 ⋅ 사업홍보 : 광역에서 운영(협조) ⋅ 민원관리 등 (5) 기타 창원시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 | 5. 위탁조건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위탁운영 중인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아이돌봄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및「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등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심사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최고 평균득점자 선정 - 심사 당일 법인(민간단체) 대표자의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답변 ❍ 심사기준 : 신청기관 중 서비스 제공 경력,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인력 등 관리능력,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평균 60점 미만 미선정) ❍ 심사항목 구 분 | 배 점 | 세 부 내 용 | 합 계 | 100점 | | (필수)시설기준 | 20점 | - 접근성 및 사무실·상담실 확보 여부 | 사업시행 역량 및 전문성 | 30점 | - 돌봄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업무 전문성 |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20점 | - 아이돌봄사 모집 및 양성, 관리방안 아이돌봄사 근로조건 계획 | 서비스 관리 관련 | 20점 | -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 | 기타 | 10점 |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 및 활용 능력 등 | 7.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20.(화) 09:00 ~ 18:00 [5일간] ❍ 접 수 처 : 창원시청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본관 4층(용호동)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전자우편·택배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 아래 서류는 6부 (원본 1부, 책자 형태 사본 5부) 제출 ❍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 ❍ 아이돌봄사업 등 관련 업무 실적 증명 서류 ❍ 대표자의 경력 사항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9. 기타사항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 현황,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사업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 아이돌봄사업 개시 전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필수 - 아이돌봄사 인력 확보 및 교육 실시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문의 : 창원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55-225-3965) 10. 결과 발표 : 2026. 11월 중 ❍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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