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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여성가족과2026-10-06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6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위탁대상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포함)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운영방식 : 사무형 위탁 4.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5.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14.(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6.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1층)

(공고문)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호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 및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라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창 원 시 장 Ⅰ. 위탁개요 | 1. 위탁대상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포함)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운영방식 : 사무형 위탁 ❍ 시설물 - 창원시마산가족센터(수탁기관 직접 확보‧제공) -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반월민원센터 2층 내, 기 장소 사용임차) ❍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등 - 예산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통합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특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 다문화가족 지원(도) | 950,420 | 272,670 | 59,790 | 61,620 | - 2026년 예산(지원)액 : 금1,344,500천원(공동육아나눔터 포함) (단위:천원) ※ 민간위탁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 필요 ※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지원기준, 시 재정여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변동가능 4. 위탁사무 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기본사업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 별도사업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영역별 사업 내용 구 분 | 위 탁 사 무 | 센터 운영·관리 |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협력 ▶이용자· 종사자 관리 ∎ 시설 및 회계관리 등 | 가족관계 | ∎ 부모·부부역할 지원 ∎ 이혼 전·후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가족상담 등 | 가족돌봄(온가족보듬) | ∎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 교육·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 등 | 가족생활 | ∎ 일·가정양립 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 지원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 공동육아나눔터 ∎ 가족봉사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가족사랑의 날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 다문화가족 특성화·지원사업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자녀언어발달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 기타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 ※ 세부 위탁사무는 가족사업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창원시 계획 등,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1. 신청자격 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 지원 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관 【신청자격 제외대상】 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임원 등이 포함된 기관 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행정처분(사업의 정지, 시설장 변경, 시설 폐쇄)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된 기관  실체가 없거나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운영기반을 갖추지 못한 기관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2. 인력기준  센터장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의 사전 승인받고 상근직으로 채용 종사자 구분 | 자 격 요 건 | 센 터 장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종사자 :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고용승계 원칙 센터 운영인력(13명) | 별도사업 인력(9명) | 센터장 | 부장, 팀장‧팀원 | 온가족 보듬 | 기초학습 | 교육활동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공동육아 나 눔 터 | 언어발달 지도사 | 통번역 지원사 | 방문교육 지도사 | 1 | 6 | 3 | 2 | 1 | 2 | 1 | 4 | 2 | 3. 시설기준 구 분 | 시설(공간) 기준 | 비고 | 사무실 | 전용공간 90㎡ 이상, 별도 공간 확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수탁기관 직접 확보‧제공 | 상담실 | 2개 이상의 상담실 설치 ※ 전화·면접·집단상담실 분리 설치 상담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 | 교육장 | 필요한 공간 충분히 확보 | 언어발달교실 | 전용공간 16㎡ 이상,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 | 비상재해 대피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함. |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 반월민원센터 2층 내(104.54 ㎡) ※ 기 장소 사용 | 임차 | 4. 위탁운영 조건  수탁기관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과 조례, 가족사업 안내 운영지침(성평등가족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당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공공 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내용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센터장은 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상근직으로 근무 원칙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에 별도 약정 체결  위탁의 취소 - 수탁자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 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Ⅲ.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2.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 신청기관이 1개소 일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는 단독 심사 3.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1층 4.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방문자 신분증 지참, 대표가 접수 안 할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5. 신청서식 :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직접 내려 받기 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제출서류 미비 등)로 발생한 책임은 수탁 신청기관에 있음. 6. 제출서류 :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구 분 | 서 류 항 목 | 구비 서류 | ①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②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③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연금, 자산(부채) 현황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④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⑤ 기관운영 및 사업 운영 관련 실적(최근 3년)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실적, 수상 실적, 세입·세출결산서 ⑥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⑦ 향후 5년간 마산가족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⑧ 서약서, 재정부담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임장 ⑨ (대표, 임원, 센터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⑩ 그밖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에 발급 된 서류로 하고 증빙자료 포함 (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 시 사유서 첨부) | 수량 및 규격 | ① 신청서류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 2권으로 작성 - 본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심사기준(6P) 참고하여 작성 *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② A4사이즈, 순서대로, 양면 좌철 제본(링제본 불가), 목차 포함,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여 작성 간지 부착,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③ 별도제출(미편철) :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사업설명회 자료(PPT) 는 별도 이메일 제출(심의 5일전까지) * 이메일 주소 : fullheart1 @korea.kr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Ⅳ.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1. 개최일정 : 2026년 11월 중 2.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여 심의·선정 3.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 사 항 목 | 배점 | 수탁기관의 적격성 ( 25점 ) | ① 기관 유형 및 설립목적과 대표(이사회) 적합성 | 10점 | ② 기관의 재정능력 및 공신력 | 5점 | ③ 최근 3년간 사업운영 실적 등 (사업 운영, 수상, 공모) | 10점 |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45점 ) | ④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역량 | 10점 | ⑤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점 | ⑥ 센터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점 | ⑦ 재정운영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 5점 | 지역사회협력 및 참여 활성화 능력 ( 15점 ) | ⑧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5점 | ⑨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용률 제고방안 | 10점 | 종사자 고용 고용‧노동조건 및 사업추진 의지 ( 15점 ) | ⑩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 방안 | 5점 | ⑪ 종사자 처우 및 노동조건 보호방안 | 5점 | ⑫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계획 발표‧질의 응답 | 5점 | 합 계 | 100점 | 4.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일정은 수탁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 수탁신청자는 심사당일 출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등 사업설명(15분이내) 및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15분 이내)하여야 함. - 심사당일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설명 - PPT 발표, 발표순서는 신청기관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함 -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동점일 경우 ①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② 수탁기관의 적격성 ③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능력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단독 신청 시에도 단독 심사로 결정하며, 심사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사결과 신청 기관이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고함 5. 선정결과 통지 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선정된 기관이 결격사유 있거나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위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음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 Ⅴ.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창원시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심사결과 70점 이상)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위·수탁 계약서」 로 별도 계약 체결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225-3953)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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