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대상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포함)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운영방식 : 사무형 위탁
4.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5.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14.(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6.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1층)
(공고문)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호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포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 및 「2026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라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창 원 시 장
Ⅰ. 위탁개요 |
1. 위탁대상 :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포함)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운영방식 : 사무형 위탁
❍ 시설물
- 창원시마산가족센터(수탁기관 직접 확보‧제공)
-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반월민원센터 2층 내, 기 장소 사용임차)
❍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등
- 예산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통합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특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 다문화가족 지원(도) |
950,420 | 272,670 | 59,790 | 61,620 |
- 2026년 예산(지원)액 : 금1,344,500천원(공동육아나눔터 포함) (단위:천원)
※ 민간위탁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원 확보 필요
※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지원기준, 시 재정여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변동가능
4. 위탁사무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기본사업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 별도사업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영역별 사업 내용
구 분 | 위 탁 사 무 |
센터 운영·관리 |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협력 ▶이용자· 종사자 관리 ∎ 시설 및 회계관리 등 |
가족관계 | ∎ 부모·부부역할 지원 ∎ 이혼 전·후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가족상담 등 |
가족돌봄(온가족보듬) | ∎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 교육·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 등 |
가족생활 | ∎ 일·가정양립 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비 지원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 공동육아나눔터 ∎ 가족봉사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가족사랑의 날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
다문화가족 특성화·지원사업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자녀언어발달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
기타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기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 |
※ 세부 위탁사무는 가족사업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 및 창원시 계획 등,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1. 신청자격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 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관
【신청자격 제외대상】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임원 등이 포함된 기관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행정처분(사업의 정지, 시설장 변경, 시설 폐쇄)을 받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확인된 기관 실체가 없거나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운영기반을 갖추지 못한 기관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2. 인력기준
센터장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의 사전 승인받고 상근직으로 채용
종사자 구분 | 자 격 요 건 |
센 터 장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종사자 :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고용승계 원칙
센터 운영인력(13명) | 별도사업 인력(9명) |
센터장 | 부장, 팀장‧팀원 | 온가족 보듬 | 기초학습 | 교육활동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공동육아 나 눔 터 |
언어발달 지도사 | 통번역 지원사 | 방문교육 지도사 |
1 | 6 | 3 | 2 | 1 | 2 | 1 | 4 | 2 |
3. 시설기준
구 분 | 시설(공간) 기준 | 비고 |
사무실 | 전용공간 90㎡ 이상, 별도 공간 확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수탁기관 직접 확보‧제공 |
상담실 | 2개 이상의 상담실 설치 ※ 전화·면접·집단상담실 분리 설치 상담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 |
교육장 | 필요한 공간 충분히 확보 |
언어발달교실 | 전용공간 16㎡ 이상,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 |
비상재해 대피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함. |
마산합포구 공동육아나눔터 | 반월민원센터 2층 내(104.54 ㎡) ※ 기 장소 사용 | 임차 |
4. 위탁운영 조건
수탁기관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과 조례,
가족사업 안내 운영지침(성평등가족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당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공공 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내용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센터장은 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상근직으로 근무 원칙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서」 에 별도 약정 체결
위탁의 취소
- 수탁자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 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Ⅲ.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2.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신청기관이 1개소 일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는 단독 심사
3. 접수장소 :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주소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 창원관 1층
4.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방문자 신분증 지참, 대표가 접수 안 할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5. 신청서식 :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직접 내려 받기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제출서류 미비 등)로 발생한 책임은
수탁 신청기관에 있음.
6. 제출서류 :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구 분 | 서 류 항 목 |
구비 서류 | ①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②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③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연금, 자산(부채) 현황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④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⑤ 기관운영 및 사업 운영 관련 실적(최근 3년)을 증명하는 서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실적, 수상 실적, 세입·세출결산서 ⑥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⑦ 향후 5년간 마산가족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⑧ 서약서, 재정부담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위임장 ⑨ (대표, 임원, 센터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⑩ 그밖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에 발급 된 서류로 하고 증빙자료 포함 (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 시 사유서 첨부) |
수량 및 규격 | ① 신청서류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 2권으로 작성 - 본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 보고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심사기준(6P) 참고하여 작성 *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② A4사이즈, 순서대로, 양면 좌철 제본(링제본 불가), 목차 포함,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여 작성 간지 부착,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③ 별도제출(미편철) :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사업설명회 자료(PPT) 는 별도 이메일 제출(심의 5일전까지) * 이메일 주소 : fullheart1 @korea.kr 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Ⅳ.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1. 개최일정 : 2026년 11월 중
2.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여 심의·선정
3. 심사기준
심사기준 | 심 사 항 목 | 배점 |
수탁기관의 적격성 ( 25점 ) | ① 기관 유형 및 설립목적과 대표(이사회) 적합성 | 10점 |
② 기관의 재정능력 및 공신력 | 5점 |
③ 최근 3년간 사업운영 실적 등 (사업 운영, 수상, 공모) | 10점 |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 45점 ) | ④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역량 | 10점 |
⑤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점 |
⑥ 센터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15점 |
⑦ 재정운영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 5점 |
지역사회협력 및 참여 활성화 능력 ( 15점 ) | ⑧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5점 |
⑨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용률 제고방안 | 10점 |
종사자 고용 고용‧노동조건 및 사업추진 의지 ( 15점 ) | ⑩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 방안 | 5점 |
⑪ 종사자 처우 및 노동조건 보호방안 | 5점 |
⑫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계획 발표‧질의 응답 | 5점 |
합 계 | 100점 |
4.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일정은 수탁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수탁신청자는 심사당일 출석하여 센터 운영계획 등 사업설명(15분이내) 및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15분 이내)하여야 함.
- 심사당일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설명
- PPT 발표, 발표순서는 신청기관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함
-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동점일 경우 ①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② 수탁기관의 적격성 ③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참여 활성화 능력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단독 신청 시에도 단독 심사로 결정하며, 심사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심사결과 신청 기관이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고함
5. 선정결과 통지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선정된 기관이 결격사유 있거나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위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음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
Ⅴ.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창원시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심사결과
70점 이상)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수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창원시마산가족센터 위·수탁 계약서」 로 별도 계약 체결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55-225-3953)
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