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63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8:0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등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과세대상: 붙임 참조
2. 납부기한: 2026. 10. 31.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4.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5. 납부안내: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분은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6.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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