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2. 공고대상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자 ※ 붙임1 참고
3. 공고장소 :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공고 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해당 불법 행위 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23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성동구청 재무과에서 부득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다. 대집행 예정일 2026. 10. 19.(월)까지 자진철거 미이행 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대집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 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 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서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재무과(☎02-2286-5273~4)로 연락바랍니다.
※ 「하천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민법」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동구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행위 목록 및 사진
2. 행정대집행 영장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64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2. 공고대상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를 위반한 자 ※ 붙임1 참고
3. 공고장소 :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공고 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해당 불법 행위 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23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성동구청 재무과에서 부득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다. 대집행 예정일 2026. 10. 19.(월)까지 자진철거 미이행 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대집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재무과(☎02-2286-5273~4)로 연락바랍니다.
※ 「하천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민법」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성동구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불법행위 목록 및 사진
2. 행정대집행 영장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붙임 1 | | 불법행위 목록 |
연번 | 행위자 | 하천명 | 불법점용위치 | 위반내용 |
1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2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3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4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5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6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32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7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07-44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8 | 미상 | 중랑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07-44번지 | 사물함 무단 적치 |
붙임 1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6-25 14502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2pixel, 세로 188pixel |
1.~ 6. 위치도 (응봉동 232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8pixel, 세로 72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734pixel |
1. 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2.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8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4pixel, 세로 715pixel |
3. 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4. 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9pixel, 세로 63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색 대표 : sRGB |
5. 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6.현장사진 (응봉동 232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7031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242pixel |
7.~ 8. 위치도 (사근동 107-44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9pixel, 세로 24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245pixel |
7. 현장사진 (사근동 107-44번지) | 8. 현장사진 (사근동 107-44번지) |
붙임 2 | | 행정대집행 영장 |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25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사물함)을 2026년 9월 23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19일부터 철거 시 | 성동구 재무과 | 주무관 | 안영욱 | 소요 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10월 2일
성 동 구 청 장
|
붙임 3 | |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64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성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위(직급): 주무관 성 명: 안영욱 위 사람은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64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성 동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