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부동산 압류 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부동산 압류사실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2026. 10. 6. ~ 10. 21. (15일간)
다.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아래별첨] 참조
마.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사실 통지
2. 위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062-360-7297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95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 고자 『부동산 압류 사실 통지』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 사실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6. ~ 10. 21. (15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5. 공시송달내용 - 부동산 압류 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귀하께서는 우리 구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계속하여 체납하였기에 귀하의 부 동 산을 압류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위탁될 수도 있 음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압류 사실에 이의가 있으시면 해당 소명자료를 2026. 9. 15.한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서구청 세무2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세징수팀(062-360-7297) |
※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대 상 자 | | |
연번 | 납세자명 | 납 세 자 주 소 | 사 유
1 | 김○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 1○○동 7○○호 (금호동, 쌍용예가만호마을아파트) | 폐문부재
2 | 민○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독립로○○○번길 ○○-○ (양동) | 주소불명
3 | 김○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 4○○동 1○○○호 (치평동, 상무4단지금호타운) | 폐문부재
4 | 유한회사 소○○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2로 ○○, 1○○동 1○○호 (풍암동,주은모아아파트) | 폐문부재
5 | 김○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신흥로 ○○, 1○○동 4○○호 (풍암동, 운리마을동부센트레빌) | 폐문부재
6 | 김○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개1로 ○○-○, 1○○동 1○○○호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 폐문부재
7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순환로 ○○○, 1○○동 6○○호 (풍암동, 풍암우미아파트) | 폐문부재
8 | 유한회사 와이○○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번길 ○, 1○○동 2○○호 (쌍촌동,상무 한국아델리움) | 폐문부재
9 | 유한회사 투에○○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 1○○동 2○○호 (쌍촌동, 상무 한국아델리움)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