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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세무1과2026-10-06

취득세(부동산)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95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취득세(부동산)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57호 등록일 2026-10-06 담당자/연락처 강한 / 062-350-4052 세무1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취득세(부동산)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지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6).pdf 공시송달 명단(20261006).xlsx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6).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 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취득세(부동산) 독촉장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 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 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지 참조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세무1과 시세팀 ☎ (062)350-4052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공시송달 명단(20261006).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자 명단 | | | | | | 연번 | 납세번호 | 납세자명 | 과세물건 | 발송주소 | 과세구분 | 반송사유 1 | 12240-101501-202607-2-760-000147 | 화**지**택조**진위*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동 6*6-*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분*로3**길 3-*2 | 독촉장 | 폐문부재 | 2 | 12240-101501-202607-2-760-000148 | 화**지**택조**진위*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동 1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분*로3**길 3-*2 | 독촉장 | 폐문부재 | 3 | 12240-101501-202607-2-745-000173 | 유**사 다**즈*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동 1**0-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강*로 1*0, 1**동 2**1호 (쌍*동, 힐*테*트 리**크) | 독촉장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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