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
담당부서2026-224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인「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의 경미한 변경(100분의 10 이내의 면적 확대) 사항이 있어,
2. 「도로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아래 의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하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
* 세부내용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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