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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2026-2342026-10-07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대전광역시
지역대전
담당부서2026-234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aej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9:1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흥문화공원 내 공공용지(도서관) 입지계획 반영에 따른 공원부지 경계 조정과 공원 재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234호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신흥문화공원 내 공공용지(도서관) 입지계획 반영에 따른 공원부지 경계 조정과 공원 재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신흥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산림공원정책과), 대전광역시 동구청(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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