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 2026-2218 호
고양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고양온돌」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대여, 병원이동지원, 주거환경개선, 배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양 시 장
1. 사 업 명 : 고양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고양온돌」
2. 모집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고양시 통합지원회의에서 판정되어 의뢰된 관내 시민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주요내용 :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2.(월)
○ 모집분야 : 각 분야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4.모집분야 참고)
○ 선정주체 및 사업기간 : 고양시장 / 2026. 12. 1. ~ 2027. 12. 31.
3.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수행 절차
서비스 의뢰 | ➧ | 서비스 제공 | ➧ | 모니터링,결과보고 서비스 비용 청구 | ➧ | 종결 및 사후관리 |
| | | | | | |
고양시→제공기관 | | 제공기관 → 통합돌봄 대상자 | | 제공기관→고양시 | | 고양시, 제공기관 |
통합돌봄 대상자 서비스 의뢰 | 대상자 의뢰에 따른 서비스 수행 및 제공기록 작성 | 제공기관⇒대상자 서비스제공 제공기관⇒고양시 제공실적 및 비용 청구 | ▶제공기관 서비스 사후관리(A/S 등) ▶고양시 서비스 제공 결과, 이용금액 확인 및 정산 |
4. 모집분야 : 4개 분야
※ 고양시 전 지역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여야 함.
연번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신청자격 | 서비스 단가 | 모집개소 | 수행지역 |
1 | 고양온돌 든든이음 (복지용구) | • 복지용구 배송, 대여, 수거 (최대2개월) |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대여) 등록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평가 B등급 이상 기관 | 30만원 이내 대여 및 구매 | 1개소 | 고양시 |
2 | 고양온돌 동행이음 (병원이동지원) | • 이동차량 및 인력 지원(자택 ↔ 병원)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등 | 1회 30만원 이내 | 1개소 | 고양시 |
3 | 고양온돌 공간이음 (주거환경 개선) | • 낙상예방, 위생, 편의 품목 시공 (문턱제거, 가스자동차단기, 안전바 등)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개인,단체) 등 | 1인한도 200만원이내 품목 시공 | 1개소 | 고양시 |
4 | 고양온돌 안심이음 (배설케어) | • 배설케어 로봇 대여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등 | 사업계획 제출 | 1개소 | 고양시 |
○ 분야별 세부내용
연번 | 구 분 | 내 용 |
1 | 든든이음 (복지용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품목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고양시 전 지역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B등급 이상 기관 |
2 | 동행이음 (병원이동지원) |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휠체어리프트 탑재된 특수차량 보유 등) ∙ 자택↔병원 이송과 병원 내 동행 과정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고양시 및 수도권 소재 병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이송 및 동행 전담인력 확보 기관 ∙ 차량 안전점검 및 사고대응 매뉴얼, 인력 교육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기관 ∙ 제공기관은 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단가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단가는 최대 지원 한도 범위(최대 30만원/회)내에서 제출해야하며, 제안 단가의 적정성은 심사 시 참고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음. |
3 | 공간이음 (주거환경개선) | ∙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 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된 법인·단체·업체 ∙ 해당 서비스(첨부파일)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이 가능한 기관 ∙ 고양시 전 지역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 2026년 경기도 「누구나돌봄」 사업 지침 서비스 단가 준용 |
4 | 안심이음 (배설케어) | ∙ 배설케어기구 대여, 관리 등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제안단가는 구분하여 설명(렌트비, 설치비 등 포함 할 것) |
5.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수행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가진 기관
- 최초공고일(‘26. 9. 18.)기준 관련 서비스 분야 운영기간이 1년 이상 된 기관
- (든든이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평가 B등급 이상
연번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신청자격 |
1 | 든든이음 (복지용구) | • 복지용구 배송, 대여, 수거 |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판매(대여) 등록기관 |
2 | 동행이음 (병원이동지원) | • 이동차량 및 인력 지원(자택 ↔ 병원)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등 |
3 | 공간이음 (주거환경개선) | • 낙상예방, 위생, 편의 품목 시공 (안전바, 미끄럼방지, 문턱제거 등)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등 |
4 | 안심이음 (배설케어) | • 배설케어 로봇 대여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기관 등 |
○ 제외대상
- (든든이음)건강보험공단 평가 B등급 미만(C,D,E 등급) 기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설 또는 휴업 중인 기관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서비스 제공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 된 기관 등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등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2.(월) (7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ㆍ원본 1부 및 사본 7부
ㆍ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메일로 접수(
[email protected])
ㆍ접수장소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3층)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ㆍ접수방법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접수(제출 후 변경‧수정 불가)
※ 우편, 택배접수는 하지 않음
※ 대리접수 시 위임장(직인 및 인감증명서 필)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인감 및 인감증명서 제출)
ㆍ문 의 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75-3467)
ㆍ제출서류(직인 및 날인 등이 없는 경우 접수 불가)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서식 1 |
2 |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 서식 2 |
3 |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기관용) | 서식 3 |
4 |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기관용) | 서식 4 |
5 |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 |
6 | 배상책임보험증서, 시설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 1부(사본) | |
7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제출) | |
8 | 서비스 제공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
9 |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총괄자 및 담당자·상근인력) |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사본 1부 | 든든이음 |
11 | 대여물품 재고(생산, 주문)현황 (복지용구, 케어비데) | 든든이음, 안심이음 |
12 | 제공기관 업종관련 등록·신고·인·허가증 사본 | 해당기관 |
13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각1부 | 동행이음 |
14 |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경력 확인자료 | 선택 |
15 | 기타 기관 소개 자료(해당 분야 전문성 등) |
16 | 전문성 및 공인실적 정부인증 서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 가서A등급, 사회적기업 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 등) ※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도 1개 사항만 제출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함
7. 제출서류 작성 및 발표
○ 제출서류는 A4용지 1권의 책자로 제본하며, 제출서류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은 좌철로 제본하여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심사항목별 색인지(견출지) 부착 및 목차와 페이지 반드시 표시
○ 심사 당일 발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담당자)이 5분 이내 직접 발표하고 질의·답변에 응하여야함
- 심사 불참하는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심사기간 : 2026. 10. 30.(금) 예정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 40점 + 2차 대면심사 60점
○ 심사항목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항목 평가
구 분 | 심사항목 |
서면심사(40) | • 운영기간 • 인력 및 장비 확보 • 동시 수행가능 건 수 • 안전관련 보험 |
대면심사(6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기관운영의 안정성 •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협업의지 및 서비스 품질관리 |
○ 1차 서면심사 (정량)
- 심사기준표에 의해 배점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모집기관의 2배수 선정
- 결과발표 : 2026. 10. 16.(금) 예정
(※ 면접자 개별 통보)
○ 2차 대면심사 (정성)
- 심사일시 : 2026. 10. 30.(금) 예정
※ 발표 순서는 서류접수 순서로 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및 발표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인 위원
- 심사 방법 : 기관별(대표 또는 대리인)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5분 이내)
※ 심사당일 대표 및 지정대리인이 제출 자료에 대해 5분이내 직접 발표하고 질의 ⁃ 답변에 응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고점수(1명)와 최저점수(1명)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과 서면점수(4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 기관 발생 시 다음 순서로 선정
가. 고양시 소재기관 | |
나. 기본수행능력 | (서면심사) |
다. 인력(물품)운영능력 | (서면심사) |
라. 사업수행능력 | (대면심사) |
○ 결과발표 : 2026년 11월 2일(예정)
- 안내방법 :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9.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재공고 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3.(화) |
1차 서류심사 | 2026. 10. 16.(금) 예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 10. 30.(금) 예정 |
최종 결정 통보 | 2026. 11. 2.(월) 예정 |
10. 기타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선정 후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회계‧사업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고양시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수정 ․ 보완 ․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최종 선정된 제공기관은 의뢰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 재의뢰할 수 없음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서비스 제공계약(협약) 미이행, 지도 ‧ 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가.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고양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다.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재 또는 청구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및 고양시의 관련 기준에 따름
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