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 공고 제2026-8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6.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독촉고지서(옥길동, 심곡본동)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체 관련 행정안내 문구 (부천시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 |
• 시정 완료 조치결과: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시 해체 절차 준수 유의사항: 자진 시정(원상복구)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별도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므로 해체 진행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람.(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 ☎032-625-6432~6435)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공시송달 공고대상 성 명 | 물건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김*미 | 옥길동 721-5 | 주차장법 위반(주차기능 미유지) | 시정명령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 | 기타 |
김*진 | 옥길동 721-5 | 주차장법 위반(주차기능 미유지) | 시정명령 | 경기도 평택시 막곡길** | 기타 |
최*섭 | 심곡본동 562-438 | 무단증축 | 독촉고지서 발송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 기타 |
소관부서 |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구은선 | 전화번호 | 032-625-6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