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10.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둔포면 1년차~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20.~2026. 10. 24.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둔포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41-537-3114)
2.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둔포면 공고 제2026-8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10.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둔포면 1년차~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20.~2026. 10. 24.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둔포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41-537-3114)
2.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
둔 포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도*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97, 102동 51*호 | 폐문부재 |
2 | 김형*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길 54-35, 40*호 | 폐문부재 |
3 | 이성*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용로 205-12, 11동 30*호 | 폐문부재 |
4 | 이태*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장영실로 836-41, 드림힐스에이*동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