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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공동주택과2026-10-06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47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94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 나세○ 6. 공고 송달 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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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4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주(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아산시장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2026. 10. 21.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 4. 공고방법 : 아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 소유주 | 주소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요청 내용 | 반송 내용 | 1 | 나**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 1**동 1***호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1**-*, 1**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 | 폐문부재 | 6. 안내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는 같은법 제99조제8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주택지원팀 (☎041-540-2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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