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면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자동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
3.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2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5. 문의처: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779-8278)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사진대장(07소8395).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
(강동면)
모 델 명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비고
(차대번호) 성 명 주소(차적지)
체어맨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1 07소8395 유병창
(KPBNE2AA16P083932) 대경로 ***-**
장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위
치
사
진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경 주 시 강 동 면 공 고 제 2026– 3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저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자동차 1대(07소8395)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2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 779-8278)
경 주 시 강 동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