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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주시
경주시강동면2026-10-06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강동면
공고번호경주시 강동면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면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자동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 3.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2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5. 문의처: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779-8278)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사진대장(07소8395).pdf

PDF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 (강동면) 모 델 명 소 유 자 연번 차량번호 비고 (차대번호) 성 명 주소(차적지) 체어맨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1 07소8395 유병창 (KPBNE2AA16P083932) 대경로 ***-** 장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위 치 사 진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경 주 시 강 동 면 공 고 제 2026– 3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저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압류․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자동차 1대(07소8395)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2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927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 779-8278) 경 주 시 강 동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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