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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회계과2026-10-0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7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공고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경 주 시 장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송달대상 : 주식회사 위드건설 대표 문*철(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통보[붙임1]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경주시청 회계과 계약1팀(054-779-6760) ※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경상북도 경주시 (우)38102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 ☎(054)779-6760 / 담당자: 김나연 | 문서번호: 회계과- 발신 일: 2026. 9. 8.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 부 정 당 업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주식회사 위드건설 | 사업자등록번호 | 752-87-00645 | 법인등록번호 | 175211-0055769 |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길 406 | 대표자 | 문*철 | 주민등록번호 | 740703-1****** | 주소 | | 영업종목 ( 세부품 목) | 토목공사업 | 면허ㆍ등록번호 등 | 경북제16-0827 | 제 재 내 용 | 제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별표2] | 제재연월일 | 2026. 9. 9. | 만료연월일 | 2027. 2. 8. | 제재기간 | 2026. 9. 9. ~ 2027. 2. 8.(5개월)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경 주 시 장 수신자 :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장, 전국광역자치단체, 전국 시군구, 주식회사 위드건설 대표 문수철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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