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820호(202610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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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6. (20일간)
성명 (법인명) | 주 소 | 처분명 | 내용 | 송달불능 사유 |
이성* |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태평동 14-5 철파이프조/판매시설(3)/17㎡ | 폐문부재 |
이한*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교동 54-53 목조/판매및영업시설(3)/2.6㎡ | 폐문부재 |
송훈* |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대성동 312 외 1필지 철파이프조/창고시설(3)/219.5㎡ 컨테어니조/판매시설(3)/36㎡ | 폐문부재 |
이완* |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용복동 537-1 철파이프조/주거시설(3)/40㎡ 컨테이너조/주거시설(3)/27㎡ 철파이프조/주거시설(3)/7㎡ 철파이프조/주거시설(3)/40㎡ 철파이프조/주거시설(3)/17.5㎡ | 폐문부재 |
서소* | 전주시 완산구 농소7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효자동3가 1700-2 조립식패널조/주거시설(3)/6.25㎡ 철파이프조/주거시설(3)/4.5㎡ | 폐문부재 |
장정* |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효자동1가 193-2 조립식패널조/판매및영업시설(3)/141㎡ | 폐문부재 |
조승* | 전주시 완산구 안행8길 **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삼천동1가 1-7 경량철골조/판매시설(3)/39㎡ | 폐문부재 |
김금* |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서신동 816-7 조립식패널조/근린생활시설(1)/12.3㎡ 조립식패널조/창고시설(3)/10.4㎡ | 폐문부재 |
김영* | 전주시 완산구 인정3길 **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중화산동2가 588 조립식판넬조/주거시설(3)/9.18㎡ | 폐문부재 |
정해* |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2길 **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서신동 948-11 조립식판넬조/판매시설(3)/31.5㎡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0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