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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인구일자리과2026-10-06

20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일자리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92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3년차 1명 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 - 992호 「20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완도군수인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1pixel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6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완 도 군 수 1. 사업개요 ○ 정 규 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2026. 11. ~ 12. ○ 사업규모: 청년취업자 1명(3년차, 근속장려금 1명) - (기준) 3년차 ‘24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총 500만원 / 정규직 채용 5개월 후 연내(청년 3개월간 매달 100만원 / 기업 3개월간 매달 66.5만원) - (2년차, 고용유지금): 총 450만원(청년 분기별 75, 기업 분기별 37.5) - (3년차, 근속장려금): 총 550만원(청년 분기별 100, 기업 분기별 37.5) - (4년차, 장기근속금): 총 500만원(청년 분기별 125)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45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10. 6. ~ 11. 22.(17일)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6. 11. 27.까지 - 신청방법: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공모신청서(서식1), 기업평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미참여 정규직 청년은 지원가능, 기업은 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5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추가 모집 공고 시 ‘26. 3월말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 고용유지율 * 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고용유지율) | 아래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 ’26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완도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선정결과 확인 : 완도군청 담당부서 ※ 제외대상 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금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 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기업은 1 ~ 2년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 가. 신청방법 ○ 1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정규직 채용 2달 후,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제출 ○ 2~4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분기가 경과한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제출 -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임금대장은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단, 임금상한액(350만원) 경계선에 있는 자는 확인의 필요시 임금대장 계속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에 기업과 근로자 계좌를 구분하여 신청(기업과 근로자 따로 지급) -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와 별도임 - 해당 분기가 경과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4/4분기 지원금은 12월 23일 이후 지급 가능(시군 사정에 맞게 시기 조절 가능) 나. 지급시기 및 방법 ○ 완도군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사업체와 근로자 계좌에 입금 (※ 분기별 지급 일자를 가능한 동일하게 준수) 3.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6년 사업 2~4년 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5년 해당사업 기 참여기업이 ’26년 신청 시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 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정) 4. 기타 문의사항: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550-5092) 《서식 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공모 신청서 | 기업 (본사 또는 주사무소 기준 작성) | 업 체 명 | |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 061-000-0000 (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 | 근로자 수 | 명 | 해고 및 직권면직 (공고일기준 3개월 전후) | 해고 명, 직권면직 명 | 자 본 금 | 억원 | 연 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 기존 유사지원사항 | 중앙 유사지원 유무 | 有( ), 無( ), ※ 지원 백만원 | 채용 | 채용직종 | | 정규직 1년차 | 명 | 정규직 2년차 | 명 | 정규직 3년차 | 명 | 정규직 4년차 | 명 | 직무내용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 학력수준 |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 근무예정지(명) |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 4대보험가입 | 가입( ), 미가입( ) | 위와 같이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공모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완도 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재표 등) 1부 3.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기타평가 증빙자료 |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2》 기업 평가서(배점기준) ※ 평가서는 기업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채용계획 인원 : 명) | 기업명 | | 대표자 (인) | 구 분 | 평가 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자 (작성) | 평가결과 (평점) | 계 | | | 100 | 점 | 점 | 공통 | 고용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0인 이상(5점), 50인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재무 규모 | ▪자산 - 2,500억원 이상(5점), 2,500억원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기업(사업) 역량 | ▪신제품 ▪신기술 획득 ▪우수기업 인증서 ▪국내외 표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등록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강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월드클래스 ▪녹색(산업)기술인정 ▪가족친화인증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기여도(‘23년기준) - 50명이상(20점), 50명미만 ~ 40명이상(17점), 40명미만 ~ 30명이상(14점), 30명미만 ~ 20명이상(11점), 20명미만 ~ 10명이상(8점), 10명미만 ~ 5명이상(5점), 5명미만(2점)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이상(5점), 7년이상(3점), 7년미만(2점) | ▪항목별 차등배점 | 25 | | |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여부 | ▪산학 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선취업-후진학 과정 ▪일자리희망버스 ▪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타 시책 | ▪ 고용실적 - 5명 이상 25점 - 3명이상 20점 - 3명미만 15점 ▪단순참여 5점 | 25 | | | 자율평가 (공통) |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해외개척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지역별 전략육성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국가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품질 우수제품 선정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시 해당) ▪타시도 이전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취업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역량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서식 3》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기업) |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6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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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OK 지금은 전남시대 BI 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6pixel, 세로 723pixel | 2026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 | 2026.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영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271pixel | | (청년희망과) | | | | 목 차 | | | | Ⅰ. 총칙 1 Ⅱ. 세부 추진사항 4 1. 참여기업 자격 4 2. 참여자(근로자) 자격 5 3. 참여기업 모집 및 심사·선정 7 4. 근로조건 및 관리 7 5. 지원금 지급 7 6. 부정수급 방지 9 7.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1 8. 사후 관리 11 《참고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3 9. 각종 서식 14 《서식 1》 공모 신청서 14 《서식 2》 기업 평가서(배점기준) 15 《서식 3》 정보활용동의서 16 《서식 4》 표준근로계약서(기업) 17 《서식 5》 근로자 채용 관리대장(기업) 18 《서식 6》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1년차) 19 《서식 7》 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2년차) 20 《서식 8》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3년차) 21 《서식 9》 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4년차) 22 《서식 10》 인력 채용 인사기록카드 23 《서식 11》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시‧군→도) 24 《서식 12》 지원사업 집행내역(시‧군→도) 25 《서식 13》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시‧군→도) 26 《서식 14》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기업) 27 《서식 15》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28 《서식 16》 표준 공고문(시‧군) 29 | Ⅰ | | 총 칙 |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 2. 지원 근거 및 용어 정의 ○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이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목표 : 1,000명 - (기준) 1년차 ’2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년차 ’25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3년차 ’24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년차 ’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사업대상 - (청년)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45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업) 전남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청년 1,500, 기업 500) (단위 : 만원) 구 분 | 지 원 금 | 지급시기 | 합계 | 청 년 | 기 업 | 청 년 | 기 업 | 합계 | 8 =SUM(BELOW)??%g,;;2,000 =SUM(BELOW) %g, 2,000 2,000 | 8 =SUM(BELOW)??%g,;;1,500 =SUM(BELOW) %g, 1,500 1,500 | 8 =SUM(BELOW)??%g,;;500 =SUM(BELOW) %g, 500 500 | | | 취업장려금(1년차) | 500 | 300 | 200 |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연내 3개월간 100만원 | 정규직 직원 채용 3개월 후 연내 3개월간 66.5만원 | 고용유지금(2년차) | 450 | 300 | 150 | 분기별 75만원 | 분기별 37.5만원 | 근속장려금(3년차) | 550 | 400 | 150 | 분기별 100만원 | 분기별 37.5만원 | 장기근속금(4년차) | 500 | 500 | - | 분기별 125만원 | - | - (중복지원 제외) 본 사업인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한 경우 B기업의 해당 직원에 대해 1~2년차 보조금 지원 불가 ○ 기업 선정방법 : 사업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 ※ 2 ~ 4년차의 경우 ’25년 사업 대상자 우선 지원 원칙 ○ 소요예산 : 50억원(도비 1530%, 시군비 3570%) ○ 추진절차 모집공고 (도·시군) 심사 (시·군) 승인 (시·군) 공모 신청서 제출 (기업→시·군) 묶음 개체입니다.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시행지침의 제‧개정, 사업 홍보 - 전반적인 사업 지도 및 관리‧감독 등 ○ 시‧군 -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수요조사‧발굴 - 지원 대상자 선정, 승인 - 추진상황 관리(분기별 4회 도에 보고) -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 대상 기업 - 해당 시‧군에 공모사업 신청 및 정규직 채용인력 시군에 통보 - 도, 시‧군의 지도점검 수검, 만족도 조사 참여 -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 신청 및 홍보 ○ 모집 공고 :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 시‧군은 배정인원에 도달되지 못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 - 예산소진 시까지 참여 기업 지속 모집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사업담당 부서 ○ 신청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 1), 기업평가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사업홍보 : 연중 - 전라남도 및 시∙군, 도내 대학 누리집,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 - 플래카드 게첨, 중소기업에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 및 방송 등 Ⅱ | | 세부 추진 사항 | 1. 참여기업 자격 1-1. 대상기업 ○ 전라남도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지사 가능) * 사업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1-2. 우대기업 ○ 고용우수 인증기업, 전남 도내 투자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 기업 1-3.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시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사업주가 해당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 ※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금 지원불가(근로자 지원 가능), 위 지원금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참여기업 중 ’25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추가 모집 공고 시 ’26. 3월 말 기준으로 평가)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고용유지율) | 아래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 | ’25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참여자(근로자) 자격 2-1.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1 ~ 4년차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 * 조선업 실직 근로자는 연령(현행 45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기준) 1년차 : ’2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2년차 : ’25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3년차 : ’24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년차 : ’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정규직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연도 ○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2-2.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금 수급 중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 ○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청년 근속 또는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장려금, 자산형성 지원 등을 받은 자 * (예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 ※ 정부의 구인난 산업분야 일자리 지원 정책방향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 후 B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기업은 1~2년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3. 참여기업 모집 및 심사‧선정 ○ 사업체는 공모 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군에 제출 ○ 4대보험 가입 여부, 체납 여부, 인위적 감원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정규직 공모 신청서 확인), 제외기업 확인 ○ 시‧군은 심사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심사선정 배점기준(서식 2) - 공통(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산) 10점, 기업(사업) 역량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0점,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 20점, 자율평가 20점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 활동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4. 근로조건 및 관리 ○ 사업체와 근로자 간에는 표준근로계약서(서식 4)를 체결해야 함 ○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은 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 채용 관리대장(서식 5)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사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는 지급 신청서(서식 6~9)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체는 근로자가 채용시점 기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사업체 선정 시 배제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기준 및 조건 ○ (1년차, 취업장려금) 1명당 총 500만원 지원(청년 300, 기업 200) - 정규직 채용 3달 후부터 연내 3개월내 지급(청년 100만원씩, 기업 66.5만원씩) * (예시) 정규직으로 3월에 채용된 경우(6월, 7월, 8월 지급) ○ (2년차, 고용유지금) 1명당 총 450만원 지원(청년 300, 기업 150)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75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 (3년차, 근속장려금) 1명당 총 550만원 지원(청년 400, 기업 150)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100만원씩, 기업 37.5만원씩) ○ (4년차, 장기근속금) 1명당 총 500만원 지원(청년) -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지급(청년 125만원씩) * (공통) 근무기간 및 주소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조절 가능 나.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휴업‧휴직, 중도 퇴사, 쟁의 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다. 신청방법 ○ 1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정규직 채용 2달 후, 익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2~4년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분기가 경과한 익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임금대장 사본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임금대장은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단, 임금상한액(350만원) 경계선에 있는 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금대장 계속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서에 기업과 근로자 계좌를 구분하여 신청(기업과 근로자 따로 지급) ‧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와 별도임 · 해당 분기가 경과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하나, 4/4분기 지원금은 12월 23일 이후 지급 가능(시‧군 사정에 맞게 시기 조절 가능) 라. 지급시기 및 방법 ○ 시‧군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사업체와 근로자 계좌에 입금(※ 분기별 지급 일자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준수) 6. 부정수급 방지 가. 부정수급 개요 ○ (부정수급)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모든) 행위 ○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 사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신규 채용 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는 사례 등 - 사업체 대표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신규 채용 인력으로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했거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 등 - 다만,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나. 부정수급 조사 ○ 시‧군은 부정수급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시‧군에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군은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점검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중단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사업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업체는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사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신규 채용 후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감원일로부터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목적으로 채용된 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년간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 고용주의 일방적 행위, 고용주와 근로자 간 쌍방적 행위(사기, 협작) 등 포함 ○ 반환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체 선정에서 배제함 라. 부정수급액 환수절차 ○ (의견청취) 시장‧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부정수급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반환명령) 시장‧군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금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을 통지하여야 함 - (반환 및 취소) 부정수급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예정인 지원금은 지급결정을 취소함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함 *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음 ○ (강제징수)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형사고발)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벌칙」) - (기업의 책임) 대상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고발 할 수 있음 7. 보조금 관리 및 정산 가. 보조금 관리 ○ (적용 법규) 도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함 ○ (관계서류의 보존) 시‧군은 지원금 지급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함 나. 보조금 정산 ○ (사업비 정산 보고) 시‧군은 사업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확인)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시‧군에서 참여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사업비 반납) 시‧군은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을 납기 내 반납 ※ 단, 시‧군에서 명시이월을 신청하여(당해연도 신청) 다음 연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8. 사후 관리 가. 서류관리 및 보존 ○ 시‧군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도는 시‧군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시‧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나. 지도‧점검 ○ 시‧군은 부정수급 및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서식 15)에 따라 관리하고 도에 제출하여야 함(도는 현장심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 시‧군은 사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주의조치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만약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2년간 지원 대상 사업체에서 배제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1~2년 후의 고용유지율을 조사‧관리하고, 독려 ○ 시‧군은 도에 대상 사업체 보조대상 근로자의 근무 여부를 연 2회(반기별)로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1년간의 채용실적은 매년 12월 초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서식 14)를 제출함 참고 1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4. 운수 및 창고업 | H | 5. 정보통신업 | J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서식 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공모 신청서 | 기업 (본사 또는 주사무소 기준 작성)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 061-000-0000 ( ) | 관리책임자 (본사 또는 주사무소) | | 근로자 수 | 명 | 해고 및 직권면직 (공고일 기준 3개월 전후) | 해고 명, 직권면직 명 | 자 본 금 | 억원 | 연 매출액 백만원 | 백만원 | 기존 유사지원사항 | 중앙 유사지원 유무 | 有( ), 無( ), ※ 지원 백만원 | 채용 | 채용직종 | | 정규직 1년차 | 명 | 정규직 2년차 | 명 | 정규직 3년차 | 명 | 정규직 4년차 | 명 | 직무내용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 학력수준 | 대학이상 명, 학력무관 명, 경력소유 명 | 근무예정지(명) | 본사 명, 지사 명, 기타 명 |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연봉, 월급, 일급, * 상여금( )% | 4대보험가입 | 가입( ), 미가입( ) | 위와 같이 ○○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으로 공모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인감도장 날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기업)체 평가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7.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서식 2》 기업 평가서(배점기준) ※ 평가서는 기업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채용계획 인원 : 명) | 기업명 | | 대표자 (인) | 구 분 | 평가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자 (작성) | 평가결과 (평점) | 계 | | | 100 | 100점 | 100점 | 공통 | 고용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50인 이상(5점), 50인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재무 규모 | ▪자산 - 2,500억원 이상(5점), 2,500억원 미만(3점) | ▪차등배점 | 5 | | | 기업(사업) 역량 | ▪신제품 ▪신기술 획득 ▪우수기업 인증서 ▪국내외 표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등록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세계일류 상품 선정기업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월드클래스 ▪녹색(산업)기술인정 ▪가족친화인증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일자리 창출 기여도(’25년 기준) - 50명이상(20점), 50명미만 ~ 40명이상(17점), 40명미만 ~ 30명이상(14점), 30명미만 ~ 20명이상(11점), 20명미만 ~ 10명이상(8점), 10명미만 ~ 5명이상(5점), 5명미만(2점)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이상(5점), 7년이상(3점), 7년미만(2점) | ▪항목별 차등배점 | 25 | | |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여부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선취업 후진학 과정 ▪일자리희망버스 ▪ 취업박람회,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타 시책 | ▪고용실적 - 5명 이상 25점 - 3명 이상 20점 - 3명 미만 15점 ▪단순참여 5점 | 25 | | | 자율평가 (공통) |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해외개척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지역별 전략육성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국가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품질 우수제품 선정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시 해당) ▪타시‧도 이전기업 | ▪6개 항목이상 20점 ▪5개 항목 17점 ▪4개 항목 14점 ▪3개 항목 11점 ▪2개 항목 8점 ▪1개 항목 5점 | 20 | | | ※ 총점이 동점일 경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청년취업지원 시책참여 고용실적 기업(사업)역량 자율평가 순으로 사업체 결정 《서식 3》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수집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기업)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6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5》 근로자 채용 관리대장(기업)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연령 (만) | 주 소 | 근무부서 | 채용일 | 연락처 (핸드폰) | 1 | 홍길동 (830000) | 35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 총무과 | 2026.00.00 | 286-0000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서식 6》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1년차) | | 채용 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 전화 | | 지급희망 본인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참여 기업 | 기 업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기업 연락처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위와 같이 취업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 《서식 7》 고용유지금 지급 신청서(2년차) | | 채용 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 전화 | | 지급희망 본인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참여 기업 | 기 업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기업 연락처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위와 같이 고용유지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 《서식 8》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서(3년차) | | 채용 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 전화 | | 지급희망 본인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참여 기업 | 기 업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기업 연락처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위와 같이 근속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 《서식 9》 장기근속금 지급 신청서(4년차) | | 채용 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 전화 | | 지급희망 본인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참여 기업 | 기 업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기업 연락처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지급액 | | | 위와 같이 장기근속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2. 통장사본(근로자통장, 기업통장),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별도 | 《서식 10》 인력 채용 인사기록카드 (기업) | 기업명 | | 채용자 직위 | | 채용자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한자 | | 근무현황 | 재직자( ○ ) | 주 소 | | 입사일 | 년 월 일 | 현재 근무부서 | | 재직기간 | - ( 년 월) | 근무이력 | 부서명 | 근무기간 | | - | | - | | - | | - | 위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기업명 : (직인날인) | ▣ 본 서식은 기업의 별도 인사기록카드가 없을 경우 사용,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사기록카드가 있을 경우는 사본 제출 ※ 인사기록카드는 개인별로 작성(예, 5명 채용의 경우 각각 작성) 《서식 11》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2월 ~ 12월 ○ 계획인원 : 명(기업당 명, 시군별 약 개 업체)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지원대상 : 청년(만18세 이상 45세 이하) ○ 대상기업 : ○ 지원조건 : 2. 정산총괄표 (단위: 원) 시군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 | ※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 3. 추진실적 ○ 사업 공고 : 2026. . . ○ 추진사항 선발사항 | 지원실적 | 비고(부정수급자) | 업체수 | 채용계획(명) | 업체수 | 지원인원(명) | | | | | 없음 | 붙임 정산내역 1부. 《서식 12》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지출일 | 업체(수) | 지원대상(명) | 집행액 | 비고(대상기간) | 합 계 | | | 00백만원 | | 2026. . . | 00개 업체 | 00명 | 00백만원 | 2026.1~3월 | 2026. . . | 00개 업체 | 00명 | 00백만원 | 2026.4~6월 | | | | | | | | | | | | | | | | | | | | | 《서식 13》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2월 ~ 12월 ○ 계획인원 : 명(업체당 명 이내, 시군별 약 개 업체)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지원업체 : 선발 00개 업체 00명(지원실적 00개 업체 00명) 2. 세부실적 ○ 집행실적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 세부실적 업체명 | 채용인원 | 지원대상자 (명단) | 최초 예산 지출일 | 지원기간 | 지원금액 (합계액) | 00기업 | 00명 | 홍길동, | 2026.4.10. | 2025.4월~12월 | 0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명 | | | | | ▣ 작성 요령 : 기업(명) 순서에 따라 명단, 최초 예산지출일, 기간, 지원금액 ※ 대상자 중 지원 사항이 다를 경우 각각 작성 《서식 14》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기업)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연령 (만) | 근무부서 | 채용일 | 지급개시 (월일) | 지원금 지급액 (단위 : 천원) | 비고 (지원금 종료일) | 1 | 홍길동 (820820) | 36세 | 영업부 | 0000.00.00. | 0000.00.00.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서식 15》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현황(시‧군)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연령 (만) | 근무부서 | 채용일 | 퇴직경력 (3월이내 有無) | 비근무자 채용 보조금 수령여부 | 신청서 및 관련자료 허위작성 여부 | 결과 | 1 | 홍길동 (820820) | 36세 | 영업부 | 0000.00.00. | 0000.00.00. 퇴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정상 지원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 시‧군에서는 기업별 대상자 순으로 작성 《서식 16》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예시) - ○○시‧군 공고 제 ○○ - ○○호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안)」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 . ○○시장·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업규모 : ○○개 기업 / ○○명 ○ 사 업 비 : 천원 ○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 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2. 참여기업 자격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참여자(근로자) 자격 :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정규직으로 1~4년차 근속하고 있는 자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3.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 . ~ . .( 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5. . .까지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 1), 기업평가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기타 평가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시군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직접 방문 : 전남 … - 우편 주소 : 우)00000, 전남 … ○ 선정결과 확인 : ○○시·군 ○○○부서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6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적격 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시·군 ○○○부서 담당자 ○○○ (☎)06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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