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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문화예술과2026-10-06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9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완 도 군 수

입법예고문(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95호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의 정서적 회복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마음치유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민간 소유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구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센터의 설치·시설 (안 제1조~제3조) ❍ 센터의 기능·사업, 운영원칙 및 관리·운영 (안 제4조~제6조) ❍ 센터 조성·운영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주민참여 (안 제7조~제8조) ❍ 운영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안 제9조~제10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 (안 제11조~제14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75,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의 정서적 회복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완도군 마음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치유센터”란 문화예술의 전시·체험·교육과 주민참여 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과 주민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공간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완도군 또는 완도군수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시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마음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152-1 일원에 둔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관람을 위한 전시공간 2.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체험·교류를 위한 예술나눔공간 3. 문화예술과 자연을 연계한 정원 및 야외공간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간 ④ 센터는「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운영한다. ⑤「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민 건강돌봄센터는 별도로 운영하되, 센터의 프로그램 및 사업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을 활용한 정서적 회복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주민 문화예술단체·동호회 및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5. 주민 도슨트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 6. 주민·예술가·방문객 간 문화예술 교류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7. 정원·독서·명상 등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의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관광 활성화 9.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및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 10.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공공성,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단순한 프로그램 이용자를 넘어 센터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지역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전시·교육 및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외부 방문객의 문화예술 체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결산 보고, 자료제출, 지도·점검, 시정요구, 성과평가 및 위탁의 해지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센터의 조성·운영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주체, 시설 소유자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은 센터의 공공적 사용 및 안정적인 사용권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리모델링·개보수·안전보강 등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자재의 설치·구입에 필요한 경비 3. 전시·교육·체험 등 프로그램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센터의 공공적 운영 및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공동체가 센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이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민참여) ① 군수 및 운영주체는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센터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소모임 활동 2. 주민 도슨트 등 문화예술 활동인력 양성 3.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4.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공동체 간 교류·협력 5.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2. 전시·교육·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완도군과 운영주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음치유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노화읍장, 보길면장 및 소안면장 3. 센터 운영주체 및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관계자 4. 지역주민 및 주민 문화예술단체·지역공동체 대표 5. 문화예술·생활문화·관광·지역활성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마음치유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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