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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환경과2026-10-0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21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25일간) 2. 공고대상: 배*규 등 11명 3. 공고방법: 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9월분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붙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9월분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구분 | 성명 | 주소 | 위반 행위 | 과태료금액(원) 계 | 11 | | | 435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배*규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 (인동, 어진마을아파트), ***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서*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 (노은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X******N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번길 **-* (심곡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박*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번길 ** (수영동, 현대아파트), ***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김*태 |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번길 **-** (용전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김*철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번길 **-* (낭월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권* |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번길 **-* (자양동), 솔민빌라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송*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번길 ** (오정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사전부과) | L*********R |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번길 ** (자양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40000 부과고지서 (본부과) | 박*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번길 ***-* (가양동), B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50000 부과고지서 (본부과) | 김*강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번길 **-** (용전동), ***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과태료 부과 | 2500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2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2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배*규 등 11명 /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한 내 동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2026. 10. 30.(금)까지 동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구청 환경과(☎042-251-4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붙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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