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알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08호
등록일
2026-10-06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문호경 / 031-5189-2656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문.pdf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12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
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6.10.1.∼2027.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
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3.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4.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1의10] 1. 공통기준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5.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
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
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한 후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을 하고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8.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및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에 따라,
‘26.10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가축 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가축 처분 이외의 목적으로 농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9.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단,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한함)
□ 운영기간 : ’26. 10. 1. ∼ ’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붙임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농장명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명령의 내용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귀표(개체)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번호
가축
명령대상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
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
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 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
붙임 6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 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 , , )
신고자 진입 진입 진입 방역
연번 일시 신고자 신고방법 농장 주소 진입일자 접수자
연락처 목적 농장 인원 교육
1
‘26.0.00,
홍길동
–
010 0000 - 전화/문자/
백신접종 00농장 00 ‘26.00.00 실시 000
00 : 00 0000 팩스
붙임 7 산란계농장(10만수이상)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서식(안)]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농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농장주 확인
구분 점검항목 적합 부적합 비 고
출입관리 ① 출입구 출입통제 및 안내판 설치 □ □
② 방문자 출입기록 작성(장화·방역복 등 착용) □ □
③ 축산차량 출입기록 관리(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
시설관리 ① 울타리 및 출입문 이상 없음 □ □
② CCTV 정상 작동(30일 이상 영상기록 저장) □ □
소독관리 ① 차량소독시설 정상 운영 □ □
② 소독약 희석배율 준수 및 유효기간 확인 □ □
③ 발판소독조 소독약품 교체(최소 2∼3일1회이상) □ □
④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
출입자관리 ①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 □
② 농장 전용 작업복(또는 1회용방역복) 착용 □ □
③ 손 씻기 및 손 소독 실시 □ □
야생동물 ①야생조류 차단망 및 틈새 확인(축사, 퇴비장 등) □ □
차단관리 ② 알벨트 덮개 및 바닥 청소 이상 없음 □ □
③ 구서제·포획트랩 등 구서활동 □ □
④ 사료빈 하부 잔존사료 제거 확인 □ □
질병예찰 ①폐사 증가 여부 확인 □ □
② 산란율 이상 여부 확인 □ □
③ 사료 및 음수섭취량 이상 여부 확인 □ □
④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 없음 □ □
외부인력 ①백신접종팀·상하차반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
차단관리 ② 백신접종팀·하차반 인력운송차량 농장 미진입 □ □
③ 사전신고(7일전) 이행(유선·문자·팩스 등) □ □
④ 외부인력 전용 장화·방역복 착용 □ □
⑤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
특이사항 개선조치 사항
○ ○
※ 유의사항
1.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음수섭취량 저하 및 활력저하 등 AI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신고전화 1588-4090, 9060)
2.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는 주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단,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