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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차량등록과2026-10-06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30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 대위에 따른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록 등)에 따라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등록증 등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상속이전 사항 알림 및 세금납부,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등 절차 이행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사항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302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채권자 대위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 |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 대위에 따른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록 등)에 따라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등록증 등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 1. 공 고 명: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비고 | 경기91배3019 | 양수인 | 김*원 김*이 | 경기도 수원시 *** | | 4. 법적 근거: 「민법」제404조, 「자동차등록령」제14조, 「자동차등록규칙」제26조 5. 공고 내용 1)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자동차등록령」 제14조(채권자 대위에 따른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록 등) 규정에 의거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양수인께서는 세금납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031-5189-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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