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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앙SOC/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수자원공사(K-water)2026-10-06

[금산권지사] 금산무주권광역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게시기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지역중앙SOC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kwater.or.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금산권지사 광역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 목적 : 금산군 광역상수도 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긴급복구공사 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 자격 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금산군, 진안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세부일정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6. 10. 6. 09:00 ~ 2026. 10. 15. 18: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6. 10. 15. 09:00 ~ 2026. 10. 26.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 발표 : 2026. 10. 30. (업체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K-water 금산권지사 (신청서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협약체결(협약서 작성 등)에 의거 긴급복구공사 시행 나. 준공신고서 작성 후, 표준품셈 및 K-water 설계적산지침에 따른 정산 시행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으로 문의 - 담당자 : 진현수 대리 (전화 041-750-9344) - 주 소 : 충남 금산군 남일면 금산로 11 (K-water 금산권지사 금산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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