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의 환경개선과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9기 민간측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민간위원을 공모합니다.
1. 공 모 명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제10기 민간측 위원 공모
2. 공모 위원수 : 시민환경단체 9명, 전문가 8명
* 시민환경단체 :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회원(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 전 문 가 : 도시계획 또는 환경 분야 전문가(세부 자격조건 별첨)
3. 선정 절차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10.08.(목) ~ 2026.10.22.(목)
※ 신청 방법 : 공모 신청양식의 각 항목 기입 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2층 K-water 시화환경처 환경협력부(15461)
나. 추천위원회 심사 : 10월 5주차
다. 선정대상자 발표 : 11월 1주차 (개별통보 예정)
4. 위원 활동
가. 활동 기간 : 2026년 11월 ~ 2028년 11월 예정
나. 활동 내용 : 시화지구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31-412-1372 (담당자 : 염정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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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모집공고 |
시화지구의 환경개선과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민간측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보다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민간측 위원을 공모합니다.
2026. 10. 08.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다 음 -
1. 모집 대상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2. 모집인원 : 시민·환경단체 위원 9명(안산 3, 시흥 3, 화성 3),
전문가 위원 8명(안산 3, 시흥 3, 화성 2)
* 각 분과협의회별 모집인원은 아래 표와 같음(지원신청서에 참여 희망 분과를 반드시 명시)
구분 | 환경개선 분과 (6명) | 송산그린시티 분과 (7명) | 시화MTV 개발이익금 분과 (4명) |
시민·환경단체 | 안산 | 1 | 1 | 1 |
시흥 | 1 | 1 | 1 |
화성 | 1 | 2 | - |
전문가 | 안산 | 1 | 1 | 1 |
시흥 | 1 | 1 | 1 |
화성 | 1 | 1 | - |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역할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5. 자격조건(각 항목 모두 만족해야 함)
< 시민․환경단체 위원 자격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되고, 안산·시흥·화성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
◦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회원
◦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단체의 회원
< 전문가 위원 자격 >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참고1의 자격을 갖춘 자
* 관련분야 : 도시계획 또는 환경 분야
◦ 전문분야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혹은 교육기관) 소속 및 참여 중인 자
6. 선정 방법
◦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각 분과협의회별 평균점수(최고·최저점수 제외) 상위득점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추천위원 간 협의로 선정
◦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0. 08. ~ `26. 10. 22. (14일간)
* 신청자 수 정족수 미달 시, 7일 연장 가능(~ ’26. 10. 29.)
◦ 접 수 처 :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관리처 환경협력부(☎ 031-412-1372)
◦ 접수방법 : 공모 신청서의 각 항목 기입 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2층 도시관리처 환경협력부(우 15461)
◦ 제출서류
- 민간측 위원 지원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소속 단체 활동 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윤리 서약서 및 사전진단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 수 정족수 미달 시에는 접수 기간 7일 연장 예정임
◦ 후보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제1~16호에 열거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도시관리처 환경협력부(☎ 031-412-1372)로 문의 요망
참고1 | | 민간측 위원 자격 기준 |
시민·환경 단체 | 운영규정 제4조 및 운영세칙 제6조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전문가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학력 및 경력 기준 | 1) 해당 전문분야 연구경력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 2) 해당 전문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석사학위 소지자 3)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학사 혹은 전문학사 * 전문분야 : 도시계획 또는 환경 |
자격증 기준 | 1)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소지자 2)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분야 : 도시계획 또는 환경 |
□ 자격 기준의 증빙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대학교원자격인정서 원본
- ‘국가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전문경력자’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2) 세부약력 증빙자료
- 재직 증명서, 관련 저술서 등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세부 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참고2 | | 협의회 위원 준수사항 |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제 17조(위원의 의무) ①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⑥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운영세칙 제17조제1항
제17조(위원의 자격제한 및 포상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1. 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본인이 해촉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3. 민간측 위원이 해외 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민간측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미참석 또는 연간 출석률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단, 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특별한 사유는 참석위원 1/2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
참고3 | | 후보자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세부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합 계 | | | 100점 |
1. 전문성 (50점) | ① 전문분야 활동 실적 | ▪ 전문분야 활동실적 1) 시민·환경단체 위원 - 갈등조정, 거버넌스 참여, 환경개선 활동 등 실적평가 2) 전문가 위원 - 관련 저술·논문·연구 실적 및 참여 프로젝트 이력 등 실적 평가 | 25 |
② 협의회 활동과의 연관성 | 1) 시민·환경단체 위원 - 시화호 주변지역 활동실적 평가 - 전문분야와 협의회 기능과의 연관성 2) 전문가 위원 - 전문분야 관련 유사 위원회 참여실적 - 전문분야와 협의회 기능 간의 연관성 | 25 |
2. 적격성 (10점) | ③ 공익 활동실적 | ▪ 협의회 위원으로서 공익 활동 평가 | 10 |
3. 활동계획 (40점) | ④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 ▪ 시화호 및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도 ▪ 협의회 기능 등에 대한 사전 이해도 | 20 |
⑤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의지 | ▪ 작성한 활동계획서의 충실도 평가 ▪ 시화호 및 시화지구 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사명감 | 20 |
민간측 위원 지원신청서 양식.hwpx[ 64,014 byte ]
한글 첨부 본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지원신청서 |
| 해당 활동 지역과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협의회에 √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체크 불가) | |
구분 | □ 시민·환경단체 □ 전문가 | 활동 지역 | □ 안산 □ 시흥 □ 화성 |
참여 희망 분과 | □ 환경개선협의회 □ 시화MTV개발이익금협의회 □ 송산그린시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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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30mm×40mm 반명함판) | | 성명 | 홍길동(洪吉童) | |
생년월일 | 00. 00. 00 |
소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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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자택 | | 핸드폰 | | |
| 소속 | | Fax | | |
이메일 | |
| 시화지구(시민·환경단체), 전문 분야(전문가) 관련 활동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 활동기간에 대한 세부활동내역을 세부약력에 상세히 기술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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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 기 간 | 학교명 | 전공과목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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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약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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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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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내역 |
자격증명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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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활동실적 | 1) 시민․환경단체 위원 갈등조정, 거버넌스 참여,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기술 2) 전문가 위원 - 관련 저술, 논문, 연구 실적 및 참여 프로젝트 이력을 기술 ※ 서술식 및 개조식 등 자유롭게 기술하며 분량 제한 없음 ※ 실적 등은 배경, 역할, 결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 필요 ※ 첨부서류에 기술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보고서, 기사, 사진, 논문, 홈페이지 자료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해 내역을 사전 검토할 예정임 |
협의회 활동과의 연관성 | 1) 시민․환경단체 위원 시화호 및 안산․시흥․화성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성과 등을 기술 본인이 활동한 분야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기술 2) 전문가 위원 - 전문분야 관련 유사 위원회 참여실적 및 성과 등을 기술 본인이 활동한 분야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기술 ※ 서술식 및 개조식 등 자유롭게 기술하며 분량 제한 없음 ※ 첨부서류에 기술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보고서, 기사, 사진, 논문, 홈페이지 자료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해 내역을 사전 검토할 예정임 |
| |
공익 활동 실적 | - 그간의 경력 및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바를 논리적으로 기술 ※ 서술식 및 개조식 등 자유롭게 기술하며 분량 제한 없음 ※ 첨부서류에 기술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보고서, 기사, 사진, 논문, 홈페이지 자료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해 내역을 사전 검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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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도 | - 시화호, 안산․시흥․화성 지역 개발사업, 환경 현황 및 개선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의회의 기능․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술 ※ 서술식 및 개조식 등 자유롭게 기술하며 분량 제한 없음 ※ 첨부서류에 기술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보고서, 기사, 사진, 논문, 홈페이지 자료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해 내역을 사전 검토할 예정임 |
| 협의회 활동에 대한 의지 | -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활동계획서와 사명감 등을 기술 ※ 서술식 및 개조식 등 자유롭게 기술하며 분량 제한 없음 ※ 첨부서류에 기술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시: 보고서, 기사, 사진, 논문, 홈페이지 자료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해 내역을 사전 검토할 예정임 | |
| <주의사항> 1. 기재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원 해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기재 내용 및 첨부물은 심의평가에 활용됩니다. 3. 신청양식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학력, 세부 약력, 활동계획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기재란 추가 가능.) 4. 기재 내용의 사실판단 및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며,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치 않습니다. - [시민·환경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소속 단체 활동 확인서 - [전문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공통] 세부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 단체·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등) | |
|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서명) | |
| ※ 첨부물 : 1. 소속(추천)단체 활동실적 1부 2. 증빙자료 1식 (경력․재직 증명서, 추천서 (희망자에 한함) 등) 3. 저술목록 1부 (해당자에 한함) 4. 직무윤리 서약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
별지1 | | 직무윤리 서약서 |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있으면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2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
3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예 ( ) | 아니오 ( ) |
4 |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예 ( ) | 아니오 ( ) |
5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6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7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별지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후보자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력 및 약력, 자격증 현황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확인, 안내사항 전달, 후보자 평가 | 2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에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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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및 추천위원회 | 민간측 위원 후보군 선발, 선정 평가·심의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력 및 약력, 자격증 현황 | 2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에는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민간측 위원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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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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